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원판결
검색한 결과
29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12일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현대제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가 제기된지 약 1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이번 사안과 같은 공정, 같은 고용 구조를 갖는 다른 제철소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2일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이 낸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2019다289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총 5건이며 이번 건은 1차 소송에 해당한다.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인 A 씨 등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내에서 정규직이 하지 않는 크레인 운전 외 물류, 크레인, 기계정비, 전기정비, 포장, 차량 경량화, 유틸리티, 실험실, 고철장 등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 A 씨 등은 “현대제철이 작업내용을 지시하고, 휴게·연장근로 등을 결정해 노무관리하는 용역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의 실질을 갖는다”며 “현대제철은 2년을 초과해 원고들을 계속 사용했는데, 구 파견법 직접고용의무에 따라 2년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면서 2011년 소송을 냈다.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1,2심은 A 씨 등과 현대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협력업체 근로자들로서는 현대제철이 정해주는 작업방법, 순서, 내용, 속도, 장소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작업수행 자체에 관해 지시를 받았다”며 “또 현대제철은 ‘협력사 페널티 규정’을 만들어 벌점 부과 방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제철 직원의 업무지시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크레인 운전을 금지하는 등 도급목적을 위한 지시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대제철이 MES (Manufa 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관리시스템)로 작업물량, 작업위치 등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작업할 구체적 범위를 정해주었고,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업무 지시를 하고 수행상태를 관리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계정비 업무, 전기정비 업무 일부, 유틸리티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해당 업무 분야에 대해선 현대제철 직원의 업무상 지시 등이 있었는지, 어떤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과 관련해 심리 미진이 있어 원심이 다시 파견근로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판결이 13년 만에 나온 만큼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노동 및 부당노동행위를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불법파견
하청
현대제철
파견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4-03-12
민사일반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패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또다시 패소했다. 일제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해 하급심에서는 소멸시효 판단 기준을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4일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 김모 씨의 유족 5명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23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1942년 함경북도 소재 니시마츠 공사장에 강제동원돼 1944년 5월 공사장에서 숨졌다.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김 씨를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후 유족은 2019년 6월 니시마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망인은 강제동원돼 노무자생활을 강요당하다가 사망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망인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일제의 한반도 침탈에 편승해 망인을 강제로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소멸시효에 대해 "강제징용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선고한 판결(2009다22549, 2009다68620)을 통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해 최종적인 해석을 내리기 전까지는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해당 사건의 피고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상고해 2018년 10월 30일 재상고심 판결(2013다67587)이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환송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2012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19년 4월 30일 이번 소를 제기했다"며 "장애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2018년 10월이 아니라, 배상 취지로 파기환송한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해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2월 같은 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A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76593)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광주고법 민사2부(당시 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 해소됐다"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으로 판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제
강제동원
강제징용
이용경 기자
2023-02-14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원고-승계참가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원고가 승계참가인을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이 아닌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두 청구에 대한 판단결과가 모순되는 것을 막기위해 하나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공동소송은 '통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 등으로 나뉘는데, '통상 공동소송'은 한 명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변론을 분리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따로 선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 명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을 분리 확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필수적 공동소송'은 한 명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소송 진행과 판결이 함께 이뤄져야하고, 한 명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 역시 상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A사가 B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정산금소송(2012다4617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업체인 A사는 B씨 등 6명과 2003년 서울 강남구 일대에 다세대 주택 12세대를 재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사의 정산금 채권 중 일부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1심 소송에 승계참가를 했다. 한편 A사는 채권 일부가 C씨에 이전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소송탈퇴 또는 소취하 등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1심은 "정산금채권 전부가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B씨 등은 C씨에게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승계참가인인 C씨와 피고 B씨 등은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고, 원고인 A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2심에서 B씨 등은 C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라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A사는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른 부대항소는 '항소권이 소멸해 독립해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다. 