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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후 임신했더라도 의사책임 없어"
정관수술을 받은 후 예상못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22일 김모·채모씨 부부가 "정관수술을 받은 뒤 원하지 않은 임신과 낙태로 고통을 받았다"며 성애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나1598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해도 의사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위자료 지급대상은 아니며 원고의 예상못한 임신과 임신중절수술이 피고의 의료행위 때문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02년9월 피고의료원에서 남편 채씨가 정관절제수술을 받고 확인검사 이상없다는 결과까지 통보 받았지만 임신을 한후 중절수술까지 받게되자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정관수술
임신
설명의무
의사책임
임신중절수술
김백기 기자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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