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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주대책 대상자 분양주택 분양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포함은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이주대책대상자 A씨 등 20명이 서울시와 강북구 등 9개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5가합510554)에서 "서울시와 강북구 등 7개 구는 A씨 등 13명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등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A씨 등의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다음 이를 철거했다. 그리고 2011년 A씨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구로구 천왕동 아파트를 특별공급주택으로 분양했다. 분양가에는 도로 용지비와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됐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A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시 등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분양대금을 산정했다"며 "서울시 등은 5억4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가에 포함된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 일부에 대해서만 반환을 인정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부로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에게 분양된 특별공급주택의 분양가에 도로용지비 및 대지조성비가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농지보전부담금(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음식물 등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비용) 등은 서울시 등이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공공하수도로 배출될 하수의 처리를 위한 비용) 등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분양대금에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A씨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이득금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시설부담금
공익사업법
특별공급주택
이주대책대상자
이순규 기자
2016-09-29
민사일반
한계 넘은 업무방해·시장 비방 등 인격권 침해, 개인적 표현 행위 무제한 허용 못해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10일 성남시가 "청사 주변 농성·점거를 금지해 달라"며 성남시 이주대책대상자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등금지가처분 신청(2011카합672)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 성남시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고, 인격권, 시설관리권 등도 침해하고 있어 성남시와 성남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확성기로 제창하고 유인물에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는 이상 개인이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격권이나 시설관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부작위 청구권은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침해되고 그 재발의 위험성이 있을 때를 요건으로 한다"며 "김씨 등이 점거 농성과 소음유발 등을 계속하거나 계속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분당구 일원 택지개발사업 주택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김씨 등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시청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건물을 점거하자 성남시청은 업무를 방해한다며 농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성남시장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업무방해금지
성남시
건물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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