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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인천공항공사 퇴직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승소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퇴직한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 판결한 이후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하급심 법원이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퇴직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 “2급 이상 직원 정년 연장 없이 임금 깎아 위법” vs “임금 감액 과하지 않아 적법”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인천공항공사 퇴직 근로자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K 조인선·이현종 변호사)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가합1195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이 회사 노동조합은 2015년 8월 노사 협의를 통해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일정 비율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2016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2급 이상 근로자는 58세에서 61세까지 4년 동안 임금을 매년 5%씩, 3급 이하 근로자는 58세에서 60세까지 3년 동안 임금을 매년 10%씩 삭감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2급 전문위원직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전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3급 이하 직원들은 정년이 연장되고 임금이 증액됐으나 2급 이상 직원들은 정년 변경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었다"며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내용에 해당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5월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라 판단한 근거를 반영한 주장이다. 원고들은 또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3급 이하 근로자 집단으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는 받았으나 2급 이상 근로자 집단을 상대로는 임금피크제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노조도 원고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집단적 동의의 한계를 벗어나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인천공항공사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정부에서 내린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과 노조의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도입됐으며 임금 감액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 재판부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위반…정년 보장 의미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 등 총 3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라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의 2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부분의 경우에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인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을 비롯한 2급 이상 근로자들의 정년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만 61세였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이 연장되지 않았다"며 "임금피크제 유형에는 '정년연장형' 외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정년보장형'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게 정년까지 근무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정년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2급 이상 직원들은 이미 61세 정년이 보장된 상태에서 임금만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피고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감액된 재원을 사용해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고 주장하나,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2급 이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을 충분히 상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피고 측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2급 이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3급 이하 근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2급 이상 근로자 집단과 3급 이하 근로자 집단은 동일한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으며 3급 이하 근로자 집단에게도 임금피크제 중 2급 이상 근로자 부분에 대한 적용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2급 이상 근로자들뿐 아니라 3급 이하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했다. ◇ 동일 사실관계 및 쟁점 다툰 하급심에선 "원고 패소" = 이번 판결은 인천공항공사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내린 세 번째 판결이다. 앞선 판결들도 이번 서울남부지법 판결과 동일한 사실관계 및 쟁점을 두고 다툰 사건들이었으나, 결론은 달랐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과 올 4월 서울동부지법은 "인천공항공사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각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올 8월 서울고법도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항소심(2021나2049858)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차별
홍윤지 기자
2022-11-1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신입생 모집실적 기준' 대학 교직원 성과임금제 유효
사립대 학교법인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성과임금 제도를 도입해 교원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626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법인은 2012년부터 운영하던 C대학이 정원 미달로 재정난에 시달리자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모집정원 대비 교수 개인별 학생 모집실적과 학과별 충원율을 평가해 연봉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 대학 부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16년 "B법인이 실시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학교법인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성과임금제가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B법인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 옛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항에서 교원의 급여에 관한 부분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으로 봐야 하고, B법인의 정관 제80조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B법인이 A씨의 급여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 보수규정 조항들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B법인이 A씨의 급여를 감액하고 설령 A씨가 동의했더라도 이에 따른 약정은 B법인이 정관 조항에 정한 바와 달리 사립대학 교수의 급여를 감액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조항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원의 성과임금이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결정되는 경우, 교원이 신입생 모집 활동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도록 유도해 오히려 교원의 본질적 업무인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한계를 일탈해 옛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과임금제
임금
교원
이용경 기자
2022-06-29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 등을 앞둔 근로자들의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자신이 재직하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다2923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A씨(1955년생)는 2011년부터 적용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로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B연구원의 성과연급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연구원의 성과연급제는 A씨를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이 강행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B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은 '사업주는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내용 및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점,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연구원의 성과연급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이 목적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업무 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기업에서 시행 중인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하급심에 진행 중인 사건 관련 개별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의 인정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16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의 27.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2016년에는 46.8%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정년
한수현 기자
