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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방송인 이경실씨, '성추행 피해자 비방' 거액 위자료
방송인 이경실씨와 그의 남편 최모씨가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 김모가 이씨와 최씨를 상대로 "두 사람이 함께 1억원을, 최씨 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06612)에서 최근 "이씨와 최씨는 함께 5000만원을, 최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8년 8월 김씨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던 중 김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최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그 해 11월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최씨를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씨와 최씨는 이같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법정에서 피해자 김씨가 사실무근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언론과 했다. 문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가해행위로 김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자료
SNS
비방
이경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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