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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경우 요양원 직원들이 당시 기도폐색 위험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8793)에서 최근 "공단은 자녀 3명에게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치매와 뇌경색 증세 등을 겪은 뒤 신체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오전 11시께 심한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요양원 관찰일지에 따르면, A씨는 사망하기 하루 전날 오후 2시부터 구토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사망 당일 오후까지 A씨에게 점심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바이탈 체크를 했을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결과, 사망한 A씨의 기도에서 700cc 이상의 음식물이 배출됐고, 사망원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판명됐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공단은 입소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면서 "사고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공단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도 있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A씨가 사망 당일 아침 7시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4시간여 뒤 구토를 했다"며 "공단 측 직원은 기도폐색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오후 4시 40분에 이르기까지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공단패소 판결 그러면서 "공단은 채무불이행 또는 직원의 과실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A씨와 그 자녀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만 90세의 고령으로 연하장애가 있었던 A씨는 사고 이틀 전에도 구토를 했고, 요양원 측에서도 A씨가 사고 당일 구토를 하자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기도폐색이 일어날 것을 일반적인 요양원 근무자들이 예측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참작해 공단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씨의 자녀 3명에게 장례비 1200여만원의 40%인 490여만원과 사망한 A씨의 위자료 1000만원, 자녀 한 사람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더해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노인
사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이용경 기자
2021-12-06
민사일반
[판결](단독) 무릎수술 받고 요양원으로 옮긴 노인 사망… 대학병원·요양원 배상해야
대학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요양원으로 옮겨진 노인이 사망해 대학병원과 요양원 측이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가톨릭학원과 모 요양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22194)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2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당시 79세)는 2016년 11월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을 앓아 인천성모병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A씨는 양측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일주일 간격으로 양 무릎에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같은 해 12월 감염내과와 협진한 뒤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혈액 검사를 시행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A씨를 전원했다. 그런데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이틀간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였고 시간과 장소를 바로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이 떨어졌다. 이에 요양병원은 다시 인천성모병원으로 A씨를 전원시켰는데, A씨는 패혈증 의심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CT검사를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지만 A씨는 이틀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호흡부전, 만성신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과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감염여부 진단 주의의무 소홀” 김 부장판사는 "의료진이 A씨를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에 조기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감염 여부를 진단해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의료진은 전원 전날 A씨가 보인 지속적인 설사 증상, 감염위험이 높은 환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술 합병증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소화기내과 등과 협진, 복부CT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치료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균으로 인한 설사 증상은 항생제를 중단하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져 조기진단이 중요한데,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후에도 A씨가 설사증상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은 소화기내과와의 협진이나 복부 CT를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전원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병원 의료진 역시 A씨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고 패혈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제때 전원조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수술 전후 상태, 고령이고 기왕병력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았던 점, 각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와 결과 및 경과관찰에서 이들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요양원
사망
박수연 기자
2019-12-09
민사일반
[판결](단독)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요양보호사들이 루게릭병 환자를 목욕시키려다 환자가 넘어지면서 사망했다면 요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이 요양원 운영자 B씨, 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3284)에서 "B씨는 4490여만원을, 롯데손해보험은 44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12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78세·여)는 2016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A씨는 1급 뇌병변·루게릭병으로 인한 무기력증으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모두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였다. 2017년 5월 이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인 C씨와 D씨는 A씨를 씻기기 위해 목욕실 내 목욕의자에 A씨를 앉힌 뒤 각각 오른쪽과 왼쪽 발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목욕의자를 잡지 않고 있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A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당시 요양원에는 인력이 부족해 추가인력 없이 C씨와 D씨 두 사람이 목욕매트가 아닌 목욕의자에서 A씨의 각질을 제거하려던 참이었다. A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봉합수술 등을 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규모가 더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여일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C씨와 D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의 유족은 이 요양원과 보험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C씨와 D씨는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목욕매트에 눕혀 목욕을 시켰어야 했다"면서 "목욕의자에 앉힐 경우 3~4명의 요양보호사가 함께 하면서 의자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두 사람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1항에 의해,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2항에 의해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상태를 감안해 2차 후송병원에서는 보존적 치료 외 수술치료를 선택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춰 공평의 원칙상 피고 측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사망
루게릭병
박수연 기자
