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위계질서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징계절차 회피하기 위한 좌천성 전보 인사 발령은 위법
회사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44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충방제업체인 A사는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2017년 11월 다른 지역본부의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했다. B씨는 인사 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A사는 "B씨는 조직 내 위계질서를 경시해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지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도 부족했다"며 "기업 질서의 회복, 근로자 간 화합 등을 위해 전보 발령한 것"이라며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동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급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갖추지 않고 무례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지사 운영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하거나 일부 직원을 불공평하게 처우한 듯한 정황도 존재한다"면서 "이는 근로자에 대해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사유이고, 근무 지역이 달라졌다는 점이나 인사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인사발령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이 징계로 정한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데도 징계절차를 회피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실상 문책적 조치이며, 취업규칙상 '전직'도 징계의 한 종류라고 예정돼 있고, 징계처분에는 소정의 절차를 보장하기에 징계처분으로서의 전직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따른 소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회사가 A씨에게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 명령을 통해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직위는 동일하게 두고 발령냈어야 하고, A씨의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자 했다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하면서 절차를 회피하고자 인사명령 형태로 내린 것은 취업 규칙상 '전직'이나 '기타 징벌'을 징계 중 하나로 규정한 것과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
회사
인사명령
징계처분
박수연 기자
2021-12-21
민사일반
[판결] 전속계약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 해당
유치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유아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단독 임재훈 판사는 유아체육강사인 A씨와 B씨(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유아체육 교육업체인 T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7가단122964)에서 "회사는 퇴직금 총 4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강사들과 회사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르면 강사들은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회사에 위임하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 등을 통해 출강교섭을 하거나 출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회사는 강사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이에 기하여 활동 기획, 교육내용, 장소, 제3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액수 등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수업내용과 방법, 교구 등도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했으며 강사가 휴강이나 대강을 원하는 경우 업무사항에 관해 지부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사들은 재직하는 기간 성과 및 배분 비율에 따라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았지만 회사는 우월적 지위에서 보수지급의 방법, 시기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 “임금목적의 종속적 관계… 퇴직금 줘야” T사는 유치원이나 백화점·대형마트내 문화센터와 프로그램 운영 위탁계약을 맺고 강사를 파견해 유아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다. 회사는 매년 강사들과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신입강사 △강사 △주임 △부장 △팀장 △실장 △이사 등의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강사들의 활동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사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인사카드를 작성하고 업무평가표, 수업참관표 등을 만들어 강사들의 강의능력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B씨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T사 소속 강사로 근무했으며, 퇴사 후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강사들은 전속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5월 "퇴직금으로 A씨에게 3300만원, B씨에게 1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치원
위탁계약
강사
파견업체
왕성민 기자
2019-03-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집회 중 상사 폭행으로 유죄판결 노조간부 해고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다 상사를 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놓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의 노조 간부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2013나452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A회사의 노조 조직쟁의부장인 최씨는 노조집회를 하던 중 "스피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항의하는 회사 대표이사와 노사협력실장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1심은 기업의 위계질서 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해고는 오히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조합원들에게 대화로 스피커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정문을 나오자마자 스피커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몸싸움이 시작된 점, 회사의 대표이사는 싸움이 겨우 진정돼 노조 측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스피커를 다시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몸싸움이 재개돼 항의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순간적으로 폭행을 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조간부
상사폭행
해고
노조집회
유죄판결
장혜진 기자
2014-07-25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구타당한 공익요원 본인과실도 30%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다 구타를 당한 경우 불법적인 군기집합에 참석하지 말도록 지시를 받았다면 이를 어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류모씨(27)와 가족들이 “공익요원으로 근무중 구타당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495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9천2백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담당공무원이 류씨에게 선임 공익근무요원들의 집합요구가 있으면 응하지 말고 자신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류씨가 집합에 응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98년 7월 서울 K우체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중 선임 공익요원들로부터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원산폭격' 상태에서 옆구리를 차여 상해를 입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공익요원
군기집합
근무중구타
집합요구
원산폭격
최성영 기자
2002-07-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