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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서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변호사에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명의대여 형태로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것은 상법 제659조 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파산 업무를 맡긴 변호사·법무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재산으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고객도 변호사가 경제력이 약하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가의 수임료에 현혹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입주민 8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6889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변호사는 2011년 B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주고 매달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B씨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로펌 등을 옮겨다니며 자격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A변호사도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변호사등록증 사본,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모두 건네 B씨가 A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다. 입주민들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A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는 사이 입주민들은 A변호사 명의로 된 등기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A변호사와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52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현대해상화재에 가입해둔 상태였다.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변호사를 대신해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1,2심은 "A변호사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2억529만여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했고, 2심은 이를 일부 깎아 1억95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A변호사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1항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B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변호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주고 사무장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을 받기로 약정했다"며 "이후 A변호사는 B씨가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B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따라서 A변호사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가 원인이 돼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의 입주민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형근(60·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의 과오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는 변호사 개인의 재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력있고 성실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659조 1항
변호사책임보험
등기업무
명의대여료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주자대표회의
신지민 기자
2017-04-27
민사일반
[판결] 공증 촉탁 위임장의 진정성 여부는
공증인이 위조한 도장으로 가짜 위임장을 만든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증을 했더라도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대조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공증인에게는 촉탁된 법률행위의 적법성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직무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만 조사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공증인가 법무법인인 A로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3869)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은 위임장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인데, 위임장에 첨부돼 있는 심모씨의 인감증명서는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에 심씨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과의 차이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증수수료나 정밀한 인영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비춰 공증인에게 인영감정 등의 방법으로써 인영의 진정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증인법은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할 때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일 때에는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해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위임장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증인이 위임인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위임사실을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심씨가 발행인으로 돼 있는 액면금 2억400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양도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 심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했다. 그러나 심씨는 이 약속어음의 발행과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며, 동생이 자신의 도장을 위조해 위임장에 날인한 것이라며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김씨는 이에 공증을 한 A법무법인을 상대로 "위임인에 대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위임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등으로만 위임 여부를 확인했고, 위임장에 날인된 위조된 인영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대리권 심사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위임장진정성
대리권심사
공증인법
대리권증명
인감증명
대리인의촉탁
장혜진 기자
2014-11-20
민사일반
행정사건
구청서 발급한 허위 인감증명 믿다 사기당했어도
금융기관이 구청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대출자 확인을 게을리했다가 사기대출을 당했다면 금융기관과 구청의 과실 비율이 9대 1로 금융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모씨 등은 2009년 A씨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위임장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용산구청에서 A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우씨 등은 이를 이용해 A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도봉새마을금고로부터 6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도봉새마을금고는 A씨의 인감증명서가 잘못 발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용산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도봉새마을금고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011391)에서 "대출금의 10%인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서가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니므로 인감증명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을 그 소지자가 거래과정에서 날인한 인영과 대조하는 동시에 주민등록증 등의 신원확인서류나 관계자 등을 통해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인감이 도용된 A씨의 주거지와 새마을금고의 주소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A씨는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었으며 원고는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전입세대를 공부상으로 열람했을 뿐 아파트에 방문해 거주자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금융기관의 과실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인 신청의 경우와 달리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무인을 전자적으로 대조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구청에 1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인감증명서
사기대출
허위위임장
주의의무
과실
장혜진 기자
2014-06-05
민사일반
대리인에 인감도장 등 넘겨주며 공정증서 촉탁 맡겼다면
대리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며 공정증서 촉탁을 맡겼다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복대리권까지 준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복대리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석모(49)씨가 최모(69)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항소심(2013나265)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씨가 최씨에게 35억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을 설정해 주고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받기 위해 직원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며 대리하도록 했다"며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을 석씨의 직원이 아닌 채권자 최씨가 받았더라도, 석씨의 직원이 대리권을 최씨에게 넘겼으므로 그 공정증서는 유효하고 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석씨의 직원에게 공정증서 촉탁 권한을 재위임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석씨는 자신의 채무에 관해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직원에게 공증 촉탁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는 제3자에게 복대리권을 부여하는 복임권까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석씨는 2010년 6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최씨로부터 35억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받기로 했다. 업무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던 석씨는 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기며 돈을 받아오게 했고 직원은 채권자 채씨에게 위임장과 석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며 공증증서 촉탁을 맡겼다. 석씨는 돈을 빌리고 5개월 간 이자를 꼬박 내오다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최씨는 미리 받아둔 주민등록증 사본 등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촉탁을 한 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나 석씨는 "공증촉탁을 직원에게 맡겼지 최씨에게 맡긴 것이 아니므로 공증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청구이의소송
대리권
대리인
복대리인
복대리권
공정증서촉탁
복임권
홍세미 기자
2013-08-13
민사일반
형사일반