2022-05-26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단독) 해고무효소송 법조윤리협 前 사무국장 패소 확정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변호사가 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협의회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한차례 재계약 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협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22다210956)에서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와 2017년 3월과 2018년 3월 각각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상근직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협의회가 두번째 근로계약 만료 전인 2019년 1월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자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중요업무이고, 사무국장을 포함해 직원들이 원하는 한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또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없으며 협의회에서 (1년 임기가 다다른) 2018년 12월쯤에 상반기 기획기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더해 2019년 초에는 로스쿨 출강을 허락하는 등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협의회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수행할 것이 예정돼 있는 업무에 관해 지시 또는 승낙을 해 A변호사가 사무국장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며 A변호사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2019가합586061). 재판부는 A변호사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며 "협의회는 A변호사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3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협의회는 항소하면서 법원에 판결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2억여원을 공탁했다. 협의회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전용해 공탁금을 마련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협의회는 예산 부족에 따른 직원 급여 미지급 사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서초동 변호사문화회관 5층에 있는 협의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해 임대인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일시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의회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된다"면서도 "A변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했지만, 근로계약상 갱신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이 과거에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변호사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1나2024149). 또 "협의회의 계속적인 존속이 예정돼 있다는 사정이 사무국장 업무의 연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의회 인사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를 근거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협의회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A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개정 변호사법 시행에 따라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출범했다. 매년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해고
갱신기대권
기간제근로자
박솔잎 기자
2022-05-16
민사일반
[판결] "숙박업소 정보 무단 복제…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숙박 플랫폼업체 '야놀자'가 "숙박업소 정보 무단복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쟁사인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태일·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등 소송(2018가합508729)에서 최근 "여기어때는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반포, 전송, 양도, 판매,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여기어때는 2015년부터 야놀자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주소 및 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고, 영업을 위해 이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야놀자의 경쟁업체 제휴점 수와 같은 정보를 수기로 취합하던 여기어때는 2016년 들어 크롤링(crawling, 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야놀자 모바일앱용 API서버에 접근해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과 주소, 할인금액 등의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다. 이에 야놀자는 2018년 2월 여기어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당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약 9개월 동안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해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사용했다"며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성과인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그 결과 야놀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어때는 이와 같은 정보 수집 방식이 매우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뤄지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1시간마다 크롤링을 할 때 자신들의 서버를 쓰는 것은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여겨 크롤링 프로그램을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로 이전해 설치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미 여기어때의 임직원들은 야놀자의 서버에 접속해 무단으로 대량의 정보를 복제하는 행위가 야놀자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된다는 사정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어때가 9개월 동안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복제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무단 복제한 구체적인 정보와 수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며 "숙박업소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야놀자가 투입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2016년 한 해에 영업부서 인건비로만 26억원을 넘게 투여했고, 여기어때가 부정경쟁행위를 하고도 오랜 기간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야놀자의 손해액을 10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숙박
야놀자
어기어때
숙박업소
이용경 기자
2021-08-23
민사일반
[판결](단독)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화원 측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추가로 월 2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보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다293098). B문화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이 중에는 직원 인건비가 포함됐다. 그런데 강북구는 2015년 7월 'B문화원 대표자 선정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보조금 교부를 중단했다. B문화원은 2015년 10월 A씨에게 사무국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급여는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북구와 문제가 해결되면 사무국장 급여 예산이 집행된다"며 "지금 당장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문화원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밀린 급여를 지급할 테니 당분간 (교통비 등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2017년 7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받았다. 하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A씨는 2017년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에 B문화원의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B문화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B문화원은 이사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B문화원은 매달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100만원만 지급했다"며 "미지급 임금 8300만원과 복직 때까지 매달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해고무효소송을 냈다. ‘보조금 수령’ 부관은 무효 ‘월 250만원’ 약정은 유효 재판에서는 B문화원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면 A씨에게 월 250만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附款)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원 상대 해고무효 확인소송 원고 일부패소 파기 그러면서 "월 250만원(이미 지급 받은 월 100만원 제외) 임금지급약정에 부가된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 기한은 근로기준법 입법취지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은 무효이고, 월 250만원의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결정은 절차적 요건을 결여해 무효"라며 "B문화원이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매달 250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와 B문화원이 합의한 약정에 따라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문화원은 월 2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원의 임금지급의무는 월 100만원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며 "미지급임금 8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월급
임금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21-02-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직원이 만든 홍보 동영상 유튜브 게시했어도
유튜브에 게시된 회사 홍보 동영상이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가진 직원 등이 동영상 게시를 허락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C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중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4074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자동차 회사인 C사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차량 소개와 판매 업무를 하던 A씨는 C사 직원이 아닌 친구 B씨와 함께 지난해 4월 C사 자동차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이 완성되자 C사는 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 등에 동영상 링크를 게시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씨와 B씨가 이 영상은 C사가 자신들을 영상팀 소속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 납품한 것인데 C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한 것이다. A씨 등은 해당 영상의 저작자는 자신들이며, C사가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린 것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영상의 저작권은 A씨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담당업무는 C사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홍보 동영상 제작은 A씨의 근무시간 외에 이뤄졌다"며 "영상을 함께 제작한 B씨는 C사와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 동영상이 C사의 기획 하에 C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와 B씨가 영상의 저작자이고 저작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직원 저작권은 인정 재판부는 그러나 C사의 동영상 게시가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사 직원이 A씨와 이 영상에 관해 대화하던 중 영상을 유튜브에 그냥 올리면 되냐고 질문하자 A씨는 '네 그냥 업로드하시면 자동으로 호환됩니다'라고 대답한 후 영상을 보냈다"며 "이 같은 사실에 비춰 볼 때, A씨 등은 C사에게 홍보를 위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이용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C사가 영상팀의 신설 또는 그 업무 분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넘어 A씨 등의 영상팀 채용을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삼아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A씨 등이 영상에 대한 이용허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C사가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A씨 등과 C사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유튜브
