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6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유명상표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전자 김밥가게와 소송 'SENS'도메인 돌려 받아
삼성전자가 한 김밥가게와의 소송에서 승소, 자사 노트북PC 브랜드 센스(SENS)의 도메인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 등을 따와 만든 도메인 이름을 미리 등록하고 거의 쓰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보유만 하고 있을 경우, 매매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선점’으로 본 판결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일 “삼성전자가 ‘sens.co.kr’ 도메인을 말소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도메인이름 ‘sens.co.kr’의 사용권을 갖고 있던 김모씨가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권리확인 소송(2007가합79720)에서 “김씨는 등록한 도메인 ‘sens.co.kr’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의 상표 ‘SENS’는 국내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표시에 해당하고 김씨의 김밥집이나 조카사위의 회사도 그 상호나 영업형태가 ‘sens.co.kr’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김씨 등이 도메인등록 후 오랜기간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은 상표에 대한 도메인등록을 선점만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소극적 보유처럼 도메인이름을 선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부당한 이득을 꾀하려는 목적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김밥가게
SENS
노트북브랜드
유명상표
김소영 기자
2008-05-1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프랭클린 다이어리’창작성 있는 편집저작물 안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등의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랭클린 플래너’ 다이어리는 창작성있는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주)한국리더십센터가 “프랭클린 다이어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다”며 (주)컨텐츠원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등가처분소송(2007카합812)에서 최근 원고 패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편집저작물의 경우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한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며 “다이어리 양식의 경우 사람이 편리하게 공란을 메워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떠한 표현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편집창착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 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될 것”이라며 “신청인 다이어리의 경우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일반적인 다이어리제품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어 이와 유사한 다이어리를 만든 것을 침해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리더십센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공동설립한 미국의 프랭클린 코비사로부터 한국 내 독점적 출판권을 받아 94년부터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다이어리를 만들어 팔고 있지만 컨텐츠원이 비슷한 다이어리를 만들어 팔자 제품의 인쇄·판매·공고·반포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편집저작물
침해금지등가처분
창작성
(주)한국리더십센터
프랭클린다이어리
(주)컨텐츠원
최소영 기자
2007-10-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사용 국내기업 잇달아 패소
외국의 유명기업들이 유사상표로 영업을 해온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해 오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국제화에 맞춘 독자 상표·캐릭터의 개발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일본 (주)린나이와 한국내 합작회사 (주)린나이코리아가 (주)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0다21000)에서 "한국린나이는 '린나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린나이의 상호등록이 있던 때 이전에 이미 '린나이'라는 상호는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라며 "한국린나이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린나이는 97년 자사 제품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던 한국린나이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린나이'상표를 계속 사용한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해외 여러나라에서 상표권을 놓고 계속 다투고 있는 지아니베르사체와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의 (주)지아니베르사체사가 자사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 상표인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S통상등 국내 중소기업 10곳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99가합58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는 95년 'VERSACE'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바 있고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소송에서 지아니 측이 계속 승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프레도 측과의 계약으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제품을 등록·생산하는 것은 지아니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고 보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모 부장판사는 "외국의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저명성을 확보하기까지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에 무임동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독자적인 상표와 캐릭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상표
린나이
베르사체
부정경쟁행위
외국상표도용
저명성
홍성규 기자
2000-09-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