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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상대 주식양도소송 1심서 승소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2021가합56110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27일 남양유업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냈다. 앞서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섰다. 또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며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이번 판결은 당사자들 간 합의해 발표한 정당한 주식매매 계약은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기해 파기될 수는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주식양도소송
주식매매
남양유업
이용경 기자
2022-09-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대출 대가로 주식 취득 권리… 대부업법상 이자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 과정에서 차주(借主) 또는 차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대부업법상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이자와 합산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의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취득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부 금융기관이 PF 자금 등을 대출해주면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주인 대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이 A사 등을 상대로 낸 위약벌 소송(2021나203051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물류창고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다가 2019년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기존 금융권 대출금 및 사채대금 상환 등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 차입을 추진했다. 이후 A사는 B금융기관으로부터 90억원을 연 7% 이자로 대출받기로 한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추가 필요자금 20억원을 8개월간 대출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A사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이자를 10%로 약정한 것 외에도 △대출취급 수수료로 1억원 수령 △금융자문계약 수수료로 1억원 수령 △A사 실질 사주인 C씨로부터 A사 주식의 약 20% 또는 80억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변제기인 2020년 7월이 도래하자 미래에셋증권은 A사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80억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도록 정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자 대출금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 우선주를 매도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A사는 B금융기관 등 4개사로부터 120억원을 대출받아 B금융기관의 채권원리금을 변제하고, 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에 대출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2억여원(원금+이자+금융자문수수료)을 지급했다. 그러나 A사 등은 "주식매매예약완결권 부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한이자인 연 24%를 초과한 것으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미래에셋증권의 예약완결권 행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미래에셋증권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벌 8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부업법 제15조 1항이 여신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령을 금지하는 것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보는 이유는 사례금이나 수수료 등 이자가 아닌 명칭을 사용해 금전을 징수함으로써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 제한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금전 형태로 제공되는 것 외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고,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라면 그 제공 명의자가 차주가 아닌 제3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이자에 포함된다"며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은 대출에 대한 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이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이 수령한 이자와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만으로도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위약벌
대출
한수현 기자
2022-04-05
민사일반
[판결] '회사 중요 경영사항' 관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기업이 신주인수인에게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시장에선 자금난을 겪던 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이 같은 '투자자 우대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전동의권과 같은 경영상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계약이 금지돼 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기존 주주와 사후 투자자 사이에 불거지던 주주 지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8일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A사가 컴퓨터시스템 제조·판매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2020나204905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B사는 2016년 12월 자금사정이 악화돼 신주(전환상환우선주:RCPS) 20만주를 발행했다. 이때 A사는 B사로부터 이 신주를 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A사는 '투자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B사가 향후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또 해당 약정을 위반하면 투자금을 조기상환 하고, 투자금 상당액의 위약벌을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B사가 2018년 8월과 11월에 각각 18만주, 8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며 A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투자금의 조기상환금 20억원과 위약벌 20억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주식인수인은 '신주인수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 주식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를 넘어, 향후 '신주발행에 대한 사전동의권'과 이를 위반할 경우 '조기상환 청구권'과 '위약벌 청구권'이라는 추가적인 경영·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며 "그러한 약정은 '신주인수'로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A사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해 회사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배당가능 이익'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회사 경영과 관련해 일부 주주에게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종류주식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체계에서 회사와 신주인수인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주식에 표창된 권리를 넘는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하고, 약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재제를 가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할 경우 기존 회사로 하여금 '신주발행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황제주'와 같은 사실상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신주발행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존 주주들을 매우 불공평하고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만들고, 나아가 그러한 계약 내용은 적절한 공시방법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식의 거래 안전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업
사전동의권
약정
주주평등원칙
이용경 기자
2021-10-29
민사일반
[판결](단독) ‘미술품 경매’ 낙찰 철회하면 30% 위약금 규정 “유효”
