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존엄사'의 허용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1일 첫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30일 김모(77·여)씨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7417)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씨는 작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은 후 심박동이 회복됐다. 그러나 당시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발호흡도 불가능해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해 연명하고 있다.
김씨가 갑작스런 의료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호흡기로 연명하자 딸 이모씨 등은 특별대리인으로 나서 김씨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김씨가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했고, 가족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세브란스 병원은 "가족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함부로 김씨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추정하고 또 주치의가 김씨의 기대여명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회복불가능한 죽음의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각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환자의 의사의 요건 및 기준 △자기결정권 행사로 추정하기 부족한 경우의 연명치료 중단의 가부와 요건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의 의학적 개념 및 요건 등이다.
이날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석배 단국대법대 교수는 "김씨의 예후가 좋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망의 시간적 근접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독일연방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아직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며 "회생불가능성만으로 비가역적 죽음의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또 "김씨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는 과거진술은 모두 김씨의 상속인들인 가족들로부
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진술만을 근거로 김씨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한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허대석 서울대의대 교수는 김수환 추기경이 '의미없는 생명연장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말라. 인공호흡기는 안된다'고 구두로 의사표시한 것을 의료진이 수용한 점을 예로 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연명치료 중단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불치병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 결정은 의사의 기술적 판단보다는 환자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에서 원고측 대리인 신현호 변호사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김씨의 추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연명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답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이 보편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고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입장표명으로 청구원인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재판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양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변론을 종결하면서 "오는 21일 선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