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음식물
검색한 결과
1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진료기록 촉탁 감정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여부 판단 필요"
[대법원 판결]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된 의견을 낸 경우,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해 사실을 인정하려면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해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2다303216(2023년 4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망인의 유족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두 개의 진료기록촉탁 감정결과의 결과가 상이할 경우 법원의 심리 방법 △상해보험 보험금청구권자의 증명책임 [1,2심과 사실관계] 망인의 상속인 A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요양병원에서 식사를 하다가 쓰러진 뒤 사망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닌 ‘질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변론과정에서 ‘질식이 발생한 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했거나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후 질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동 원인으로 추정하는 감정소견(C시 C의료원장)’과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의 단독 원인으로 추정한 감정소견(D대학 E병원장)’ 등 두 개의 상이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제출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는 급성심근경색이었다. 1,2심은 "망인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질식을 일으켰고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오로지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내부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공동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 결과의 감정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조사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가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 또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해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 사실심 법원이 이를 채택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A 씨가 보험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망인이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망인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A 씨에게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서로 엇갈리고, 국과수의 부검감정 결과도 급성심근경색이었다. 더구나 C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신청서의 감정 목적물 중 부검감정서가 포함돼 있고 감정사항 중에도 부검기록을 검토할 것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부검감정서가 누락되어 있어 부검감정서의 상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원심이 C의료원장의 견해를 채택하려면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해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진료기록감정
감정촉탁
증거
박수연 기자
2023-05-18
민사일반
[판결](단독)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경우 요양원 직원들이 당시 기도폐색 위험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8793)에서 최근 "공단은 자녀 3명에게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치매와 뇌경색 증세 등을 겪은 뒤 신체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오전 11시께 심한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요양원 관찰일지에 따르면, A씨는 사망하기 하루 전날 오후 2시부터 구토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사망 당일 오후까지 A씨에게 점심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바이탈 체크를 했을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결과, 사망한 A씨의 기도에서 700cc 이상의 음식물이 배출됐고, 사망원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판명됐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공단은 입소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면서 "사고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공단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도 있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A씨가 사망 당일 아침 7시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4시간여 뒤 구토를 했다"며 "공단 측 직원은 기도폐색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오후 4시 40분에 이르기까지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공단패소 판결 그러면서 "공단은 채무불이행 또는 직원의 과실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A씨와 그 자녀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만 90세의 고령으로 연하장애가 있었던 A씨는 사고 이틀 전에도 구토를 했고, 요양원 측에서도 A씨가 사고 당일 구토를 하자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기도폐색이 일어날 것을 일반적인 요양원 근무자들이 예측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참작해 공단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씨의 자녀 3명에게 장례비 1200여만원의 40%인 490여만원과 사망한 A씨의 위자료 1000만원, 자녀 한 사람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더해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노인
사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이용경 기자
2021-12-06
민사일반
[판결](단독) ‘폐기물 재활용 업무’ 재위탁 받고 과징금… 지자체에 책임 물을 수 없다
무허가업체로부터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무를 재위탁 받은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더라도 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A사가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638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용산구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B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용산구 관내에는 음식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처리장이 없어 관외에 있는 별도 처리장으로 운반해 사료 혹은 비료로 재활용해야 했다. B사는 당시 용산구 음식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무만 수행했기 때문에 C사에 관외 운반 및 재활용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았던 C사는 2017년 9월 이 업무를 재활용 업무 허가업체인 A사에 재재위탁했다. 폐기물관리법 등은 재활용 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사는 2019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0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자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용산구는 허가 있는 업체와 직접 계약해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토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C사에 허가 있는 업체의 섭외를 지시했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용산구 담당공무원들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임에도 사전 또는 사후에 이에 대한 검토와 관리를 소홀히 해 폐기물처리업체 등이 재위탁 처리하는 것을 방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들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는 폐기물과 관련한 공공 일반의 전체이익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지 개개의 국민을 염두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A사와 같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용산구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해 A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용산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폐기물
재활용
과징금
무허가
이용경 기자
2021-10-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돈 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2심도 "무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3872). 재판부는 "검찰도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돈은 격려조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 역시 격려조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식사의 성격과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지검장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과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21일 특수본 간부 6명,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내줘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서 1심은 "만찬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계획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협업, 검찰 개혁과 같은 검찰 내외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공적인 모임이었다"며 "이 전 지검장 측이 식대를 일괄해 지불했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인 상급공직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음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만찬이 후배 검사들을 격려할 목적도 있었던 만큼 식사 제공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배 검사로서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오래된 관례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들에게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도 법무부 예산 지침상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거나 예산을 적법하게 자체 전용한 것"이라며 "이 전 지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만찬 자리에 있었던 금품 등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돈봉투만찬
이영렬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 관한법률
특별수사본부장
공직자
청탁금지법
손현수 기자
2018-04-20
민사일반
[판결](단독)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 “음식점 100%책임”