결국 2심은 A사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C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라며 "B씨 등은 A사에 정산금 7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 등은 상고심에서 "원고 A사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인 C씨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으므로 A사가 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지 않은 이상 1심 판결 중 A사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됐다"며 "A사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고, 2심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A사가 C씨의 승계참가를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소송에 남아있는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중첩된 승계참가인과 원고의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같은 소송절차에서 두 청구에 대한 판단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이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중첩되는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이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이 인정되는데도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모두 패소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분쟁이 모순 없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소송인
필수정공동소송
승계참가인
통상공동소송
손현수 기자
2019-10-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팀장 운영약정' 맺은 팀장, 근기법상 근로자로 못봐
팀원을 교육하고 팀원의 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일명 '팀장 운영약정'을 맺은 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엘지전자와 팀장 운영약정을 맺고 판매사원을 관리해온 박모(46·여)씨 등 2명이 퇴직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792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와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해 교육·관리하고 이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원고들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엘지전자와 2006년 10월까지 일명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엘지전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면 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는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해 교육·관리해왔다. 팀장인 박씨 등은 자신의 팀에 소속된 디지털판매사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 이후 박씨 등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은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대부분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수나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원고들이 받는 수당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팀장
운영약정
근로기준법
엘지전자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자성
정수정 기자
2011-07-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비닐하우스 인근 아파트 건설 식물 피해 시공사에 배상책임
비닐하우스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던 식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건물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경기도 일산 비닐하우스에서 난을 재배해 온 박모(58)씨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8652)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에 18~2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 박씨의 1,3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발생한 일조 방해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해야 할 수인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비디움 등과 같은 서양란 대신 상대적으로 적은 일조량으로도 재배 가능한 동양란을 재배하더라도 10~60%의 피해를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난방비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며, 고품질의 난을 생산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고, 판매도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9년부터 고양시 일산구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난을 재배해오던 박씨는 2004년 주택공사가 비닐하우스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뒤 비닐하우스에 일출부터 정오까지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난의 경우 효율적인 일조시간대가 오전이고, 특히 일조침해를 받는 동지 전후는 난의 꽃눈 분화 등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일조권이 침해되면 정상적인 난 재배가 어렵다"며 주택공사는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이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었지만 대체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액을 1억여원으로 깎자 박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비닐하우스
아파트건설
식물피해
일조권침해
수인한도
대체작물
정수정 기자
2011-06-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친일파 토지 판 경우 매매대금 전체 환수 가능"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판 경우 국가는 그 매매대금 전액를 부당이득으로 봐 환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국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증손자 민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0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므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는 민병석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돼 그 취득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가 되나 피고로부터 각 토지를 양수한 제3자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해 그 토지 자체를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한 환가액인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를 팔때 냈던 양도소득세 등 4,200만원은 공제돼야 한다는 민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씨가 부당이득한 토지는 그 자체로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나 이미 제3자에게 이전돼 반환할 수 없게 돼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므로 매매대금 자체가 부당이득이라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피고 민씨의 증조부인 故 민병석(1859~1940)은 1910년 한일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1939년에는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됐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11월께 민병석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법에 따라 민병석의 후손인 민씨의 재산인 경기도 고양시 토지 일부가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위원회가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한 토지를 환수하려고 했지만 민씨가 2006년 곽씨 등에게 모두 4억4,650만원을 받고 팔아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없자 2009년께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해당 토지는 민병석의 친일반민족행위와 무관하지 않고 토지가 제3자에게 이미 이전됐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파