홍보영상
저작권
업무상저작물
박미영 기자
2020-09-07
민사일반
[판결] "연구개발비 공동관리 이유로 환수·제한 처분은 과도"
교육부가 지급한 연구개발비 일부를 공동관리하며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담당 교수를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등 취소소송(2018두5623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교육부로부터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사업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A교수가 소속된 사업단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2억6000여만원 중 7000여만원은 공동관리계좌로 입금돼 연구실 운영비나 학술회 참가 항공권 구매 등 비용으로 사용됐다. 이에 교육부는 2016년 5월 학생인건비 부적정 집행을 이유로 학술진흥법에 따라 7000여만원의 사업비 환수처분과 함께 A교수에 대해 3년 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교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공동관리계좌로 환입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실 공동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 학술진흥법상 학술지원대상자선정 제외처분 사유인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A교수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관리된 돈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해당 사업 연구에 참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회식비용, 소속 학생연구원들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연구실의 통상의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며 "A교수는 이 돈을 개인적·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관리계좌 운영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환수처분과 제외처분은 부당하다"며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공동관리계좌 운영기간이 4년으로 장기이고, 지급된 총 인건비에서 공동관리계좌 운영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로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환수처분은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이며, 제외처분 역시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부
연구개발비
운영비
손현수 기자
2020-02-10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수 평가정보 제공 사이트… 명예훼손 안된다
온라인을 통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 등을 제공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모 대학 교수 A씨가 B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박진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831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 주요대학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던 B사는 각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등으로부터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입력 받아 사이트 방문자에게 제공했다. 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 대학의 메일 계정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임을 인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B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수집·제공하는 정보는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점수 등이었는데, 등급은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돼 있었다. 또 각 지표별로 'A+'부터 'F'까지 평가돼 입력된 정보는 취합돼 오각형 그래프 형태로 제공됐다. 그러던 중 모 국립대 자연과학대 소속 A교수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 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알고 관련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사는 A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A교수에 대한 한줄평 전부를 차단조치했다. 하지만 연구실에 대한 평가그래프의 삭제는 거부했다. 제3자의 표현물 검색·접근 기능만 제공 불법행위 구성 한다고 못 봐 이에 A교수는 △B사가 사이트를 운영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점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삭제를 거부한 점 △한줄평을 삭제하며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차단)처리되었다'는 문구를 게시한 점을 들며 "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래프 삭제를 거부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며 "B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과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웹페이지를 삭제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A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평가그래프의 작성자가 아니라 게시 공간 관리자에 불과하다"면서 "B사가 학생들에게 제공받은 평가정보를 자신의 자료저장 설비에 보관하며 스스로 그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게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B사의 역할은 단순히 제3자의 표현물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 B사의 운영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그래프 삭제 거부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다"면서 "B사가 그래프 삭제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A교수의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B사의 삭제 거부가 A교수에 대한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단조치 문구 게시가 A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거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은 권리침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삭제할 경우 이를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B사의 문구 게시 행위는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래프 삭제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래프는 학생들이 직접 입력한 평가를 수치화한 것이며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대학원생에 대한 권한 사적 남용 등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원 연구 환경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그래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래프 삭제 요청 거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대학교수평가
박수연 기자
2019-09-26
민사일반
[판결](단독) ‘KTX 산천’ 고장으로 공항철도 손해… “코레일, 2200만원 배상해야”
KTX 산천 열차가 고장나면서 공항철도가 운휴나 열차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코레일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공항철도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11889)에서 최근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3월 청라~영종간 하선 선로상에서 약 90분간 KTX 산천 열차 운행이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을 건설·관리·운영하던 공항철도는 이 사고로 선로 전구간 운휴(교통 기관이 운행을 멈추고 쉼) 16건, 구간 운휴 8건, 열차 지연 22건 등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공항철도는 KTX 산천 열차를 소유·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항철도와 코레일은 공항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철도사고, 선로·시설물 손상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철도의 운영상의 영업손실, 작업손실과 시설피해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었다. 코레일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KTX 산천 열차의 신조도입 KTX-원강 충전장치 단자 불량이었다. 최 부장판사는 "운행장애는 철도운영상의 영업손실을 가져오는 사고 중 하나로 사용계약에 근거해 사고의 원인제공자인 코레일이 공항철도에 열차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담당하는 공항철도는 운행 시간을 비행기 탑승 시각에 맞춰야 하는 엄중한 정시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노선운행의 중단이나 지연이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명예나 신용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고 실제로 운행사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번 사고는 공항철도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밖에 피해보상비와 인건비, 용역비, 운임손실 등도 인정했다. 다만 최 부장판사는 코레일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최 부장판사는 "공항철도 역시 사고로 불편을 겪은 이용 고객에게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안내를 적시에 못해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켰고, 자체적인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만일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복구시간을 단축시켜 추가 인력투입 또한 줄일 수 있어 공항철도의 대외적, 사회적 명예의 훼손 정도 역시 감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TX
코레일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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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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