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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 … 이재명 대표, 유족이 제기한 소송 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3나4836).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민사재판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할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불출석했다. 김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밝혔다. 이에 유족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1가단5333787).
이재명
데이트폭력
변호
살인
이순규 기자
2024-03-1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 이재명 대표, 유족이 제기한 소송 1심서 승소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337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A 씨는 2021년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소가 1억 원의 소송을 냈다.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은 이 대표의 조카인 김모 씨가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다. A 씨는 당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 대표는 조카 김 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페이스북에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A 씨는 "이 후보가 SNS에서 조카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살인
이재명
변호
이용경 기자
2023-01-12
민사일반
선거·정치
[결정] 李·尹 양자 TV토론 불발… 법원, 安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TV 양자토론이 불발됐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낸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안 후보가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6)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 소속 안 후보를 제외한 채 오는 1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된 지상파 3사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으로 '<방송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양자토론'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방송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측은 "언론기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후보자의 초청기준이 언론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의 규정 취지와 안 후보의 지지율, 지상파방송사들이 주관하는 방송토론회의 영향력, 토론회 개최 시점 등에 비춰 보면, 안 후보를 제외한 이번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우리당과 우리당 소속 대선후보의 공정한 방송토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법정토론)'와 별도로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를 규정하면서, 법정토론의 경우 그 개최와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초청 대상자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방송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 및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횟수와 형식, 내용구성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토론회는 국민 일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로서는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며 "유권자들로서도 가까이에서 후보자들 상호간 토론과정을 보면서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쟁점 등을 파악한 후 각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이러한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하고, 그 한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4항의 규정 취지 외에도 후보자의 당선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 토론회의 개최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방송사들이 주도적으로 후보자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인해 마련된 방송이라거나 국민의당의 안 후보가 다른 언론매체 내지 법정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선후보
TV토론
대통령선거
이용경 기자
2022-01-26
민사일반
[판결] 국회의원 등 공인에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또 공인의 사진을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노출로 인한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봉규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540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 부부는 공인으로 보기 충분하고 이들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종북'이라 표현하고 방송한 것은 공인으로서 그동안 취해 온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 사실적시 아닌 의견표명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남편 심재환 변호사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심씨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이미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됐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방송에 나온 사진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이미 공개된 것을 다시 사용한 것이고 사생활에 관한 사진이 아니라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이라며 "사진이 방송에 노출돼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그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13년 2월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한 이씨는 이 전 대표 부부 등을 '5대 종북 부부'로 소개해 순위를 매기고 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제시하며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채널A와 이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방송에 인물 사진 사용은 공익이 더 커 위법성 조각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61654)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또 지난 4월 변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2016다278166).
명예훼손
종북
공인
손현수 기자
2019-06-1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재명 지사에 '종북' …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78166)에서 최근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서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변씨가 이 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종북'과 같은 표현에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해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그 밖에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변씨에 모욕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한 글을 게재했다. 이외에도 변씨는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 지사는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도 크게 손상될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61654)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명예훼손
변희재
이재명
이세현 기자
2019-04-23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 의혹' 국정원 직원 상대 손배소 패소
이재명(53·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사찰한다며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26일 이 시장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6나2033804 등)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질문하게 된 경위, 질문 내용 등을 볼 때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관한 정보 수집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하혁명조직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씨가 이 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일상적 사찰을 통해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발언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기초적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기자회견 내용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고, 정보기관의 업무처리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보장하고, 이 시장으로서는 개인 사찰이나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은 "우파 인사들이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이 가천대에 내 논문을 달라고 요구하고,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당시 논란이 된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을 캐기 위해 성남시에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하는 등 사찰을 별였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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