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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지법,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인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측 청구를 각하했다(2021가합43947). 원고 측은 지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하며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했다. 또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217조 제1항도 내세웠다.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대해서는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쿄전력은 우리나라에 민사소송법상 관할의 근거가 되는 보통재판적이 없다"면서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이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유형의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원전
오염수방류
홍윤지 기자
2023-08-17
민사일반
어업피해 보상비율 판례 따라 15% 일률 적용은 부당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비율을 판례에 따라 일괄적으로 15%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영광원자력발전소 인근 양식업자 김모(50)씨 등 5명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17억여원의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42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이 산정한 김씨 등의 어업피해율 15%는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으로 인해 양식장이 실제 입는 피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조사해 산정된 것이 아니라 울진원전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2001다734)과 서울고법 판결(2003나44105)에서 인정된 책임비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진원전 사건은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400~500m에 위치한 지점에서 육상수조식 양식장을 운영하던 양식업자가 1994년경 온배수 때문에 양식하던 넙치와 전복이 집단 폐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울진원전 사건의 양식업자와 영광원전의 양식업자들은 비록 양식업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규모와 피해기간 등이 같다고 할 수 없다"며 "울진원전 온배수 배출로 인해 양식업자가 입은 피해율 또는 책임비율이 김씨 등의 피해율과 당연히 같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원과 '영광군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2004년 12월 한국해양연구원에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광역해양조사를 맡겼다. 양측은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고 최종보고서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가 일률적으로 어업피해율을 15%로 제한하자 김씨 등은 2007년 12월 소송을 냈고, 1심은 2억2300여만원, 2심은 1억7300여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했다.
원자력발전소
영광원자력발전소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어업피해보상율
어업피해
한국해양연구원
이환춘 기자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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