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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자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줬어도 직접 관여 안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배우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직접 사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4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3일 A 씨가 B,C 씨를 상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가단1321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 씨의 배우자 C 씨는 2015년경부터 다단계 방식의 조직체계를 갖춘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했고, B 씨는 배우자를 보조해 본사로부터 수당을 수령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때 B 씨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했다. A 씨는 2016년 7월경 해당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투자를 했고,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C 씨는 2021년 1월 A 씨에게 회사가 인수하려고 하는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C 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줬다. 당시 C 씨는 A 씨에게 “(자신은) 100억대 자산가로 건물이 2채 있고, 아들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며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건물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C 씨가 말한 B 씨의 계좌로 총 1억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C 씨가 언급한 건물 2채의 명의자는 C 씨가 아닌 B 씨였다. A 씨는 B 씨 부부에게 자신이 송금한 1억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B 씨가 C 씨의 편취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 씨가 C 씨와 함께 업무에 관여했으므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C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의 투자금을 수수하거나 A 씨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한 것에 B 씨의 예금계좌 제공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계좌대여
다단계
한수현 기자
2024-04-1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대신증권 상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최종 확정…"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했는데, 2심에서 인정액이 줄었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것이다. 이번 확정 판결은 소송제기 4년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김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94043). 2심은 작년 9월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김 씨에게 2억99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8억1400여만 원을, A 씨에게 2억7400여만 원을, B 씨에게 5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봤고, 투자자들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대신증권에 도달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신증권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대신증권을 라임자산운용의 위탁매매인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로서 각 펀드의 가입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받아 각 펀드에 가입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이었던 장 씨가 '연 8% 확정금리형 상품', '은행예금처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각 펀드 중 일부가 모(母) 펀드에 재간접투자됐다는 등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임에도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의 장 씨로부터 펀드의 수익과 위험성의 수준에 관해 간략한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운용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문의해 스스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가능성, 투자손실 규모 등을 파악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 등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 대신증권과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 가입 이후 대신증권 해피콜 통화 시 '펀드 투자 시 투자위험성에 대해 설명 들으셨습니까' 등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이들 간 판매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각 펀드의 수익률 등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요소로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해 김 씨 등 투자자들로서는 장래 수익 내지 투자손실 위험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순 없다"며 "그런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김 씨 등이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증권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이상재(46·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판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최초의 확정 판결"이라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매매계약이 아닌 '무명계약'이라고 설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의 확정에 따라 라임펀드를 비롯한 여러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가 문제된 분쟁 사건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의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사이 법률관계 및 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가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임
대신증권
펀드
투자
한수현 기자
2024-03-0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금투협 표준약관 근거한 해외파생상품 반대매매는 위법”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하던 2020년 초 발생한 800억 원대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KB증권이 실행한 반대매매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대매매의 근거였던 금융투자협회의 ‘해외파생상품 계좌설정 표준약관’(해외파생상품약관)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항소심서 KB증권 측 미수금 지급 청구 기각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지난 26일 KB증권이 ‘일본 니케이225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반대매매와 관련해 위너스자산운용(위너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KB증권 측 청구를 기각하고 “위너스 측 투자자가 손실 입은 금액의 30%를 배상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나2008554).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결과였다. 2020년 2월 29일, KB증권은 증시 급락으로 옵션가격이 떨어지자 일본 오사카 증권거래소에서 위너스가 운용 중인 니케이225 주가지수 풋옵션 전부를 반대매매했다. 증권계좌에 평가손실이 생기자 ‘증거금 추가 납부요청’(마진콜) 없이 미결제약정을 모두 청산한 것이다. 해외파생상품약관 제14조 제2항은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고객의 평가위탁 총액이 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증거금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수량만큼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KB증권은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부담하고, 이후 위너스에 미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위너스는 “반대매매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 KB증권이 마진콜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행해 손실을 입었으니 투자자가 손해 본 금액을 배상하라”며 KB증권을 상대로 반소했다. 