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유사성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아기상어 뚜루루… '아기상어' 동요 국내 제작사, 美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 Dance)'의 국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현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527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라이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교육용 영상콘텐츠 기업인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11월 유튜브에 '아기상어(Baby Shark)'라는 제목의 동요를 올렸다. 그런데 라이트가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라이트는 2011년 9월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라는 구전가요를 편곡해 아이튠즈에 올려 싱글앨범을 출시하고, 유튜브에 자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유튜브에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의 음원과 가사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측은 "내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스마트스터디 곡의 반주는 내 곡의 반주 중에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스터디는 내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이를 자신의 저작물인양 공표·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며 "(원고의 곡처럼)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앞선 1심과 달리 '의거관계의 존부'에 대해 추가 심리하고 "피고 곡의 원고 곡에 대한 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거(依據)'는 저작물의 표현형식을 소재로 이용해 저작됐다는 것, 즉 침해자의 작품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거관계 요건을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거관계 요건을 추정하는 간접사실로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곡에 접근했을 개연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피고 곡을 작성함에 있어 원고 곡 중 이 사건 구전가요와 공통되는 범위 밖의 것으로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악의 장르와 방법 등 일반적 아이디어 단계에 속한 부분을 원·피고 곡, 해당 구전가요에 속하는 다른 일부 버전의 노래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어서 의거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7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촉탁 등을 실시한 끝에 라이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원고의 곡이 사회통념상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의 곡을 통해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라이트의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곡에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의 곡과 더핑크퐁컴퍼니의 곡은 전혀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상어
저작권
2차적저작물
이용경 기자
2023-05-19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본앤본', '본죽'과 혼동될 우려 없다"
'본'이라는 이름을 두고 벌어진 죽 전문 체인업체 '본죽'과 '본앤본'의 소송전 1라운드에서 본앤본이 승리했다. 두 상표가 혼동될 우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본죽'과 '본비빔밥' 등 '본'시리즈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죽 전문 프랜차이즈 회사인 ㈜본앤본을 상대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켜 영업하고 있으니 1억8000만원을 배상케하고, 상호와 표장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4가합39652)에서 2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둘 이상 문자의 조합으로 이뤄진 결합서비스표는 전체 문자에 의해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독립해 식별력을 가지는 일부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을 떼어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아이에프는 '본' 부분이 영업표장의 요체라고 주장하지만, '본죽', '본비빔밥'의 '본' 부분은 1개 음절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어서 전체 문자를 관찰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본죽', '본비빔밥'의 '본' 부분과 '본앤본'의 '본' 부분이 동일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 표장 사이에 외관은 물론이고 호칭이나 청감상의 차이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 음절인 '본'은 독자적으로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본죽이라는 표장으로 죽 판매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2011년부터 본비빔밥 등 본 시리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본아이에프는 본앤본이 유사한 표장으로 죽 판매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본앤본
본죽
부정경쟁행위
본아이에프
외관
호칭
안대용 기자
2015-11-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금지 판결에 보호기간 종료일 표시해야
특허권, 저작권 등 법률로 존속기간이나 보호기간이 정해진 권리를 근거로 부작위 판결 등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에 의무이행 종기(終期)를 표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미국 유명 스포츠 장비 생산 업체인 팍스 헤드(FOX HEAD)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가 국내 의류업체인 (주)폭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70802)에서 "폭스코리아는 해당 도안에 인정되는 보호기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과 2040년 12월 31일까지 팍스 헤드 측의 도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도안이 표시된 제품, 현수막, 홍보물 등을 폐기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종기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막아 소송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승소 판결의 주문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특히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의문이 없도록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며 "변론 종결 시에 이미 그 법률관계의 종기(終期)가 확정돼 있다면 법률관계와 집행력의 시적(時的) 한계를 의미하는 종기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스코리아 측이 사용한 팍스 헤드의 도안은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폭스코리아 