2019-11-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뇌출혈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도 요양원 측이 병원 후송을 지체하는 바람에 환자가 숨졌다면 요양원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최근 함모씨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56161)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뇌출혈과 치매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A(사고 당시 63세)씨는 2015년 1월 B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새벽 A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었다. 요양원 측은 A씨를 침대에 데려다 눕혔는데 이후 경련과 함께 의식저하 등 상태가 악화됐다. 그러자 요양원 측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119를 통해 A씨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했다. A의 자녀들은 "요양원이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망했다"며 요양원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은 요양원과 보상한도 1억원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2시간 방치… 보호의무 소홀” 한 부장판사는 "요양원 시설급여이용계약서 등에 따르면 요양원은 A씨의 건강유지와 악화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낙상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고 시설종사자의 귀책사유로 부상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A씨의 귀에서 피가 나는데 즉시 응급조치를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침대에 데려가 눕혔다"면서 "특히 뇌출혈로 편마비가 있는 A씨가 머리 부분을 다쳐 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면 위험한 상황이고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한데도 경련 및 의식저하를 보일 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요양원 측에서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요양원 측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시 A씨의 연령과 기존질환 등 체질적 소인과 함께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후 요양원이 취한 응급조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A씨에 대한 위자료를 1200만원, 상속인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만원씩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요양원
보호소홀
보호의무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2-28
민사일반
[판결](단독)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요양원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침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원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치매환자인 양모(사고 당시 92세)씨와 자녀 박모씨(소송대리인 문창현 변호사) 등이 A요양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2166036)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보호할 주의의무 면제 받았다고 못 봐” A요양원에 입원한 양씨는 치매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다. 양씨는 입원 후에도 2차례 낙상해 다쳤던 탓에 요양원 측으로부터 침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양씨와 박씨는 '침대사용으로 낙상이 발생해도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침대 사용을 요구했다. 결국 요양원 측은 보통 침대보다 15㎝가량 낮은 35㎝ 높이의 저상침대를 제공했다. 그런데 2017년 6월 다시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양씨가 저상침대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대퇴골 관절 속 구역의 골절상 등을 입은 것이다. 이에 양씨 등은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요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양씨 등이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요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양씨를 낙상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요양원 측이 양씨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식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양씨에게 물어 확인했던 점 등으로 보아 양씨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원에서 침대 사용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사용을 요구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고려해 요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낙상
요양원
주의의무
박수연 기자
2019-02-07
민사일반
의료사고
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고령의 암환자가 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별다른 외상이 없자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A(당시 80세)씨의 유족들이 B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34156)에서 "보험사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암치료를 받던 A씨는 2014년 8월 B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요양보호사는 A씨로부터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틀 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2015년 5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 판사는"A씨의 사망 원인은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출혈로 보인다"며 "요양시설의 담당자는 A씨가 머리를 부딪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A씨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해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인 A씨가 평소 가지고 있던 당뇨 등 질환으로 인해 경막하출혈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홈
현대해상화재보험
항암치료
낙상
이순규 기자
2017-04-13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효도각서 불이행… 받은 재산 돌려줘라"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막말에 불효를 저질렀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12월 유모씨는 아들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촌의 시가 20억원 상당의 2층 단독주택을 물려주며 '효도 각서'를 받았다.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이었다. 유씨는 집 외에도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아들 회사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내놓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유씨 부부와 함께 살기는 했지만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다.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다. 2013년 11월께 모친이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은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불효의 절정은 7개월 뒤 찾아왔다. 아들에게 크게 실망한 유씨가 따로 나가 살겠다며 집을 팔아 남은 돈으로 자신들이 살 새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자,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맘대로 한번 해 보시지"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결국 유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15다2361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조건을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의 아들이 쓴 각서에 '충실히 부양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는 부모자식간의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의무가 계약상 내용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라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그와 같은 충실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유씨처럼 별도의 부양의무를 특정해두지 않으면 불효자로 돌변한 자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해서 전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558조는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마친 부모는 유씨처럼 별도의 각서를 통해 효도 등의 조건을 명시해놓지 않으면 자식이 패륜행위를 하더라도 재산을 되찾을 길이 없고 부양료지급 청구소송 정도만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질러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도 해제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불효자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 민법 제530조는 '증여자에게 중대한 배은행위를 저질러 비난을 받을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 민법 제953조도 '수증자가 학대·모욕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증여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은 지난해 262건으로 10년 전인 2004년 135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한해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은 5772건에 달한다.