위너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와 개인투자자 등은 KB증권의 반대매매에 따라 옵션계약 전부가 청산되며 투자원금 전액과 미수금 채무를 합쳐 약 8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마진콜 없는 반대매매 허용한 해외파생상품약관 규정은 무효” 1심 재판부는 “KB증권의 반대매매는 금융투자협회의 해외파생상품약관 제14조 제2항을 충족해 적법하므로 위너스 등에게 미수금 지급 책임이 있고, KB증권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KB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반대매매를 실행할지 판단하는 것은 KB증권의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투협 표준약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약관에 근거한 KB증권의 반대매매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 제14조 제2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단서 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KB증권은 위너스에 마진콜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해외파생상품약관 제14조 제2항이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옵션에 대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대매매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반대매매는 적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실행됐거나, 원고는 약관 제1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반대매매를 실행해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의 의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에 근거한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약관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익구조와 위험성이 제각각인 다른 종류의 파생상품들에 모두 동일한 약관을 적용해 동일하게 취급해온 증권사들의 해외파생상품 중개업무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위너스 측을 대리한 김광중(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기존 판결들과 달리 금투협 표준약관과 그에 근거한 반대매매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국내 증권회사들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바로잡고, 이후 유사 피해자의 발생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너스 운용 펀드들을 2심에서 대리한 이동재(51·31기) 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금융투자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투자자들이 서명하는 약관들에 대해 보다 치밀한 법률 검토가 이뤄지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
해외파생상품
반대매매
홍윤지 기자
2024-01-3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단독) "대위변제자가 취득하는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채권"
[대법원 판결]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원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 즉, 기존 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갖고 있던 구체적 권리만 이전된다는 의미.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0다296840(2022년 1월 12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인천재판부로 환송. [쟁점]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또는 구상채권인지, 대위변제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던 원채권인지 △대위변제자가 원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위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C 사는 2015년 4월 경 D 사로부터 4억7000만 원을 약정이자율 연 7%, 지연배상금률 연 16.5%로 정해 대출받는 약정(제1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D 사에 근저당권부 질권(채권최고액 합계 7억 1500만 원)을 설정해 줬다. B 사는 2016년 5월 경 C 사에 3억 원을 이자율 연 25.2%,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해 대출(제2 대출 약정)하면서, 그 대출금으로 C 사(제1대출 채무자)를 대신해 D 사(제1대출 채권자)에게 제1대출 약정 채무 잔액 3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D 사로부터 근저당권부 질권을 이전받았다. 한편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2018년 10월 제3자에게 매각되자, B 사는 자신이 취득한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제2대출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는 전제 하에 제2대출 약정 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연체이율 연 27.9% 적용해 원금 3억 원 + 이자 2억3300여만 원)를 제출했고 배당절차에서 그에 따른 배당을 받았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인 A 씨 등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B 사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B 사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해 과다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한 후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95다11009 등). B 사는 C 사를 위해 제1 대출 약정 채무 잔액 3억 원을 D 사에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 C 사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했고, 그 범위에서 종래 D 사가 가지고 있던 제1약정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B 사에 이전한다. B 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부 질권은 구상금 채권액을 담보하는 범위 내(구상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그 피담보채권은 원채권 즉,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의해 소멸하는 원채권자의 채권(제1약정 채권)이다. B 사의 구상금 채권을 초과해 근저당권부 질권이 D 사의 B 사에 대한 채무인 제2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만, B 사와 D 사 사이에 근저당권부 질권으로 제2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이를 등기 유용의 합의로 볼 여지는 있지만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합의의 존부나 효력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원채권이고, 대위변제자가 원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유효한 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은 위 질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데 의미가 있다."
대위변제
구상금
근저당권부채권
박수연 기자
2023-02-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일부 반환 특약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하겠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는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 씨가 모 법무법인의 B 대표변호사와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1가단515803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 씨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찰에 입건됐던 A 씨는 2017년 10월 B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변호를 맡기면서 사건위임계약 체결 당일 변호사 보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7월 B 대표변호사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했던 변호사 보수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 씨는 2021년 2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고, 같은 해 7월 B 대표변호사 등을 상대로 "지급한 보수 중 627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착수 전 성공보수 미리 받고 결과 따라 반환하는 ‘편법약정’ 서울중앙지법 의뢰인 일부 승소판결 A 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100만 원의 착수금은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비춰 부당하게 과도해 그중 770만 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또 "위임계약상 특약은 추징금의 선고 여부에 따라 잔금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5500만 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 씨와 B 대표변호사 등은 사건위임계약 당시 특약으로 '판결 선고 시 추징 금액이 원금(10억 원)의 50%일 경우 2000만 원, 원금 전액일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이에 대해 B 대표변호사 등은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했기 때문에 착수금은 과다하지 않다"고 맞섰다. 또 "특약은 성공보수 약정이라 할 수 없고,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A 씨는 우리에게 잔금 5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특약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추징금이 5억 원일 경우 (피고들이) 2000만 원을 반환하고, 10억 원일 경우 5000만 원 전액을 반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결국 형사사건에서 선고되는 추징금 액수에 따라 잔금 5000만 원의 지급 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성공보수 약정과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성공보수 약정과는 달리 피고들이 위임사무에 착수하기도 전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고 사건 결과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인인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편법적 형태의 약정"이라며 "피고들은 이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고안해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선 지급받은 5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착수금 77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선 "피고들은 A 씨가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때까지 형사사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2년 이상이 경과하고 약식명령이 발령됐는데 사건의 지연처리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기각했다.
