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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 피해자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제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01184)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74년 긴급조치 제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다. 이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에야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 씨 상고심이 계류 중이던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018다212610). 대법원은 A 씨의 사건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긴급조치 제1·4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처음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며 "긴급조치 제1·4호 위반과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에 관해 그동안 진행되어 온 일련의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이전까지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을 부가적으로 설시함으로써, 긴급조치 제1·4호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같은 날 1977년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B 씨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0다210976).
긴급조치
국가배상
민주화운동
박수연 기자
2023-01-29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긴급조치 9호’ 판례 변경 전합 이후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1심 첫 국가배상 판결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됐던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긴급조치 제9호는 그 자체가 위헌이므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12610)이 나온 이후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5784)에서 "국가는 A 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부산대 재학 중이던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0일간 구류된 뒤 석방됐다. A 씨는 2017년 9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9년 12월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A 씨는 2020년 7월 형사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는 "A 씨가 석방된 때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난 뒤 소가 제기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났다"면서 "또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결정된 2010년 5월부터 3년이 지나 소가 제기돼 A 씨의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전합 판결(2018다212610)에 따라 "A 씨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돼 수사받고 즉결심판이 청구돼 구류형을 복역했다"며 "A 씨는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해 국가는 A 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고, A 씨의 형사보상 청구에 의해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며 "이 사건 소는 재심 무죄 판결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았고,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은 때 제기돼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2012다48824)를 7년여 만에 변경한 것이다. A 씨를 대리한 변영철 법무법인 민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로 재판부가 부마항쟁 관련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 준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A 씨는 석방된 이후에도 당시 사회 분위기에 의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위자료 산정에 이 같은 요소가 결여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긴급조치9호
부마민주항쟁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10-24
민사일반
[판결] "박정희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행위 자체가 불법행위"
유신시절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8267)에서 "국가는 A씨의 자녀들에게 260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5년 충남 홍성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사실을 왜곡해 전파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수형생활을 했다. A씨가 사망한 지 23년이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제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2010헌바70 등). 같은 해 대법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난 긴급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2011초기689). 이후 열린 재심에서 A씨가 무죄를 선고 받자 A씨의 자녀들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박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종래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판결 2012다48824). 그러나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해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령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이러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행해져 피해를 입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A씨에 대해 저지른 불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할 뿐만 아니라 A씨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해 상당한 기간 구금돼 있었다"면서 "A씨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운영하던 사업에도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됐지만, 그러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오랜 기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40년의 세월이 경과한 사정을 참작한다"며 "A씨의 상속인이자 소송을 수계한 자녀들에게 국가는 26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정희
유신
불법행위
긴급조치
대통령
이용경 기자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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