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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국에 짝퉁 '설빙'… 알면서도 운영권 판매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중국 내에 유사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국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맹점 운영권을 팔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기업 A사가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9다22067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에서 '설빙'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하려던 A사는 2015년 설빙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가 해외로 직접 진출하지 않고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계약 방식이다. A사는 설빙에 9억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상하이에 1,2호점을 개설했다. 그런데 계약을 맺을 무렵 중국에서는 '설빙'과 유사한 이른바 짝퉁 '설빙'이 상표로 출원돼 있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진 A사는 "설빙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중국 내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3자에 의해 '설빙'의 상표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이를 고지 받았다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등 9억5600만원 반환, 기망행위로 발생한 손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설빙은 상호와 상표, 브랜드 등을 제공했을 뿐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증 또는 약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설빙은 중국 내 설빙과 유사한 상표 등이 존재해 브랜드 영업표지를 등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며 "이를 계약 당시 A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9억56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다만 A사가 주장한 피해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설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A사에게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설빙 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의나 적어도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설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유사상표
운영권
부당이득
짝퉁
중국
설빙
손현수 기자
2020-11-27
민사일반
대종상영화제, 운영권 다툼 종료… 내달 1일 개막
국내 대표적인 영화제인 대종상영화제가 운영 주체를 둘러싼 법적 갈등을 해결하고 마침내 다음달 1일 50회 영화제 막을 올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권동선 전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이 "대종상영화제와 부대행사 개최를 금지해 달라"며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와 한국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낸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71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를 설립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결의는 설립의 계기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등 설립요건 자체의 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주장이나 소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와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사이의 업무협약은 유효하고 부대행사도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전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을 임시로 맡을 수 있게 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권 전 위원장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약 7개월간 조직위원장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올해 개최되는 대종상영화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소명할 자료도 없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전 위원장에 따르면 그는 2011년 7월 당시 대종상영화제를 운영하던 영화인총연합회와 3년간 조직위원장을 맡기로 협약을 맺고 그 해 열린 48회 영화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찬금 조성 미흡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고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대종상영화제를 운영할 사단법인을 새로 설립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사단법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화제와 부대행사를 열면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종상영화제
사단법인
영화제운영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종상영화제개최금지가처분신청
홍세미 기자
2013-10-17
기업법무
민사일반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운영권 보장하라" 소송
현대백화점이 서울 강남의 대규모 쇼핑몰 '코엑스몰'의 운영권을 보장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9일 "계열사인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코엑스몰 소유자인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2013가합2714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백화점 측이 문제삼는 것은 지난 2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 체결한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부분이다. 무역협회와 쇼핑몰 출자자인 현대산업개발은 1986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단지 일대에 쇼핑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하상가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는 약정을 체결했다. 한무쇼핑은 이 약정에 따라 현재 코엑스몰로 바뀐 무역협회 소유의 지하상가 운영과 관리를 맡아왔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관리권 원상회복을 주장하면서 "한무쇼핑 외의 제3자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장관리운영권 박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 아케이드가 철거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됐다"며 협약 종료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측은 "무역협회가 별도 자회사를 신설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기 위해 한무쇼핑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무역협회의 협약을 종료하겠다는 것은 1986년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운영보장권
한국무역협회
위탁운영
한무쇼핑
좌영길 기자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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