친일재산
민병석
증손자
평등원칙
국가귀속
토지환수
정수정 기자
2011-06-20
기업법무
민사일반
현지서 옵션여행하다 사고… 국내여행사 책임있다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해외여행을 하던 여행자가 현지에서 정글투어 등 옵션여행을 하다 사고가 났어도 국내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씨와 김모씨는 2008년11월께 결혼식을 올리고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결혼식을 올리기 4개월 전에 이미 A여행사의 5박6일 패키지 상품을 계약한 상태였다. 이동수단과 숙박 등 여행일정이 짜여져 있고 현지에서는 일부 옵션상품을 선택해 취향에 맞는 관광을 할 수 있었다. 이씨 등은 신혼여행 마지막 날, 자유시간에 옵션상품으로 피지섬 정글투어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글투어장소로 이동하던 중 현지 운전사의 부주의로 이씨 등 7명이 탑승했던 버스가 추락하는 바람에 이씨와 김씨를 포함한 4명이 사망했다. 이후 이씨와 김씨의 유족들은 A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여행사측은 "옵션상품은 현지여행업자와의 계약에 해당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해 "양가 부모에게 1억9,000여만원에서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2심은 1심보다 배상액을 높여 각각 3,000만~4,000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했다(2011다1330).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패키지 여행상품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지 운전자의 부주의로 망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여행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패키지여행
옵션여행
국내여행사
정글투어
버스추락
정수정 기자
2011-06-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합이 33평 배정 자격있는 조합원에 23평 배정 이후 33평 배정해도 손배책임 못 면해
재개발조합이 실수로 33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조합원에게 23평형을 배정했다면 이후에 남아있는 33평형을 추가로 배정했어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중구 A재개발 조합원 이모(50)씨 등 4명이 "조합이 아파트 분양가액을 잘못 산정해 33평형 대신 2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A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26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원고들의 종전 자산가액을 잘못 산정한 나머지 원고들을 2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조합원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들의 33평 아파트를 배정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원고들은 33평형 아파트배정에서 배제돼 그 차액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이 아파트 동·호수를 모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23평을 그대로 배정받거나 33평 아파트 중 가장 낮은 층인 7층 보류분을 배정받을 기회를 제공했다고 해도 이는 당초 추첨에 참가해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손해가 전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6년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돼 분양기준가액을 기준으로 23평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분양기준가액을 산정하는데 국·공유지 평가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고, 국·공유지 평가액을 분양기준가액에 포함시킬 경우 이씨 등은 23평이 아니라 3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등은 조합측에 아파트 동·호수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측이 "추첨을 마치고 남은 33평형 보류분을 배정해 주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33평 아파트 동·호수 추첨에 참가했어도 오히려 더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당초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해도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300~4,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개발조합
추가배정
아파트배정
보류분
자산가액
정수정 기자
2011-06-01
노동·근로
민사일반
예식장 앞 장송곡 시위… 정당행위 안 돼
예식장 앞에서 검은 리본을 매고 장송곡을 트는 등의 시위를 했다면 시위자는 예식장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물을 임차해 예식장을 운영하는 조모(47)씨가 "건물주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예식장 앞에서 검은 리본을 매고 장송곡을 트는 등의 시위를 한 김모(51)씨 등 14명과 김씨 등이 속한 (주)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5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제창하고 함성을 지르고 근조휘장을 머리 등에 두르거나 피켓에 매달고 곡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했는데 이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이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지만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8년2월부터 3월 사이에 10여 차례에 걸쳐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M예식장 앞에서 행사가 많은 주말 오후에 'K상사와 원고는 미불임금 12억원을 즉각 청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검은 리본 등을 묶고 장송곡을 틀어 원고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원고는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해 9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시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시위가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대로 이뤄졌고 시위과정에서 특별한 위법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예식장
시위
장송곡
검은리본
임금
모욕
업무방해
정수정 기자
2011-05-30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평소 다른 임차인이 우편물 대신 받아 줬다면 우편물 수령권 위임으로 봐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평소 다른 방 임차인의 우편물을 대신 받아줬다면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노모(59·여)씨는 1994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서울 목동 인근의 아파트를 물려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노씨는 다시 아파트를 팔았지만 딸들의 학업을 위해 아파트 방 한칸을 임차하고 딸들과 함께 아파트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노씨는 실제로 남편과 아들이 살고 있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아파트에는 노씨의 딸들 외에 또다른 방을 임차한 박모씨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박씨는 종종 노씨 앞으로 온 우편물을 대신 받아 노씨의 딸들이 거주하는 방 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99년 박씨는 노씨 앞으로 온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됐다. 박씨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뒤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 세무서는 고지서를 발송한 뒤에도 노씨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5년 노씨 명의 계좌에서 노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추심했다. 그러자 노씨는 "박씨는 가족이나 친척도 아닌 같은 아파트의 방 한칸을 임차해 거주하던 사람에 불과해 박씨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상고심(☞2010다108876)에서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2년 이상 원고의 딸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노씨의 딸들 방 앞에 놓아두기도 했다"며 "원고는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박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차인
우편물
수령권한
송달
우편물배달증명서
납세고지서
정수정 기자
2011-05-2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