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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론요지서' 미제출한 법무법인, 의뢰인에 3천만 원 배상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실수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소속 로펌과 함께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3101)에서 "B 법인과 C 변호사는 공동해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B 법무법인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소이유를 진술하는 등 변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결심공판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B 법무법인에 그동안의 증거 수집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밝혀진 사안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B 법무법인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A 씨에게만 보내고 정작 재판부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A 씨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자 B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변론요지서 등의 미제출로 인해 방어권을 침해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B 법무법인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도 항소심 변론진행의 잘못을 인정해 수임료 3850만 원을 모두 A 씨에게 반환했다. 서 부장판사는 "B 법무법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문서송부 촉탁과 증인신청 등 추가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이뤄진 증거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다시 보충하거나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소이유 유무에 관해 정확히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조력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B 법무법인 측의 변호활동 소홀로 A 씨가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권유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전혀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사건 승패와는 무관하게 형사 피고인이었던 A 씨로서는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B 법무법인은 그로 인해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 변호사는 의뢰인인 A 씨를 위해 성실하게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A 씨가 실질적 변호인 조력권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겨야 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C 변호사 자신의 과실이므로 B 법무법인의 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A 씨에 대한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고, 소송위임 경위와 위임약정 내용, 변론요지서 미제출 경위, 종전 소송의 유죄판결 및 양형이유, 판결 결론의 파기가능성 유무, 수임료 전액 반환 등의 사정, 구속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침해라는 점에서 민사사건에 비해 그 침해의 정도와 손해배상액을 더 중하게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해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가 공동해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선관주의의무
수임료
이용경 기자
2022-11-17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멸시효 완성이후 국가 배상청구…객관적 장애 사유 있다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은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3다201844)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16503)에서 "A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 A씨는 1974년 5월 B대학교 학생이자 교지 편집위원회 편집장으로서 교지를 인쇄·발간해 배포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같은 해 8월 공소제기될 때까지 79일 동안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물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확정됐으며 1975년 2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을 통해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2013년 5월에는 긴급조치 4호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 7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이 판결을 근거로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52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 형사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A씨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해 체포·구금하고 수사 및 재판을 했으며, 수사과정 및 구금기간 동안 가족·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공안사건의 전과자로 낙인찍혀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고, 가족 또한 낙인을 받는 등 큰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A씨에 대한 유죄판결 및 그에 따른 복역 등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한 A씨와 A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975년 2월 출소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하지만, 위법행위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A씨와 그의 부모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13년 7월까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이 같은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3년 9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A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무죄
재심
한수현 기자
2022-02-07
민사일반
[판결](단독) 일부로펌,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 사용해 ‘말썽’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 취하를 한 경우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이용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이 2007년 9월 이 같은 내용의 일률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2005다43067)하고, 이보다 앞서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사용을 권장했지만, 아직도 변호사업계에서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을 수임계약서 등에 그대로 써 법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20가합507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6년 B씨와 위임계약을 맺고 C사를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을 대리했다. 그런데 B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C사와 합의를 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C사와의 합의에 따라 양수금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이 소송을 대리하던 A법무법인은 "B씨는 수임계약서상 승소간주 조항에 따라 성공보수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수임 때 ‘임의 소취하 땐 승소간주’ 위임계약 A법무법인과 B씨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본인이(B씨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해 동의를 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약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일률적 승소간주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의뢰인이 배임혐의 유죄판결 나자 민사소송 취하 재판부는 2007년 대법원 판결(2005다43067)을 인용해 "승소간주 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며 "이 승소간주 조항은 수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궁극적으로 위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 등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성공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종적인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임인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승소간주 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 취하 과정에서 C사가 B씨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승소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임 계약서 따라 성공보수 9억 달라” 소송 제기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미 2005년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승소간주 조항의 무효성을 완화한 새로운 사건 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대한변협 2017 변호사실무제요' 등에 제시된 '사건위임계약서(민사·행정 등)' 양식을 보면 △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승소간주 사유로 기재돼 있다. 의뢰인이 소 취하를 했다고 곧바로 일률적으로 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소 취하한 경우 등으로 조건을 달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한 것이다. '변호사법 주석'의 저자인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 위임계약서상 일반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승소간주 조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승소간주 사유도 약정에 구체적·개별적 표시가 있어야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이 약정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성공보수
승소간주조항
약관법
사건위임계약서
대한변협
박미영 기자
2020-10-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집회 중 상사 폭행으로 유죄판결 노조간부 해고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다 상사를 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놓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의 노조 간부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2013나452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A회사의 노조 조직쟁의부장인 최씨는 노조집회를 하던 중 "스피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항의하는 회사 대표이사와 노사협력실장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1심은 기업의 위계질서 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해고는 오히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조합원들에게 대화로 스피커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정문을 나오자마자 스피커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몸싸움이 시작된 점, 회사의 대표이사는 싸움이 겨우 진정돼 노조 측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스피커를 다시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몸싸움이 재개돼 항의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순간적으로 폭행을 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조간부
상사폭행
해고
노조집회
유죄판결
장혜진 기자
2014-07-25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고문·허위자백 강요로 유죄판결 받은 40代 재심서 무죄… 소멸시효 지났다고 損賠 거절은 부당
27년 전 국가로부터 고문과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던 40대가 재심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국가는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7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1일 간첩 혐의로 기소돼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모(48)씨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니 5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961)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이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가 있던 2006년 7월 13일 이전에는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8월 "이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에 의해 강제 자백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해병대에 복무하던 이씨는 전역을 1주일 앞둔 1984년 10월 15일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에 의해 불법 구금돼 국가보안법위반 및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6년 7월 과거진상규명위원회는 이씨의 수사과정에 권리침해와 허위진술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씨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심 및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고문
허위자백
유죄판결
소멸시효
인권보호
국가보안법
2011-09-26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07.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116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방송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적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계약 교섭과정에 개입하여 자신이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사실상의 중계유선방송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갱신을 방해한 경우, 적법한 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005다37543 가압류취소 (타)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의 하나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신청인이 상가의 임대분양 당시에는 입주권의 전매와 명의변경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주변 상인들에게 널리 알렸다가 프리미엄이 붙어 입주권이 고액으로 거래되자 당초의 약속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입주권의 전매를 불허하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하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주권을 전매하였다가 이를 매수한 전매인들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전매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나아가 위 상가점포에 대한 프리미엄을 차지할 의도로 일부 전매인들과 다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매인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실제로 피신청인이 전매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위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의에 기하여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후1202 권리범위확인(상) (바) 상고기각 ◇소취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소취하 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4. 6. 1. 소취하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고도 소취하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2004. 12.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후 특허법원에서 2005. 3. 11.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원고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피고도 위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의 소취하합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약정이 성립된 후 그 실현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2006두20228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던 원고가 공단과의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 파업행위 등은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다고 보아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7두1811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행정처분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요구 및 그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하였던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파기한 한 사례.
채권침해
자유경쟁의원칙
방송법
중계유선방송사업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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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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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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