손님이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다 돌을 씹어 어금니가 부러졌다면 음식점이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35682)에서 "A사는 치료비 47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9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는 샐러드에 돌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샐러드 안에 들어가 있던 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씹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는 김씨에게 샐러드 안에 돌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먹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A사의 책임제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5년 1월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는 직장 동료 2명, 외국 거래처 직원 1명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돌을 씹는 소리와 함께 2~3㎜ 크기의 돌을 접시에 뱉었다. 김씨는 바로 음식점 매니저와 주방장을 불러 돌이 나온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다. 음식점 매니저는 사과하면서 돌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런데 A사는 지난해 4월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치아에 걸칠 정도의 큰 돌이 샐러드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다"며 "김씨도 샐러드를 먹으면서 돌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주의해 식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돌을 씹어 사고가 났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가단5092730)을 냈다. 이에 김씨는 "1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음식점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7-07-24
민사일반
[판결](단독) 요양시설 노인환자, 빵 먹다 호흡곤란 사망했다면
고령의 요양시설 환자가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다 호흡 곤란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요양시설 측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A(당시 84세)씨의 유족이 모 요양시설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155162)에서 "현대해상은 5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음식물을 씹고 삼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누워서만 지내 음식섭취 도중 사래가 잘 걸리고 삼키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종사자는 간식을 제공함에 있어 적합한 음식물을 선택해 바른 자세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제공한 음식물을 제대로 삼킬 때까지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보호사가 A씨에게 간식으로 빵을 제공한 후 제대로 삼키는지 살펴보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 A씨가 질식상태에 빠졌다"며 "이를 뒤늦게 발견한 요양보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A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A씨의 보호자 요청에 따라 간식을 제공하지 않다가 A씨의 당수치가 낮아지자 보호자의 허락을 얻어 간식과 요구르트 등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요양시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뇌수막종 진단을 받고 치매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2015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했다. 당시 A씨는 누워서만 생활하는 상태였고 식사와 보행, 목욕 등은 온전히 타인에게 의존해야 했지만, 음식물은 무엇이든 씹거나 삼킬 수 있었다. A씨는 같은해 7월 요양시설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빵을 먹고 누워 있다가 의식을 잃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요양보호사가 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현대해상을 상대로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요양시설
복지시설
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순규 기자
2017-05-1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입주민에 시달리다 경비원 자살… 관리회사도 배상책임"
법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의 관리업체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압구정동 모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A씨의 유족이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56072)에서 "회사는 숨진 A씨의 아내와 자녀 2명에게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서 판사는 "A씨가 입주민인 B씨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우울증이 더욱 악화됐다"며 "A씨의 상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달라는 A씨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 사직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근로자인 A씨에 대해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A씨가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일한 동은 B씨의 과도한 괴롭힘으로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져있었고 회사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회사는 근무기피지에서 근무하는 A씨의 애로사항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는데, B씨는 조정 절차에서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해 조정이 확정됐다. 서 판사는 "B씨의 위법한 가해행위와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B씨와 회사는 공동으로 2500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7월 A씨는 B씨가 살고 있는 동에 배치됐다. 이곳은 B씨가 경비원을 괴롭히기로 소문이 나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B씨는 A씨에게 분리수거를 못한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심한 욕설과 질책을 하기도 했다. 또 "경비! 이거 먹어"라며 음식물을 던기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했다. 회사에 병가신청과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지만, A씨의 상사는 "병가는 무급이고, 힘들면 권고사직을 한 뒤 연말에 자리가 생기면 받아주겠다"면서 거부했다. 같은해 10월 A씨는 B씨로부터 30분 가까이 심한 질책과 욕설을 들은 후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한 달 뒤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B씨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을 대리한 윤지영(40·사법연수원 36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입주민의 그릇된 행동에 제동을 거는 한편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과 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억울하게 사망한 고인과 유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파트
강제조정결정
경비원
보호의무
손해배상
이장호 기자
2017-03-1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이주대책 대상자 분양주택 분양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포함은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이주대책대상자 A씨 등 20명이 서울시와 강북구 등 9개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5가합510554)에서 "서울시와 강북구 등 7개 구는 A씨 등 13명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등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A씨 등의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다음 이를 철거했다. 그리고 2011년 A씨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구로구 천왕동 아파트를 특별공급주택으로 분양했다. 분양가에는 도로 용지비와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됐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A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시 등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분양대금을 산정했다"며 "서울시 등은 5억4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가에 포함된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 일부에 대해서만 반환을 인정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부로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에게 분양된 특별공급주택의 분양가에 도로용지비 및 대지조성비가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농지보전부담금(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음식물 등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비용) 등은 서울시 등이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공공하수도로 배출될 하수의 처리를 위한 비용) 등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분양대금에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A씨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이득금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시설부담금
공익사업법
특별공급주택
이주대책대상자
이순규 기자
2016-09-29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고장… 설계·감리·시공업체 공동 책임
부실 설계로 시운전만 하고 방치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설계업체뿐만 아니라 설계 결함을 발견 못 한 감리업체, 멋대로 변경 시공한 시공업체 모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광명시가 설계업체 D사 등 6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나35666)에서 설계업체만 책임지도록 한 1심을 파기하고 "설계·시공·감리업체가 공동으로 2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배상액은 1심의 23억 5000여만원에서 2억 9000여만원 감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업체 2곳은 국내에 사례가 없는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의 병합처리방식을 설계하면서 검증 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저류조 등 필수시설의 설계를 누락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에 관한 책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공사 2곳의 임의 변경 시공으로 설계 결함에 대한 시설 보완이 어렵게 됐고, 감리업체 2곳은 일반적 수준의 경험과 기술에서 충분히 설계상 문제점을 발견해 낼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광명시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기술검토나 전문가로부터 설계에 관한 자문을 받지 않는 등 공사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광명시는 지난 2002년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위탁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기존에 설계 중이던 분뇨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병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광명시는 2003년 입찰을 통해 공사금액을 102억여원으로 해서 설계·시공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별도로 6억여원의 감리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2005년 9월 시운전에 들어간 시설은 정상 작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보완공사를 했으나 일부 설비가 파괴되면서 가동이 중지됐다. 광명시는 설계·시공·감리업체들을 상대로 2007년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설계업체 2곳의 책임만 인정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실설계
감리업체
시공업체
지자체
이환춘 기자
2012-09-10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