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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잘못 산정했다면…
지자체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해 건설사 간 담합행위가 인정됐더라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면, 담합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인천도시공사가 한화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김재승, 조성규 변호사)과 코오롱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박주봉, 정유철, 이국준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도시공사가 조성하는 운북 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조성사업과 영종3공구(하늘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조달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화건설과 코오롱건설은 한화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코오롱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각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2009년 7월 한화건설은 해당 공사 수급인으로 선정돼 2010년 1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같은달 공사를 착공했다. 코오롱은 인천경자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 총 1억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천경자청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원인자부담금 부담안에 관한 공문을 보내 각 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시에게 사업비 400억여 원 전액을 미단시티 조성사업자와 하늘도시 조성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인천도시공사가 30%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0%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니 각 부담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및 설계보상비 등 사업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공사는 2012년 1월 완공됐고 인천도시공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합계 382억여 원을 납부했으며, 한화건설은 같은해 4월까지 인천경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380억여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한화건설은 201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코오롱과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한화건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담합으로 인해 과도한 공사금액으로 한화건설을 수급인으로 선정하게 됐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코오롱에게는 불필요한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며 "공사와 관련해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거법령상 원인자부담금은 사업비가 아니라 미단시티와 하늘도시의 조성으로 늘어나게 되는 하수발생량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 따라서 '담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하수발생량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비 증액이 원인자부담금의 증액을 초래한 것은 인천시가 인천경자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수발생량'이 아닌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가 부담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한화와 코오롱 간 담합 이후 별도로 이뤄진 인천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처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화건설 측을 대리한 김재승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서 담합행위 및 손해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인천시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포함시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손해를 전가받은 인천도시공사는 담합행위로 인한 간접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천시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는 이상 인천도시공사의 손해와 한화건설 등의 담합행위 간 법률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개발
담합
원인자부담금
건설
한수현 기자
2022-10-24
민사일반
[판결] 재개발 사업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안 하면 부동산 인도 못받는다
재개발 사업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부동산을 인도 받기 전에 손실보상금 외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 사업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는 세입자 등의 부동산 인도의무 보다 선이행 의무이거나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A주택재개발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청구소송(2019다207813)에서 A조합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2016년 7월 인천광역시에 재개발사업을 실시했다. A조합은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진행했다.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B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5월 B씨의 부동산 수용을 결정했고, A조합은 B씨 앞으로 손실보상금 2억3000만원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은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A조합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B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됐다며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조합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B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B씨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B씨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A조합이 B씨에게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받은 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이었다"며 "이 판결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뿐만 아니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도 이행돼야 한다고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
부동산
세입자
손실보상금
이주정착금
박미영 기자
2021-06-30
민사일반
[판결] 주민감사청구 각하 됐어도 주민소송은 가능
지방자치법상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조사·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더라도, 주민들은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씨 등 인천시민 5명이 송영길 전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2018두6725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을 위해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지원했다. 이씨 등 인천시민 396명은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이 부당하다"며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인천시의 지원행위는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이씨 등은 2016년 8월 송 전 시장과 왕산레저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단계 권리구제 절차 상고심에서는 감사기관인 문체부가 인천시민들의 감사 청구를 각하했음에도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에 한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주민소송의 소송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 따른 주민소송은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의 장을 상대로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조치나 부작위의 당부를 다투어 위법한 조치나 부작위를 시정하거나 또는 해당 지자체에 손해를 야기한 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라며 "감사기관이 한 감사결과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 이어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에 한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감사기관에게 스스로 전문지식을 활용해 간이·신속하게 문제를 1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법원의 부담도 경감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경우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쟁의 1회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요청과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해 실제 감사가 진행된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이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씨 등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손현수 기자
2020-07-15
민사일반
[판결] "성범죄 개인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가능"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개인택시 기사의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 여부와 상관없이 승객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다. 개인택시 기사인 A씨는 2013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인천시 계양구청은 2017년 9월 이를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 내린 처분이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두587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자격 역시 취소해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입법목적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양구가 A씨의 강간치상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다음 A씨의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더라도 여객자동차법이 정한 자격취소사유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발생한 이상 자격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수자격의 취득에 있어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자격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체계에 비춰보더라도 타당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심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 취소와 관련한 여객자동차법 관련 조항은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가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부터 여객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그가 집행유예기간 중인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양구의 손을 들어줬다.