미술품 경매업체가 낙찰 철회자들에게 낙찰금액의 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관규제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미술품 경매업체인 (주)서울옥션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97876)에서 최근 "A씨는 서울옥션에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옥션은 2020년 9월 제157회 미술품 경매를 개최했다. A씨는 경매의 시작에 앞서 미리 '응찰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응찰했고, 제49호 경매 품목인 이우환 작가의 'From Point'를 2억7000만원에, 제50호 경매 품목인 이 작가의 'Dialogue'를 4억8000만원에 각각 낙찰받았다. 당시 응찰등록신청서상 유의사항에는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고,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도 경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의사를 통보하고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A씨가 같은 해 10월 돌연 서울옥션에 낙찰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옥션은 소송을 냈다. 응찰자들의 무분별 응찰과 낙찰 후 계약포기 방지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낙찰가의 3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위반해 무효"라며 "설령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옥션이 위약금 조항을 둔 것은 응찰자들의 무분별한 응찰 또는 낙찰 후 계약포기를 막고 진정한 실수요자들만 응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낙찰자가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낙찰을 철회하는 경우 서울옥션에는 경매 준비에 소요된 비용이나 수수료 등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경매회사로서의 신뢰 훼손 등 무형적 손해가 발생하고, 위약금 외에 낙찰자를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어 낙찰가의 3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게 과중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매업체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또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다르다"며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적용해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찰 당시 서울옥션이 A씨에게 위약금 조항을 강요할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위약벌 액수가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약관규제법
위약금
낙찰
경매
미술품
이용경 기자
2021-09-30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속 보험설계사 이직권유 금지규정 불공정 약관 아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이 사업단장 위촉계약에 소속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19가단5203074)에서 최근 "B씨는 A사에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으로, 2015년부터 B씨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계약 체결 및 중개업무를 맡겼다. 그러다 A사는 2016년 '사업단장 위촉계약'을 체결해 B씨를 A사의 분당금융사업단장으로 위촉했는데, 당시 위촉계약 제10조에는 'B씨가 A사와 위촉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 보험 관련 회사로 유인해 A사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B씨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던 중 A사는 2019년 B씨가 소속 보험설계사들 일부에게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B씨에게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B씨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A사는 위약벌로 규정한 위촉계약 제12조에 따라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위촉계약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이고, A사의 일방적 업무정지 조치는 위법하다"며 "위약벌 조항 역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103조, 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맞섰다. 박 판사는 "위촉계약 제10조 등은 A사로부터 사업단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B씨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동반이직을 권유하는 등 A사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B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동반이직을 권유한 것은 위촉계약 제10조 등에 반하는 것으로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약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A사의 영업제규정에 의하면, A사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약벌 조항은 A사가 사업단 개설비용 등을 지원한 경우 이를 사업단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위약벌 금액도 지원금액에 잔여 계약기간에 대응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해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약금 개설비용 합계 7700여만원에서 약정한 위약율 50%에 따라 B씨는 A사에게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위촉계약
불공정약관
법인
보험
이용경 기자
2021-04-12
민사일반
[판결](단독) 인터넷방송 전속출연계약 위반시 계약금 3배 배상은 과중… “무효”
인터넷방송업체가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전속출연계약을 맺으면서 BJ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물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4553)에서 "B씨는 A사에 26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터넷방송플랫폼업체인 A사는 2017년 10월 B씨와 A사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인터넷방송에만 전속으로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B씨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양측이 맺은 계약에는 B씨가 한달에 16회 이상 방송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미준수 1회마다 20만원씩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B씨가 계약 조건을 어겨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런데 A사는 B씨가 2회 이상 월 방송일수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2018년 12월 10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A사가 자신에게 노출 방송을 할 것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가 노출 방송을 강요했다는 B씨의 주장은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B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B씨의 월 방송일수가 약정 일수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 방송일수 미준수에 대해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위약벌도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가 B씨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만원은 B씨의 원활한 방송활동 정착을 위한 선급금으로서의 성격 뿐만 아니라 B씨가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방송의무를 성실히 완료하는 것의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채무불이행의 정도나 해지 시점 등을 불문하고 계약금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계약 조항은 B씨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에 의해 무효이다"라고 했다. 다만 "B씨는 미준수한 방송횟수에 따른 위약벌 2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계약금
위약금
BJ
인터넷방송
박미영 기자
2020-06-25
민사일반
[판결]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산됐다면 연습생들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모 기획사 대표 A씨가 연습생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109)에서 최근 "B씨는 6500만원, C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4년 9월, C씨는 2015년 6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A씨가 운영하는 소속사에서 다른 연습생 3명과 5인조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속계약기간은 데뷔일로부터 7년이고 전속계약과 부속합의 등에는 △구성원 중 미성년자가 있으므로 음주, 흡연이 불가하고 구성원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할 경우 A씨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만 23세 이후 A씨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성교제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A씨가 2015년 5월과 6월 B,C씨와 체결한 부속합의서에는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의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고 숙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노래, 안무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연습활동에 지장을 주자 B씨와 '한번 더 계약내용을 어길시 위약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2015년 7월과 11월 데뷔 앨범 수록곡을 녹음했지만 2016년 12월 B씨와 C씨는 연습활동을 중단하고 숙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간 뒤 가족들에게 A씨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하소연 했다. 이에 두 사람의 가족들이 A씨를 찾아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끝내 데뷔는 무산됐다. 