측의 도안이 기존의 저작물인 팍스 헤드 측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며 폭스코리아 측의 도안과 팍스 헤드 측의 도안 등에 대해 동일성과 유사성, 의거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팍스 헤드 측의 초기도안은 1976년께, 후기 도안은 1990년 6월께 미국에서 창작·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이라며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1조와 제44조에 따라 저작권자가 공표한 해의 다음 해부터 50년간 존속하므로 초기도안은 2026년 12월 31까지, 후기 도안은 204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 1976년 '여우머리(FOX HEAD)' 도안을 창작해 스포츠 장비 등에 사용하고 1990년 6월께 여우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2차로 창작해 사용해 온 미국의 팍스 헤드사는 폭스코리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폭스코리아 측의 등록상표가 팍스 헤드 측의 도안에 의거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팍스헤드
특허권
저작권
존속기간
의무이행종기
폭스코리아
도안
김승모 기자
2012-08-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택배회사 'KT Logis'는 KT 삭제하라
택배회사 'KT Logis(케이티 로지스)'가 'KT'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주)KT가 "우리와 관련된 계열사로 혼동될 수 있으니 'KT'부분을 상호에서 삭제하라"며 택배회사인 (주)KT 로지스와 (주)로앤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0가합1420)에서 "피고들은 간판, 광고에서 '케이티' 또는 'KT'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의 말송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1997년부터 'www.kt.co.kr'이라는 도메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해 왔고, 2000년경부터는 'KT'라는 명칭을 '한국통신'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해 오는 등 KT의 국내브랜드 자산가치는 5위권 안으로 이미 통신사업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도 널리 알려진 상호이다"며 "반면 'Logis'와 '로지스'는 물류업 내지 택배업을 의미하는 'logistics'의 약어 및 그 한글표기로서 국내에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흔히 사용해 그 업종을 나타내는 단어여서 자타식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호에 24라고 붙인 부분도 택배업 등 서비스업에서 흔히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돼 역시 자타 식별력이 없다"며 "더욱이 'Logis'와 '로지스'는 'KT'와 선명히 구별되도록 다른 색상으로 표시돼 있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주요부분은 '케이티'인 만큼 피고들의 영업표지는 KT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케이티로지스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 및 원고의 과거 계열사였던 KTF, KT파워텔 등을 피고의 협력사로 기재했었다"며 "또 원고의 계열사들이 KTF, KTH, KT파워텔, KT서브마린, KT텔레캅 등 'KT'에 업종을 포함하는 명칭을 추가한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점을 비춰 보면, 일반소비자나 거래자가 피고들을 KT와 동일한 영업주체로 혼동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KT와 이른바 모·자회사나 계열사 등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혼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설립된 택배 및 물류사업을 하는 피고 케이티 로지스는 'www.ktlogis24.co.kr'이라는 인터넷도메인을 사용해 왔고, 광고, 간판, 택배 박스 등에 KT Logis라는 로고를 사용해 왔다.
로고
도메인
계열사오인
부정경쟁행위
KT
KT로지스
로앤지스
택배회사
김소영 기자
2010-11-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유사여부는 사상·표현도구 다 걷어내고 남아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컴퓨터 프로그램이 서로 비슷한지 여부는 아이디어나 이론 같은 사상이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도구는 다 걷어내고, 남아 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으로 ‘추상화이론’을 적용해 단계별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Bancs의 저작자 FNS와 그 프로그램의 한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주)큐로컴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함부로 복제,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Bancs를 개작한 Pro Frame을 제작, 배포한 (주)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낸 컴퓨터프로그램복제 등 금지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3835·11384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컴퓨터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며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해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검토해 유사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능적이고 논리적인 저작물인 만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 사이에는 그 구조나 컴퓨터프로그램 내 파일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추상화의 여과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논리적 구조계통 역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거나 유사해 그 소스코드 등의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표현을 한줄한줄 비교해 복제 등에 따른 침해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컴퓨터프로그램
유사여부
추상화이론
창작성
판단기준
소스코드
큐로컴
티맥스소프트
김소영 기자
2009-06-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GS생활건강' 상표 사용 못한다
