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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사 산하 센터 근무자들 성과급 대상 맞다”
지역 도시개발공사가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산하 센터 근무자들에게도 다른 근로자와 같이 성과평가를 실시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무자 A 씨 등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2021다2529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A 씨 등은 공사가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가 2007년 4월부터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해 각 실, 처, 단, 센터 등 부서를 평가단위로 하는 성과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그때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는데, 자신들에게는 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성과관리 규정상 평가조직으로 센터를 포함해 기재했더라도, 이는 센터장과 경영관리부장이 센터에 파견됨에 따른 것일 뿐 이를 두고 A 씨 등에 대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A 씨 등은 항소하면서 “성과관리 규정에 따라 자신들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해 성과평가를 해야 했음에도, 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직원들보다 불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2심도 A 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A 씨 등이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사의 성과급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사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으로 평가될 경우 지급률이 0%여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 씨 등이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는 대상연도에 공사는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최소 한도의 성과급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는 2016~2018년까지 공사는 경영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사는 매해 통보받은 자체평가급과 인센티브 평가급의 지급률을 기초로 내부 성과평가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공사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공사의 성과급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과급
차별
임금
한수현 기자
2024-04-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을 산정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6153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C 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2008년부터 대기업 엔지니어로 근무한 A 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에서 매년 87.5~300%에 달하는 목표 인센티브와 28~50%까지 성과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편 C 씨는 사고가 나기 약 4개월 전인 2018년 8월 B 보험사와 보험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해당 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해주는 보험이었다. 이에 A 씨는 C 씨의 책임보험자인 B 보험사를 상대로 C 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목표·성과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한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일실소득을 청구했다. B 보험사는 "A 씨가 수령했던 각각의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 사건에선 A 씨가 다니던 기업에서 지급받았던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의 증명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며 "이 사건에서 A 씨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과,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가 주장하는 인센티브가 장래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는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A 씨가 지급받은 목표, 성과 인센티브가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일실수입 산정과 그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목표 및 성과 인센티브는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실소득
보험금
급여소득
이용경 기자
2022-11-2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시험 답안 빼내 부정 승진한 직원, 급여상승분 반납해야"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승진이 취소된 경우 사측이 관련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상승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승급해 수행한 업무가 이전 직급에서 했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승진 후 부당 진급자들이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사측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당 진급자들이 받은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한국농어촌공사가 A 씨 등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17다2927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사는 직원들의 승진시험을 외부업체에 의뢰해 실시하는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한 승진시험에서 A 씨 등 일부 직원들이 해당 업체에 돈을 주고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 받아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의 승진 발령을 취소했다. 공사의 연봉제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재산정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표준가산급, 임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직무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직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발령일 직전에 받던 기본연봉에 승진한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과 승진가산급을 더해 결정했다. 표준가산급은 직원이 1년 근속할 때마다 가산되는 돈이고, 승진가산급은 직원이 승진할 때마다 기본연봉에 일정 비율을 곱해 또는 정액으로 가산된다. A 씨 등은 승진 발령에 따라 3급 또는 5급으로 승진해 승진 취소일까지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 근무했고, 공사로부터 3급 또는 5급 승진에 따른 표준가산급 상승분 및 승진가산급과 이에 기초해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과 직무급 등을 받았다. 공사는 A 씨 등에 대한 승진 발령은 무효이므로, A 씨 등이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수령한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사에 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이 승진된 직급의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이상 이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급여상승분은 A 씨 등이 수행한 업무와는 상관없이 '승진 자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이 승진했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이들은 표준가산급과 관련해 단지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한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 되고 이는 승진가산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A 씨 등에 대한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에서 A 씨 등은 승진 전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도 받을 수 없게 돼 이들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와 달리 승진 전후 각 지급에 따른 업무에 구분이 있는지, 승진 전후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고 급여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승진시험
부당이득
급여
한국농어촌공사
박수연 기자
2022-09-22
민사일반
[판결] "재건축조합 임원에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안건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재건축주택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017다2189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었다. A조합은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한다.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A조합은 이후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조합원 A씨 등 30명은 "임시총회 결의 안건은 강행법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이고,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관련 업무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등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사업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총 5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인센티브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며 "결의 당시 조합 임원들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반 조합원들은 추가이익금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상 설명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이익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은 조합 임원들이 받게될 인센티브가 그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 별다른 심리 없이 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조합 임시총회 결의가 강행법규나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해당 안건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센티브
재건축
재건축조합
손현수 기자
2020-10-03
민사일반
[판결]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도 근로자… "노조 가입했다고 계약해지는 부당"
자동차 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차량을 판매하는 이른바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가 이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자동차 대리점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처분 취소소송(2019두337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년 현대차 대리점 문을 연 A씨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카마스터인 김씨 등 7명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챠량을 판매했다. '카마스터'는 자동차 대리점주와 차량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판매원을 말한다. 김씨 등은 전국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에 가입했다. 그러자 A씨는 이들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카마스터들에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 등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씨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노조 가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은 A씨로부터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라며 "A씨는 정형화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고 이때 카마스터들의 판매수당이 판매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 조건 등도 A씨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마스터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A씨의 대리점 운영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들은 수년간 원고와 전속적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카마스터들의 근태관리를 하는 등 지휘·감독해왔다"고 했다. 또 "카마스터들이 A씨로부터 받은 돈은 노무의 대가"라며 "카마스터들이 독립사업자 성격을 가지더라도, A씨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카마스터들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또 탈퇴를 종용했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근로자