성공보수약정
변호사
착수금
이용경 기자
2022-08-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투자상품 판매 때 다른 상품과 오인할 명칭 사용했다면
증권사가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금융상품과 오인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했다면 다른 상품들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한국토지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나20283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2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한국토지주택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합병 전)은 2016년 9월 기초자산을 '대신 Volatility Focused 5288 Index(대신VFI 지수)'로 한 액면금액 및 발행금액 각 10억 원의 파생결합증권을 대신증권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대신 밸런스 DLS 제5238회 사모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신증권에 10억원씩 지급했다. 이 파생결합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DLS)은 대신증권이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이 납입한 인수대금을 활용해 투자자문사인 더나은투자자문의 자문을 받아 코스피200 옵션시장에서 옵션거래를 통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그에 따른 평가손익 및 누적실현손익 등에 따라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의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로 돼 있었다. 또 이 D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대신 Volatility Focused 5288 Index'는 [(발행금액 또는 발행잔액+포트폴리오 평가손익+포트폴리오 누적실현손익+누적자금운용수익-누적자금운용비용-누적운용보수-판매수수료)÷발행금액×100]으로 정해졌다. 한편 더나은투자자문이 작성한 DLS 운용전략에 따르면 '변동성은 방향성과 달리 평균회귀성향이 강해 절대수익추구형 전략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토지공사기금은 2016년 12월 같은 기준으로 한 액면금액 및 발행금액 각 20억 원의 같은 종류의 파생결합증권을 대신증권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신증권에 20억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대신증권이 해당 DLS를 운용하던 중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했고,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2017년 6월 계약을 해지했다.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절대수익이 보장되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대신증권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신증권은 별도의 위험방지조치 없이 고위험의 거래를 반복해 원금손실의 위험을 극도로 증가시켰고,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했는데도 투자원금의 약 20%만이 남을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상품의 명칭은 그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 해당 금융상품의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돼야 하고, 투자자들이 다른 금융상품과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이 사용돼선 안 된다"면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상품의 명칭을 정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해당 금융상품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금융상품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DLS는 '파생결합증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의 투자실적과 연동되는 대신VFI 지수를 그 기초자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며 "DLS 제안서상엔 '시장상황에 관계없는 절대수익추구형 전략'이라고 기재돼, 일반투자자로선 절대수익전략의 문언이나 의미에 비춰 절대수익전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인식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은 해당 DLS가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절대수익전략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고 해당 DLS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닌 공사기금 직원이 투자확인서, 위험고지서에 기재된 추상적인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만으로는 대신증권이 설명의무 내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공사기금은 소속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계약 체결에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며 "대신증권이 공사기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사기금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아 대신증권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투자
설명의무
금융상품
한수현 기자
2022-07-0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발행업자, 피해자에 투자금 배상해야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가상화폐 발행 사업자가 피해자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달 18일 A씨 등 5명이 브이캐시 발행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합558373)에서 "B씨는 원고들에게 3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7월 지인들과 가상자산 거래소인 '브이글로벌'을 설립했다. 이후 B씨는 자체 가상자산인 '브이캐시'를 상장하기 위해 별도 가상화폐 발행사인 '브이에이치'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브이캐시 1개가 1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했다. 또 이 코인으로 명품이나 소비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사업 등도 기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브이캐시 자체만으로 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 투자자들로부터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 외에는 수익모델이 없었다. B씨 등이 쓴 투자자 모집방식은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용'이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만 2400여명으로부터 2조 2280여억 원에 상당한 투자금을 입금 받았다. 브이캐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나는 소극적 가담자로서 코인 사기 일당 중에서도 브이캐시의 발행과 유통을 보조하는 부수적 역할만 했을 뿐 A씨 등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원인인 다단계 마케팅에는 관여하지 않아 투자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A씨 등의 투자금은 내게 접근 권한이 없는 계좌로 입금돼 책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일당들은 공모를 통해 브이캐시에 대해 1개당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으로서 투자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는 것처럼 '1구좌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최대 1800만의 브이캐시를 지급받아 원금 대비 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A씨 등을 기망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거래소인 브이글로벌에 지급한 투자금에서 회수한 수익금 등을 공제한 차액인 '미회수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는 A씨 등에게 미회수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코인
투자
사기
가상화폐
이용경 기자
