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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인천공항 제2버스터미널 면허취소소송 ‘각하’
인천국제공항 제1버스터미널을 운영해온 민간 공항리무진 운송사업자들이 제2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공항공사에 내준 것에 반발해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공사가 직접 제2터미널을 운영하더라도 제1터미널을 운영한 민간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된 경우 주장의 당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민간 공항리무진 업체 4곳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소송(2018누36495)에서 최근 업체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월 개장한 인천공항 제2버스터미널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이에 앞서 2016년 1월 인천시에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신청했다. 시는 그해 2월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에 사업면허를 내줬다. 그러자 기존 제1버스터미널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를 운행하며 제1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던 민간 운송업체들은 "공항공사 설립 목적 범위에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의 사업면허 발급은 종래 제1터미널 시설 일부를 임차해 자체적으로 승차권을 판매해 온 기존 민간 업체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앞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인용해 "노선의 확충 및 새로운 운송사업자의 추가 선정은 제2터미널이 개항하기 전에도 이미 가능했던 일이므로 새로운 터미널 개항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볼 수 없어 터미널 개항과 발생 가능성 있는 불이익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원고인 민간 운송업체들에게는 개별적이고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될 만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원고들이 제2터미널을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거나 승차권 판매 위탁이나 위탁수수료를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추후 시·도지사가 제2터미널 사용을 원하지 않는 원고들에게 사용명령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취소 등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아직 사용의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사용의무가 주어질지조차 불분명한 시점에서 면허 처분 취소소송을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시가 공사에 발급한 터미널 사업면허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수도권신공항법에 따르면 공사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시 '여객의 수송에 필요한 시설'의 일종으로 버스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다"며 "공사는 인천공항에 속한 모든 물적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고 제2터미널에 설치된 버스터미널 역시 인천국제공항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의 하나"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는 인천공항 반경 10㎞내에 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데, 버스터미널은 공항 이용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등을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민간 운송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업체들이 제1터미널 일부를 임차해 승차권 판매를 계속해왔다하더라도 이것이 영속적인 매표권 및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보장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16여년 동안 제1터미널을 오가는 공항버스들에 대한 공동 매표권 행사를 온전히 보장받았고 상당한 수익도 창출했을 것이므로 투자한 비용과 노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뢰이익이 침해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터미널이 개항해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인데 (원고들의) 신뢰이익 침해를 인정해 면허를 취소한다면 공익증진이 현저히 저해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인천공항
제1버스터미널
제2버스터미널
손현수 기자
2018-07-19
민사일반
인천공항 자유무역구역내 면세품 보관창고, 임대료 우대 국제환적화물 해당 안돼
한국면세점협회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구역 내에 만든 면세물품 보관 창고에 대해 "국제환적화물 보관창고로 인정해 임대료 우대 혜택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면세점협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04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판매할 면세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통합물류창고를 신축했다. 협회 측은 이 토지를 임차할 때 "면세점에서 판매할 물건을 국제환적화물로 취급해 임대료 우대 혜택을 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면세점협회는 관세청에 해당 화물이 관세법상 환적화물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고, 관세청은 "인천공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로부터 하역해 창고에 외국물품 상태로 반입·장치된 후 외국으로 여행하는 자를 통해 인천공에서 출항하는 다른 항공기에 옮겨져 외국으로 반출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환적화물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공사 측은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11년말까지 해당 화물을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한 국제환적화물'로 보고 임대료를 감액했다. 하지만 공사가 2012년 면세점협회에 "관세청의 해석이 잘못됐다"며 "일반화물로 보고 산정한 임대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화물이 국외에서 반입돼 다시 국외로 반출되는 외관을 취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환적화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환적화물이란 국제간 거래로 화물운송 과정에 다른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며 "따라서 화물운송이 종료되는 목적항이 있고, 목적항까지 화물운송 행위가 남아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화물은 우리나라에 수입 또는 반입된 후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 또는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의 임시체류인(승객)에게 판매된 다음 구매자를 통해 국외로 출국하는 항공기로 운반돼 국외로 반출되는 화물"이라며 "따라서 우리나라를 목적항으로 한 화물로 우리나라에 수입 또는 반입됨으로써 화물운송이 종료됐다고 봐야 하며 국외로 출국할 사람들이 구입했더라도 이는 우리나라에 수입 또는 반입된 화물을 매수해 취득한 별도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제환적화물로 보고 공사 측에게 "임대료 4억3000여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면세점협회
인천국제공항
면세물품보관창고
국제환적화물
임대료우대
자유무역구역
장혜진 기자
2014-07-17
노동·근로
민사일반
"국가 중요시설 경비원 지휘·감독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의무 생기지 않아"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인천공항 경비요원 문모(39)씨 등 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용역 경비업체 ㈜에스디케이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94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업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문씨 등이 특수경비업체인 서운에스티에스 등에 고용된 후 인천공항에 파견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서운에스티에스사에 경비업무를 맡겼다가 이후 에스디케이사와 새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문씨 등은 서운에스티에스사에서 2009년까지 공항 특수경비원으로 일했다. 이후 문씨 등은 에스디케이사의 채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하자 "경비업체는 공항공사에 종속된 노무관리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용역은 위장 도급이고 우리는 공항공사 파견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인천공항공사가 문씨 등을 관리·감독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비업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경비업법상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맡는 경비원들은 경비책임자와 시설주의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으므로, 지휘·감독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법률상 도급업체에 지휘·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다른 직종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에스디케이사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직접고용의무