용역계약
카마스터
자동차대리점
손현수 기자
2019-06-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고객들에게 '카드론(카드 대출)' 상품 등을 홍보하는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씨티은행 텔레마케터로 일한 유모씨 등 5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6다298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텔레마케터 운용 수칙에는 '고객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아야 한다. 근무시간 중에는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상담성과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끝인사, 거절 극복을 위한 대사는 물론 고객에 따른 대응 유형을 분류해 각 유형별로 카드론 상품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사가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며 "이 같은 업무운용수칙 등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지침으로써의 성격뿐만 아니라 씨티은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으로써의 성격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씨티은행은 '실적조작,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설명, 신청서 오류기재, 명시되지 않은 위반사항으로서 위험성이 높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업무수행 불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류해 '통보서 유형별 등급표'를 마련해두고, 등급표에서 통보서 발부 횟수에 따라 생산성 인센티브에서 일정 금액 차감 또는 미지급, 해당 실적 커미션에서 차감,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을 규정해 이를 적용했고 필요한 경우 통화녹음 내용 등을 모니터링했다"면서 "결국 씨티은행은 텔레마케터들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고 그에 대한 제재 수단도 가지고 있었다"며 유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유씨 등은 씨티은행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받아 전화로 고객들에게 '카드론' 이용을 권유하고 홍보했다. 이들은 씨티은행에서 3~8년간 일하고 2011~2012년 사이에 퇴사했다. 유씨 등은 자신들이 씨티은행의 지휘·감독을 받아 카드론 영업을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씨 등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출근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유씨 등의 전산 로그기록이 저장되기는 했지만 이를 인사과에 전달하는 등 은행 측이 근태관리를 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에 대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 일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터들은 자유로운 계약해지가 가능했고 이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는 이유로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씨티은행
텔레마케터
퇴직금
카드론
은행텔레마케터
신지민
2016-11-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 사무장 소액 성과급 지급 약정은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해오면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의 10%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주기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가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러한 약정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재판부는 수임료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오규희 판사는 모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A(53)씨가 사무소 운영자인 B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수임 성과급 3500만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4가단431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B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고 B변호사가 2012년 9월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 관련 소송을 수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변호사가 이 사건 수임과 관련해 A씨에게 성공보수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그 같은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법률사무의 취급과 알선 및 그에 따른 이익분배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법 제34조 5항에 위반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34조 5항은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며 변호사가 비변호사와 동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도 최근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수임 성과급 1100만원을 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4가소745855)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 4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본보 2015년 10월 29일자 4면 참고>. A씨는 같은 기간 B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사건을 가져다 주면 수임 기여도에 따라 B변호사로부터 건당 1~7%의 성과급을 월급 외에 인센티브 형태로 받기로 했는데 B변호사가 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부당이득반환청구(2014가소826549) 등 4건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심 판사는 "두 사람이 수임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주고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긴 했지만 성과급이 1건당 1~7%에 불과해 사건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소개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적다"며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상 B변호사가 모두 결정하고 A씨는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급 약정까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의 엇갈린 판단에 두 사람은 항소했다. 따라서 사건 수임 인센티브를 놓고 벌어진 A사무장과 B변호사간 6건의 소송에 대한 결론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성과급
성공보수금
인센티브
변호사법
사건수임
약정금청구
안대용 기자
2015-11-0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 사무장 소액 성과급 약정 유효"
월급을 받는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해 오면 변호사보수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일까. A(53)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B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매달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지만 A씨는 이외에도 B변호사와 사건 수임과 관련한 성과급 약정을 맺었다. A씨가 사건을 가져오면 수임 기여도에 따라 그 사건 전체 수임료의 1~7%를 인센티브 형태로 받기로 한 것이다. A씨는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소액사건 등을 연결해줬다. 하지만 B변호사가 약속했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수임 성과급 84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2014가소826549)등 4건의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모두 305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자신이 고용한 사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형식상으로만 성과급 명목이고 실질이 이익분배에 해당하면 변호사법 제34조 5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4조 5항은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며 변호사가 비변호사와 동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 판사는 "이 사건에서 A씨는 B변호사의 사무장으로 고용돼 일하면서 정상적인 급여를 받았다"며 "두 사람이 수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주고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긴 했지만 성과급이 1건당 수임료의 1~7%에 불과해 사건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소개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상 B변호사가 모두 결정하고 A씨는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급 약정까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성과급
수임
소개비
변호사법
사무장
알선
수임료
안대용 기자
2015-10-29
노동·근로
민사일반
'수당제 학원강사'도 기본급 받으면 근로자
학원강사가 학생이 내는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더라도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학원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학원강사 2명이 서울 송파구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S교육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 항소심(2012나89773)에서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의 보수는 고정급여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기본급에 수강생, 수강료의 증감에 연동하는 인센티브 명목의 급여가 가산되는 형태였다"며 "기본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학원 측의 안배에 따른 일정한 시간 수의 강의 수행으로, 담당 강의의 학원생 수가 보수에 직접적·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용자의 지휘를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이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납세하고, 학원 측은 강사들을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7~2011년 S교육이 운영하는 송파구 입시학원 등에서 단과반과 종합반 강사로 근무했다. 이씨 등은 학원을 그만두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학원은 '강사는 출퇴근이 엄격하지 않고 강의 시간이나 내용에서 재량이 인정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씨 등은 "퇴직금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한 강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단6556). 송 판사는 최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기본급 지급 여부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의 40~50%씩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강사는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개인사업자
근로자
입시학원
수당제학원강사
기본급
근로기준법
신소영 기자
2013-1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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