2022-06-2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대출 대가로 주식 취득 권리… 대부업법상 이자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 과정에서 차주(借主) 또는 차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대부업법상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이자와 합산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의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취득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부 금융기관이 PF 자금 등을 대출해주면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주인 대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이 A사 등을 상대로 낸 위약벌 소송(2021나203051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물류창고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다가 2019년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기존 금융권 대출금 및 사채대금 상환 등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 차입을 추진했다. 이후 A사는 B금융기관으로부터 90억원을 연 7% 이자로 대출받기로 한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추가 필요자금 20억원을 8개월간 대출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A사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이자를 10%로 약정한 것 외에도 △대출취급 수수료로 1억원 수령 △금융자문계약 수수료로 1억원 수령 △A사 실질 사주인 C씨로부터 A사 주식의 약 20% 또는 80억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변제기인 2020년 7월이 도래하자 미래에셋증권은 A사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80억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도록 정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자 대출금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 우선주를 매도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A사는 B금융기관 등 4개사로부터 120억원을 대출받아 B금융기관의 채권원리금을 변제하고, 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에 대출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2억여원(원금+이자+금융자문수수료)을 지급했다. 그러나 A사 등은 "주식매매예약완결권 부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한이자인 연 24%를 초과한 것으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미래에셋증권의 예약완결권 행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미래에셋증권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벌 8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부업법 제15조 1항이 여신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령을 금지하는 것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보는 이유는 사례금이나 수수료 등 이자가 아닌 명칭을 사용해 금전을 징수함으로써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 제한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금전 형태로 제공되는 것 외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고,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라면 그 제공 명의자가 차주가 아닌 제3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이자에 포함된다"며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은 대출에 대한 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이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이 수령한 이자와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만으로도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위약벌
대출
한수현 기자
2022-04-05
민사일반
[판결](단독) 분양자의 ‘조정채무 불이행’으로 대출한도 축소됐다면
분양계약 무산에 따른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금을 분양자가 대신 갚는 조정이 성립됐지만 분양자가 이를 거부해 수분양자에게 대출한도 축소 등의 피해가 생겼다면 분양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가 호텔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단5063187)에서 최근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2월 B씨가 제주도에 짓는 C호텔의 한 호실을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금 1700여만원과 5차 중도금 1700여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고, 1~4차 중도금 총 8900여만원은 B씨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했다. 그러다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분양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은 2019년 1월 조정이 성립했다. 당시 성립된 조정 조항 중에는 'A씨가 호텔 분양과 관련해 부담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채무를 B씨가 2019년 4월까지 대위변제하거나 제3자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해 그로 하여금 채무인수를 하게 하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B씨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B씨는 이 조항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중도금 대출만기가 지났는데도 대출이자와 지연손해금 지급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 판사는 "이 사건 채무는 분양계약에 따른 1~4차 중도금 대출채무를 B씨가 대위변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인수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실질은 대출금을 실제로 수령한 B씨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A씨에게 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채무불이행으로 A씨는 대출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책임을 현실적·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A씨는 원금 8900여만원에 이르는 대출채무의 존재로 인해 대출한도가 축소돼 다른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써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손해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일부청구로 그 중 3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며 "구체적 손해배상금 액수를 산정할 필요 없이 이 청구금액을 모두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대출
중도금
분양
분양계약
대출금
수분양자
이용경 기자
2022-03-14
민사일반
[판결](단독) 박정기 前 한전사장 ‘강제전역’ 무효… “국가, 6억2700만원 배상”
유신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로 전역당한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018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전역처분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가족들이(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주범, 박주완, 정인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18730)에서 최근 "국가는 박 전 사장에게 5억7700여만원을, 배우자에게 4000만원을,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전 사장은 1968~1970년 월남전에 참전한 뒤 중령으로 진급해 제722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다 1973년 무렵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전역을 당했다. 이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사석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윤 사령관 등 군인 10여명이 쿠데타 모의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30여명이 전역한 사건이다. 박 전 사장은 2018년 1월 "당시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 강제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후 법원은 박 전 사장의 강제전역 주장을 받아들여 전역명령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박 전 사장은 2019년 1월 국가로부터 미지급 보수 원금으로 1170여만원과 미지급 퇴역연금 원금으로 5억9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박 전 사장은 이후 같은 해 3월 "전역명령이 없었다면 본래의 지급기일에 보수와 퇴역연금을 수령했을 텐데, 미지급 보수 등을 뒤늦게 지급받아 그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적어도 계급정년 예정일까지는 군인보수법이 정한 본래의 지급기일에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을 것이고, 전역일 이후에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따른 퇴역연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며 "국가의 불법행위와 보수 및 퇴역연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국가는 박 전 사장에게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사장과 그 가족들은 전역명령의 무효가 확인된 행정판결이 확정된 2018년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사장은 파월유공으로 무공훈장까지 받은 우수한 군인이었는데, 전역명령으로 군인으로서 나라에 헌신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옆에서 박 전 사장의 좌절을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국전력공사
윤필용사건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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