고용의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경비요원
경비업법
경비업무
좌영길 기자
2013-08-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자동차보험가입 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공항 방문자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고 돈을 받으며 '발레파킹 업무'를 해오던 김모(59)씨는 지난해 6월 29일 손님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외제 차였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다행히 지난해 말 가입해 둔 자동차종합보험이 생각나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면책특약 때문이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확실히 '주차대행이나 대리운전 등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꼼짝없이 수리비를 물게 된 김씨는 "보험 가입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보험사를 닦달했다. 인천지법 민사 단독 이효진 판사는 A보험사가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1254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A보험사가 체결한 보험 특별약관에서 '업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서 가입 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계약 당시 A보험사가 김씨에게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상법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영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런 면책조항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그러나 가입 때 면책조항을 설명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보험사 책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면책조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발레파킹
대리운전
자동차사고
면책조항
특별약관
홍세미
2013-03-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송 또는 중재' 합의 유효냐 무효냐
분쟁해결수단으로 '소송 또는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 유효냐 무효냐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소송 또는 중재'를 선택하는 것은 분쟁해결수단으로 사법권을 배제한다는 중재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돼 이른바 '선택적 중재합의'는 무효라는 판결과 조정·소송을 선택할 것인지 중재를 선택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유효라는 판결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의 사례들은 1·2심에서 모두 확정돼 대법원이 판단할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 선고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 한라건설(주)' 사건 항소심에서 패한 인천공항측이 지난달 25일 상고,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내려지게 됐다.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무효 문제가 서둘러 정리돼야 하는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들이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사건에서 중재합의가 따로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도급계약 등에는 이 예규들이 예외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또다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하는 것이다. 각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 놓으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례" 라고 입을 모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흥·李宙興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속적 중재합의가 아닌만큼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었다"며 한라건설(주)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항소심(☞2002나687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정위원회의 조정 외에 중재기구의 중재를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은 국가의 사법질서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쟁당사자에게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내지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당사자에게 보다 이익이 되고 편리한 면이 있다"며 "1차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법원의 소송을 취하지 아니하려는 당사자의 자치 내지 자율을 막을 근거를 헤아려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당사자에게 선택권이 유보되어 있어 상대방에게 불리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택적 중재합의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중재절차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동부지원 민사2부는 지난해 12월21일 이 사건 1심(2001가합6334)에서 "선택적 중재합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재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분쟁을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절차가 아닌 사인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라며 "소송제도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중재에 의하여만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때 비로소 유효한 중재합의"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중재계약은 선택적으로 조정이나 판결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만으로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중재에 의하여만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한 중재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라건설(주)는 97년5월 건설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분쟁해결에 대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고 정했다. 인천공항은 한라건설과 공사비 91억여원에 대한 분쟁이 발생, 지난해 1월 한라건설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자 "선택적 중재합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조용연·趙勇衍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국가가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재절차는 위법"이라며 대림산업(주)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2002가합2671)에서 "현행 중재법하에서는 중재절차위법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재합의 없이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중재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법적 통제는 ①제17조에 의해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심사함으로써 하는 방법 ②제36조에 의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서 심리하는 방법 ③제37조에 따라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판결을 신청하는 경우 심리하는 방법의 3가지가 있다"며 "중재법 제6조는 '법원은 이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중재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중재절차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국가와 대림산업(주)는 공사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인천공항 대 한라건설' 사건과 똑같은 내용의 중재합의를 했는데, 국가는 대림산업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대림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내자 "중재절차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중재제도
중재합의
중재판정
선택적중재합의
대한상사중재원
최성영 기자
200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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