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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고리(高利)'의 돈놀이… 상사 소멸시효 5년 적용
옷가게 주인이 연 66%의 고리(高利)를 받는 '돈 놀이'를 했다면 대부업자가 아니라도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에는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업이 아니더라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깨는 반증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흥주점 접객원인 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가 옷가게를 운영하는 송모씨를 상대로 "돈을 빌린 지 5년이 지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2015다2186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정씨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290만원을 빌려줬다"며 "이는 반증이 없는 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법 제47조 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라면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상사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정씨는 2004년 4월 인근 옷가게 주인인 송씨에게 연 66%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290만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해줬다. 송씨는 평소에도 높은 이자를 받고 유흥주점 접객원들에게 종종 돈을 빌려줬다. 정씨는 2004년 5월 이자와 원금의 일부로 170만원을 송씨에게 갚은 뒤 유흥주점을 그만뒀다.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았다. 송씨는 이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는 2014년 3월 차용증(공정증서)을 근거로 정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고, 정씨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송씨의 금전대여는 상행위로 볼 수 없어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씨는 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리
돈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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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시효
소멸시효
차용증
공증
금전대여
홍세미 기자
2015-10-26
민사일반
[판결] "유흥주점 종업원 선불금 봉사료와의 상계는 관행"
강남의 한 유명 유흥주점 업주가 일을 시작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목돈을 준 뒤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업계에서 이처럼 선불금을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3년 전 강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2달 동안 근무했다. 일을 시작할 때 목돈이 필요해 업주 B씨로부터 1500만원을 미리 받았다. 대신 매일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씩 받을 수 있는 봉사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급여방식은 업계 관행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일을 그만두자 빚 15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A씨는 "봉사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빚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결국 다툼은 소송으로 비화됐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2014나2924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는 봉사료(1회 입실 당 10만원)를 받지 않고 대신 대여금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점이 종업원의 근무 현황과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봉사료 내역을 봤을 때, A씨가 받아야 하는 봉사료는 1700여만원으로 대여금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유흥주점봉사료
유흥주점선불금
대여금공제
종업원선불금상계
유흥주점종업원
홍세미 기자
2015-04-09
민사일반
유흥주점 업주가 女종업원에 빌려 준 돈은
유흥주점 업주가 접객원에게 빌려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준 금전거래로 봐야 하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 10년이 아닌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2년 10월 초 충북 청원군에 유흥주점을 인수해 새로 연 이모(40)씨는 그 달 말에 김모(34)씨에게 2530만원을 빌려줬다. 김씨는 두 달 뒤 150만원을 돌려준 뒤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았고 이씨는 지난해 "돈을 돌려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씨가 나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며 빌려준 선불금이기 때문에 상사채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려준 돈인데 갚을 방도가 없다고 해서 접객원으로 일이라도 하라고 한 것"이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2012나488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흥주점 영업과 무관하게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김씨에게 빌려준 돈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가 영업을 위해 선불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은 소멸시효 5년의 상사채권으로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인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을 때는 상법에 의해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해 돈을 빌려줬다면 이러한 금전대여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편 김씨는 이씨가 불법인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시효와 상관없이)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윤락행위가 조건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흥주점
접객원
소멸시효
선불금
상사채권
빌려준돈
홍세미
2013-04-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술집 샤넬은 샤넬에 1000만원 배상해야"
술집 '샤넬'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샤넬'에 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샤넬(CHANEL)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황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2가합33889)에서 "황씨는 상표 사용으로 야기된 손해 등 1000만원을 배상하고 샤넬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샤넬 측은 지난 4월 황씨가 자신들의 고유 상표를 상호로 쓴 것을 파악하고 "유흥주점 영업이나 광고를 통해 'CHANEL'과 '샤넬'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본사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샤넬 측은 "대법원 판례를 봐도 1986년 10월부터 이미 'CHANEL'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였다"며 "황씨는 샤넬 상표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기존의 좋은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씨는 샤넬 측의 소송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냈지만 황씨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무변론 종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측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대전고법은 2010년 8월 명품 업체인 버버리 리미티드가 '버버리 노래방'이란 이름으로 영업하던 업주 정모씨를 상대로 'BURBERRY'와 '버버리'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도 "정씨는 250만원을 배상하고 버버리가 들어가는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적이 있다.
술집
샤넬
명품브랜드
부정경쟁행위금지
버버리
버버리노래방
고유상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1
금융·보험
민사일반
윤락녀에 선불금 대출은 무효
대출금이 윤락행위를 하는 유흥주점 여종업에게 주는 선불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준 경우 이러한 대출금약정은 무효이므로 여종업원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S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술집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권모(34)씨와 연대보증인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 상고심(2007다1681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하기 전 S신협은 대출금이 권씨의 윤락행위를 권유·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선불금 지급자력이 부족한 유흥업소 업주들을 대신해 대출해 준 것이라고 보고 대출금약정이 민법 제103조 또는 구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2년 10월 권씨에게 연이자 36%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술집업주 박모씨 부부로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이자를 받았으나, 이후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 부부에 대해서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권씨와 연대보증을 섰던 다른 술집여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윤락행위
대출금
윤락녀
대여금반환
선불금대출
정성윤 기자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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