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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 '뒷수갑' 제압 이후 의식 잃고 5개월 뒤 사망
경찰에게 제압당해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침대에 엎드려있다가 사망한 정신질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항소심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5-1부(이현우·채동수·송영승 고법판사)는 16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나2002948)에서 원·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B씨 등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2019년 1월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당시 A씨의 가족은 A씨가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사설구급대원에게 부탁했는데 A씨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고, 다시 저항하는 A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후 경찰은 몸부림을 치면서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가 된 A씨의 저항을 제압하면서 양손을 등 뒤로 모아 뒷수갑을 채웠고, 사설구급대원은 A씨의 다리를 묶어 제압했다. 그러자 A씨는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5개월 가량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 사망했다. A씨의 유족 B씨 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A씨에 대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엎어진 자세로 제압당한 A씨는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사망과 당시 출동 경찰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는 B씨 등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1심은 "현장에 경찰들이 출동하게 된 이유는 정신질환이 있는 A씨의 치료를 위해 A씨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A씨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그와 같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했다"며 "흉기를 쥐고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공격적인 상황에 심리적 공포를 느낀 상태에서 취한 행동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이 채워져 상체를 움직일 수 없었고, 스스로 움직여 호흡 상태를 개선하는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A씨의 호흡은 더욱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제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범위를 초과한 것이고, 제압된 A씨의 신체 상태를 적절히 살피지 않은 것 역시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출동한 경찰들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그 주의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경찰
물리력행사
주의의무
한수현 기자
2022-06-17
민사일반
행정사건
시행 5년 넘긴 '심리불속행 제도', 중간점검 필요 주장
濫上告를 막고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심리불속행 제도가 시행 5년을 넘기며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중간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입법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94년9월 시행에 들어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도입됐는데, 현재는 제도자체에 대한 평가는 잠복된채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24일 서울변회에서 있은 판례연구회 발표에서 金鎭興 변호사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金변호사는 "소유자 미복구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판결로 소유자임을 확인받고 이를 전제로 보존등기를 하려고 소유권확인(형성소송)을 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 없으니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 상고이유인데 그러한 사건(98다32908)에 관해 심리불속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예를 드는등 심리불속행된 사건중 대법원에서 상세한 판결이유를 밝혀 주었어야 할 것 같은 판결(96다29427, 97므391) 등을 열거했다. 金 변호사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함에 있어 최소한 상고이유가 어째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는가라도 밝혀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심리불속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도 사건 폭주로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며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의 사건이 폭주하는 이유로 그동안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상 소위 '갈때까지 가보자'는 습성이 제일 큰 이유로 말해지고 있으나 사건이 폭주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 문제가 잠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소송계속중인 사람은 형이 확정될때까지 이감되지 않아 가족들이 면회하기 쉬워 재판결과와 무관히 무조건 상고하고 보자는 실태라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법정에 가기전에 당사자와 보험사나 보험사간 합의로 원할하게 처리하는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등 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에 나아가야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들이 법원의 사건을 폭주하게 하고 이 여파는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법원 일각에서는 피고인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형사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건결과와 관계없이 상고하는 형사사건도 심리불속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험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 재판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법원에 대한 사건부담이 줄어들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건도 더불어 줄어들어 보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을 맞아 그동안 논외로 했던 각종 제도 등을 포함, 대상을 불문하고 사법제도와 사법운영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등 개선안을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야법조계에서는 시행 5년을 넘긴 심리불속행제도의 시행상 문제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 및 변호사등 관계자들이 모여 보완 필요성에 대해 연구해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심리불속행제도
상고심
법령해석통일
사법운영시스템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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