수차례 경고에도 음주·흡연 연습도 제대로 안 해 A씨는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흡연, 음주, 숙소무단이탈 행위 등으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연습의무를 태만히 해 결국 데뷔를 무산시키는 등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는 투자비용의 3배와 2차 부속합의서에 따른 위약벌 등 1억여원을, C씨는 투자비용의 3배인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전속계약의 부속합의조항과 부속합의서는 흡연, 음주, 이성교제 금지 등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 재판부는 "성인인 B,C씨에 대해 흡연, 음주,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들의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지만, △해당 부속조항에는 그룹 내 다른 구성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고 있어 이는 다른 구성원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연습활동이나 합숙과정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성교제 역시 만23세 이후에는 A씨와의 협의 아래 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A씨가 연예활동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걸그룹임을 감안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들의 사생활을 어느정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을 비춰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C씨가 연습활동을 게을리하다 2016년 12월 말부터 전면중단해 데뷔가 무산됐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돼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속계약 위반시 투자비용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민법 제398조 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아이돌
계약위반
계약해지
박수연 기자
2019-08-23
민사일반
[판결] 위약 시 연봉 2배 물어내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약정(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경쟁업체에 취업 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위반한 퇴직 근로자에게 연봉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위약벌로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면 위약벌의 전부나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2010년 7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에 입사한 B씨는 2014년 1월부터 중국 칭다오에 있는 자회사에서 영업담당 임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며 회사와 경영계약(기업 경영에 전문 노하우를 가진 대리인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기업은 대신 경영 대리인에게 일정의 수수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B씨가 퇴직 후 2년 간 A사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A사의 고객을 경쟁업체로 유인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시 연봉의 2배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B씨는 같은해 3월 A사의 경쟁업체인 C사의 중국 칭다오 지사 영업상무로 이직한 뒤 A사의 기존 판매대리상들과 거래했다. 이에 A사는 올 1월 "B씨가 경업금지·고객유인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2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28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약정의 유효성과 B씨의 약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약벌의 내용이 너무 과다해 일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사로부터 경업금지·고객유인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점, 위약벌 규정 외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약벌 조항은 B씨가 지급받은 연봉의 1.5배 범위에 해당하는 1억24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위약벌
경업금지약정
공서양속
민법
이순규 기자
2016-10-17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산업銀, 한화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중 일부 돌려줘야"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되면서 한화그룹이 산업은행과 이행보증금 반환을 놓고 7년간 벌여온 법정 공방에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3000억원대에 달하는 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취하는 것은 과하다며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소송대리인 조현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율촌)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2012다659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위약벌로 판단했지만 사실상 이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며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두게 된 주된 목적이 최종 계약의 체결이라는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3150억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하다"고 밝혔다.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인수 이행보증금으로 매입 금액의 5%에 해당하는 3150억원을 선지급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한화는 6조3000억원의 인수대금 가운데 3조8000억은 자체 조달하고 2조5000억원은 5년 뒤 지급하겠다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했다. 한화는 또 본계약 체결 전 회사에 대한 실사 진행을 요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자 한화는 "인수 확정 후 확인실사 등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종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며 인수를 포기했다. 산업은행도 한화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안이 인수 양해각서에 위반되는 등 한화의 귀책사유로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며 양해각서 해제를 선언한 뒤 이행보증금을 가져갔다. 이에 한화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양측이 계약체결을 강제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위약벌로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업은행이 노조의 실사 저지를 해소할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
산업은행
이행보증금반환
한화케미칼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행보증금
신지민 기자
2016-07-14
민사일반
[판결] 상대방 회사의 전문성 이용 위해 MOU체결했다면
A엔터테인먼트는 경기도 용인에 골프장을 개발하는 사업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관련 사업 경험이 없던 A사는 자금 조달과 골프장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골프장 전문 기업인 B호텔앤리조트와 2012년 8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골프장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B사가 골프장을 임대해 운영하는 등 B사가 골프장 개발 및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과 위탁관리를 해 주는 내용이었다. 양해각서 내용을 위반하면 A사가 위약벌로 1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런데 B사는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15일 내에 A사와 개발자문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지키지 않고 계약체결을 미루다 사업에서 발을 뺐고 골프장 개발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A사는 "양해각서에 있는 위약벌 10억원과 골프장 사업권을 처분해 얻을 수 있었던 기회이익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양해각서의 위약벌 조항은 A사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라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며 "개발자문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성공해 골프장 시설을 임대하게 됐을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8905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는 양해각서 체결 전까지 골프장 운영에 관해 별다른 경험과 지식이 없어 관련 사업 전문가인 B사로부터 자문을 받으면서 B사의 명성과 신용도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월하게 사업자금을 조달받으려 했다"며 "이 같은 점을 볼 때 A사에게만 위약벌을 적용한다고 해서 불공정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개발사업에는 모험적인 측면과 그로 위한 위험성, 사정변경 가능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개발자문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이후 B사가 이 골프장을 임대해 관리했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며 "B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개발자문계약
기회이익
답보
위약
위약벌
양해각서
신지민 기자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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