저당권 설정된 차량 제3자에 양도담보 제공은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형식의 담보)로 제공해 자동차의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장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66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해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최 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고 차량 포기각서를 작성해준 사실, 최사장에 앞서 5000만원을 대출해준 H캐피탈이 장씨의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이른 사실,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마땅히 수반돼야 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장씨는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자의 추급권(追及權)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담보가치를 상실시켰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08년 1월 BMW승용차를 구입하면서 H캐피탈에게서 5000여만원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장씨는 7개월 뒤 부산 연제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로 승용차를 넘겨줬고, H캐피탈은 장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저당권을 실행하려 했으나 자동차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장씨가 저당권 실행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은닉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저당권설정
양도담보
은닉
자동차
임의처분
배임
권리행사방해
소재파악
좌영길 기자
2012-10-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인감증명서 발급 조회 등 확인 했다면 부동산 사기에 중개업자 책임없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다는 자의 말을 믿고 거래를 중개했다가 이후 사기로 밝혀져 매수인이 계약금을 떼였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조회를 하는 등 확인 노력을 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동산 사기를 당한 조모(57)씨 등이 중개업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15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자처하는 양모씨가 제시한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조회를 통해 확인했고, 양씨가 함께 가지고 온 주민등록표 등본도 진정한 것인데다 매수인과 직접 나가서 양씨가 실제 그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가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중개업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7년 4월께 김씨가 소개한 경기도 양시 덕양구 일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소에서 토지와 임야를 10억4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억원을 양씨가 알려준 땅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양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직접 토지소유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양씨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계좌 또한 양씨가 따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양씨를 고소하는 한편, 토지를 중개한 김씨 등에게도 "양씨가 진정한 대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로서는 양씨가 위임장을 위조하고 토지소유자 명의의 예금통장도 양씨가 위조해 발급받은 것이라는 사정까지 밝혀낼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감증명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매매
매매위임
발급조회
부동산사기
공인중개사
정수정 기자
2011-07-20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아버지 인감증명서 사채업자에 교부, 불법행위 방조책임 물을 수 없어
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사채업자에게 건넸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감증명서 교부자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S캐피탈(주)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이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985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과 달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인감증명서를 모두 사채업자 이씨에게 교부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설령 피고가 인감증명서 5장을 모두 이씨에게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 등이 교부된 이유는 무엇인지, 인감도장까지 함께 교부된 것인지 등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피고가 이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3년 사채업자에게 50만원을 빌리며 사채업자의 요구로 부친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채업자에게 건넸다. 사채업자는 이씨 부친의 인감증명서로 S캐피탈로부터 2,5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사채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S캐피탈은 임의로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이씨를 상대로 사기대출을 용이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감증명서
사채업자
방조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부친
정수정 기자
2010-05-20
민사일반
행정사건
지문인식기 결과 무시 신분증 확인해 인감증명발급… 구청 손배책임
지문인식기 판독결과를 무시하고 신분증만 확인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한 강남구청이 3,9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무인확인절차가 법령상의 의무가 아니라도 구청 스스로 무인대조절차를 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캐피탈(주)이 “구청직원이 지문인식기 결과를 무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0539)에서 “피고는 3,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이 스스로 무인대조절차를 거쳐 그 불일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구청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신청인이 진술하는 인적사항이 신분증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인감전산시스템상의 인감파일에 있는 얼굴사진, 신청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 및 신청인의 얼굴의 일치여부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신청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B씨 등은 C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구청에 가서 C씨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 구청직원은 면허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문인식기로 본인확인을 한 결과 지문이 상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구청직원은 사진과 얼굴을 대조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 B씨 등은 이를 이용해 A사에 대출을 신청했고, A사는 C씨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B씨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A사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지문인식기
판독결과
인감증명
강남구청
무인확인절차
무인대조절차
이환춘 기자
2009-05-14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권한없는 자에게 인감 발급… 은행 손해, 지자체가 배상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권한없는 타인에게 발급해 대출이 이뤄졌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3년3월 신 인감증명법 시행 이후 인감을 부정발급해 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H상호은행이 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3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은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며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고,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발급된 허위 인감증명에 의해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인감증명의 교부와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증명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 바뀌면서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현출해 그것이 신고돼 있는 인감의 인영임을 증명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됐다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로구의 동사무소 공무원 이모씨는 2004년6월께 자신을 A씨라고 속인 B씨가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하자 신청서에 찍힌 B의 지문과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A씨의 지문을 비교한 뒤 같다고 판단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B씨는 일주일 뒤 A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인감도장을 위조한 뒤 H상호은행에 A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았다. 한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즉시 은행에 항의했고, 은행은 A씨의 아파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구로구를 상대로 대출금 2억8,000여만원(3억원에서 인지대ㆍ수수료 제외)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 때문에 대출이 이뤄졌기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은행에도 일정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로구는 은행에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로구는 인감증명에 의해 제출된 인감의 동일성 여부만 확인할 뿐이고, H상호은행이 조금만 주의해서 봤다면 대출신청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은행은 B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B씨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대출
직무상과실
위조주민등록증
류인하 기자
2008-08-06
기업법무
민사일반
공정증서 작성때 대리권 유무 심사는 공증인의 의무
공정증서의 작성 때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 의무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모씨(60) 등 3명이 삼성중공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448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고, 공증인법 제31조1·2항은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고 그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해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권유무의 심사를 공증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가 무효로 되는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족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같은 전제 아래 피고에게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공정증서
대리권유무
공증인
직무상의무
삼성중공업
인감증명서
정성윤 기자
20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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