‘GS생활건강’은 ‘LG생활건강’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상표를 부착한 샴푸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주)LG생활건강과 (주)GS 홀딩스가 “LG생활건강 혹은 GS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케 했으니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 며 샴푸·린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GS생활건강과 경영자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112990)에서 “GS생활건강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각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에스생활건강은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할돼 나간 이후 그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GS생활건강으로 변경한 뒤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에 서비스표를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소비자들이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과정에서 LG그룹의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케 해 GS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마치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지에스홀딩스는 2004년7월 무렵부터 영문자 2개를 나열한 ‘GS(지에스)’라는 표장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집중적인 광고와 홍보 등을 통해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이 상호를 변경한 2005년12월께에는 ‘GS(지에스)’는 이미 국내의 소비자 또는 거래자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GS그룹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 엘지생활건강과 피고 지에스생활건강 사이의 업종의 중복 및 제품의 외관상의 유사성 등에 비춰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 엘지생활건강이나 GS그룹의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들로서도 그와 같은 상호의 사용으로 원고들의 축적된 신용이나 명성이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의 영업을 원고 엘지생활건강이나 GS그룹의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LG그룹이 2004년 LG그룹과 GS그룹으로 분할되면서 기존 LG그룹의 계열사였던 LG칼텍스, LG홈쇼핑, LG유통이 원고 지에스홀딩스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그후 상호를 각각 GS칼텍스, GS홈쇼핑, GS리테일로 변경했다.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은 LG그룹이 분할된 후인 2005년12월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지에스생활건강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엘지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제품과 동종인 삼푸, 린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원고 엘지생활건강은 서비스표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GS생활건강
LG생활건강
주지성
영업표지
계열사
LG그룹
김소영 기자
2009-06-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판단 다른 저작권에 비해 엄격해야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른 저작권에 비해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4일 ‘COMFiNiX’라는 인터넷전화교환기를 제조·판매하는 (주)아이컬쳐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전화교환기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HEXUS’라는 인터넷전화교환기를 제조·판매하는 (주)유씨티아이 등 2개 회사와 대표자들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가처분(2007카합1672)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기능성과 논리성 때문에 표현의 독창성 및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낮아 이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다른 저작물에 비해 저작권침해여부 판단기준인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물 중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 예컨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 효율성을 위한 필수요소, 외부적 요건에 의해 필요한 요소, 공지의 사실로부터 취해진 요소 등을 여과한 다음 남아 있는 핵심적 요소(core)인 창작적 표현만을 비교해 실질적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파일 및 모듈별 구체적인 유사도를 비교해 보아도 기능이 유사한 곳에서 소스코드의 유사성이 높이 나타났다”며 “피신청인의 인터넷전화교환기에 사용된 프로그램이 신청인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기능의 유사성으로 인해 소스코드가 유사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인터넷전화교환기
소스코드
프로그램저작권
김소영 기자
2008-05-2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게임캐릭터' 상품화과정 없다면 독자적저작물로 인정안돼
작품 내 캐릭터를 별도로 광고·홍보해 널리 알리는 상품화 과정이 없었다면 캐릭터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22일 일본 게임업체인 가부시키가야샤 코나미 디지털앤터테인먼트사가 “게임내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한국게임개발업체인 (주)네오플과 이를 서비스하는 (주)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소송 항소심(2006나7239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은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플롯·게임의 전개 등 여러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바 코나미사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게임내 캐릭터는 저작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캐릭터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캐릭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창작물이란 표현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캐릭터라는 것은 각각의 표현을 떠나 일반인의 머릿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로서 표현과는 대비된다”며 “캐릭터란 개개 장면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특징이라는 추상적 개념이지 구체적 표현이 아니며 결국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자체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캐릭터 자체를 독립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캐릭터를 표절했다면 그것이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개변을 가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개변을 한 것에 불과하면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실질적 개변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범위내에 있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규율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캐릭터는 두개의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양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개별적인 미세한 차이가 모여 전체적으로 미감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네오플은 야구게임인 ‘신야구’를 개발해 2005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일본 코나미사는 신야구가 자사의 게임인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저작권침해금지
게임캐릭터
독자적저작물
캐릭터표절
저작권법
엄자현 기자
2007-08-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