효도각서
불이행
부양의무
증여계약
증여
증여계약해제
불효
수증자
증여자
민법
패륜
부양료청구
노인학대
홍세미 기자
2015-12-28
민사일반
[판결] 자동문인 줄 알았는데 '쾅'… 백화점에 90% 책임
백화점이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꾼 뒤 이를 알리지 않아 손님이 다쳤다면 백화점이 이를 물어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2월 70대 이모씨는 경기도 성남의 A백화점 1층 매장 출입문을 지나려다 문에 부딪쳐 넘어졌다. 문제의 출입문은 평소에는 자동으로 작동됐지만 그날은 오전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오작동을 우려해 센서를 수동으로 바꾼 상태였다. 별도의 안내표지를 붙여두진 않았다. 하지만 이씨는 문이 평소처럼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했고, 앞 사람이 지나갈 때 열린 문틈으로 지나가려다가 그대로 닫히는 문에 부딪혀 쓰러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엉덩이 뼈 골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활치료를 하다 뇌경색이 일어나 요양원에서 지내야 했다. 이씨 가족들은 백화점이 문 근처에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이씨와 가족들이 A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2가단205670)에서 지난달 1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백화점 출입문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꿨으면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백화점에 90%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골절상 치료비와 위자료 등 1700만원만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백화점출입문사고
백화점사고책임
시설물관리책임
시설물상태변경알림의무
백화점사고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5-02-10
민사일반
'계약해제 손해배상' 투자비용 등 고려해야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건물을 사들이려던 사람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포기한다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했더라도 매수 희망자의 투자 비용이 과다하면 손해배상 예정액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모텔을 매수하려던 A씨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B씨를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12292)에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받은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므로 B씨는 중도금 7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인 B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A씨가 정식으로 입주하기 전에 실시한 방수·방염 공사 비용이나 실내 전자제품 등 교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면서 모텔을 요양원으로 변경해 제3자에게 처분했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1억2500만원 중 계약금 5000만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해제 시까지 발생한 비용과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모텔에 물이 새 방수 공사로 비용이 지출된 점, 비어 있던 3층에 볼링장에 들어서면서 소음으로 정상적인 모텔 영업이 어려운 점, 모텔 사업자등록 명의가 B씨로 돼 있어 모텔 영업으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수입이 B씨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 점,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이 1억2500만원으로 매매대금 3억원의 약 42%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는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5월 B씨와 건물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잔금을 주기 전에 건물을 인도해 모텔 영업을 하던 중 "건물의 누수 문제와 건물 내에 볼링장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영업할 수 없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B씨는 A씨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A씨는 "B씨가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안산지원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볼링장 입점 등에 대해 B씨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계약해제
투자비용
잔금미지급
중도금
모텔매수
김승모 기자
2013-03-28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형트럭 무리하게 농로진입하다 사고… 지자체, 관리자로서 손배책임있다
대형트럭이 무리하게 농로로 진입해 지반붕괴로 사고가 난 경우 출입제한 등 안내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지난 2007년 축산폐수를 적재한 2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농로로 사용되는 춘천시 신동면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들어서게 됐다. 이씨는 돌아나오기 위해 후진하다가 도로가 붕괴돼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도로는 조계종이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포장을 해 2005년 춘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이었다. 이씨는 2007년10월 춘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의 관리책임에 무게를 둬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춘천시와 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664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춘천시 등은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도로는 원래 춘천시가 관리하는 팔미천의 제방길을 포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흥사 재단으로부터 콘크리트 포장부분을 기부채납받았으므로 춘천시가 도로의 관리자"라며 "신흥사재단도 춘천시로부터 '도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발생시 책임처리할 것'을 준공 후 이행사항으로 부과받았으므로 도로의 직접적 관리책임자로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가 난 도로로 진입하기 전 도로의 중량제한이나 출입제한 등에 관한 안내표지 및 서울, 춘천 방향과 연화마을 방향을 구분하는 방향표지가 전혀 없었다"며 "전복사고는 이씨의 과실과 춘천시 등의 도로관리상의 잘못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형트럭
농로진입
지자체
조계종
지반붕괴
이환춘 기자
2010-02-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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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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