집행유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성범죄
개인택시
손현수 기자
2019-05-24
민사일반
[판결] 상수도 공사 중 흘러나온 물 얼어 보행자 부상 당했다면
겨울철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지나가던 행인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지방자치단체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5부 김종철 판사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이모씨(소송대리인 김병채 변호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502678)에서 "이씨에게 치료비 등 41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인천시가 상수도 공사를 진행할 때 유출된 물이 빙결해 이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고는 시가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내지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제5조 1항에 따라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인천시는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지급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이씨도 보행자로서 길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인천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4일 인천 시내의 한 도로를 걷던 중 얼음에 미끄러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도로 인근에는 상수도 보수 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 공사 도중 흘러나온 물이 얼면서 빙판 길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인천시가 겨울철에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다쳤다며 지난해 12월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수도
빙판
관리소홀
손해배상청구소송
왕성민 기자
2018-10-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수학여행 중 레일바이크 타다 사고… “학교도 30% 책임”
학생이 수학여행 도중 레일바이크(Rail Bike)를 타다 사고로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의 공립고등학교인 A고등학교는 2012년 6월 강원도 정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 '레일 바이크 체험'을 하던 중 앞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학생 B씨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탈선한 것이다. B씨는 이 사고로 레일 위로 떨어졌는데 뒤따라오던 바이크 역시 제대로 멈추지 못해 B씨와 부딪혔다. B씨와 부딪힌 바이크에는 다른 학생과 교사 등이 타고 있었다. B씨는 사고로 경막위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레일바이크 운영업체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씨 측에 1억여원을 지급한 뒤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현대해상이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단5135023)에서 "인천시는 현대해상에 29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고,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A고교 교장이나 교사들은 학교활동의 일부인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인솔 교사들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그 소속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레일바이크 운행은 운영업체 주도 하에 이뤄지는 것인데다 운영업체는 사고지점처럼 경사진 내리막길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운전자들이 속도를 감속케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바이크 뒷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어 피해자가 바이크에서 추락해 피해가 가중됐으며, 교사들도 사고 당시 함께 탑승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했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해 인천시의 책임을 3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한 부장판사는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본질적 성격이 손해배상책임이지만 책임보험과는 달라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이 구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일바이크
수학여행
학교
사고
박수연 기자
2018-10-01
민사일반
[판결](단독) 인천공항 제2버스터미널 면허취소소송 ‘각하’
인천국제공항 제1버스터미널을 운영해온 민간 공항리무진 운송사업자들이 제2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공항공사에 내준 것에 반발해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공사가 직접 제2터미널을 운영하더라도 제1터미널을 운영한 민간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된 경우 주장의 당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민간 공항리무진 업체 4곳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소송(2018누36495)에서 최근 업체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월 개장한 인천공항 제2버스터미널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이에 앞서 2016년 1월 인천시에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신청했다. 시는 그해 2월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에 사업면허를 내줬다. 그러자 기존 제1버스터미널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를 운행하며 제1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던 민간 운송업체들은 "공항공사 설립 목적 범위에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의 사업면허 발급은 종래 제1터미널 시설 일부를 임차해 자체적으로 승차권을 판매해 온 기존 민간 업체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앞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인용해 "노선의 확충 및 새로운 운송사업자의 추가 선정은 제2터미널이 개항하기 전에도 이미 가능했던 일이므로 새로운 터미널 개항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볼 수 없어 터미널 개항과 발생 가능성 있는 불이익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원고인 민간 운송업체들에게는 개별적이고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될 만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원고들이 제2터미널을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거나 승차권 판매 위탁이나 위탁수수료를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추후 시·도지사가 제2터미널 사용을 원하지 않는 원고들에게 사용명령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취소 등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아직 사용의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사용의무가 주어질지조차 불분명한 시점에서 면허 처분 취소소송을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시가 공사에 발급한 터미널 사업면허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수도권신공항법에 따르면 공사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시 '여객의 수송에 필요한 시설'의 일종으로 버스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다"며 "공사는 인천공항에 속한 모든 물적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고 제2터미널에 설치된 버스터미널 역시 인천국제공항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의 하나"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는 인천공항 반경 10㎞내에 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데, 버스터미널은 공항 이용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등을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민간 운송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업체들이 제1터미널 일부를 임차해 승차권 판매를 계속해왔다하더라도 이것이 영속적인 매표권 및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보장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16여년 동안 제1터미널을 오가는 공항버스들에 대한 공동 매표권 행사를 온전히 보장받았고 상당한 수익도 창출했을 것이므로 투자한 비용과 노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뢰이익이 침해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터미널이 개항해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인데 (원고들의) 신뢰이익 침해를 인정해 면허를 취소한다면 공익증진이 현저히 저해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인천공항
제1버스터미널
제2버스터미널
손현수 기자
2018-07-1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다투는 소송의 성격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는 보험료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보험료 귀속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입자의 납부편의와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 징수하고 있지만, 보험료 납부의무 자체를 다투는 때에는 사업주체인 해당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를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잘못 지정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 제3조 2호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216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2년 인천시 숭의동에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공사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A씨를 사업주로 삼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보험료의 일부인 1100만원를 납부했는데, 201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이에 A씨는 "실제 사업주는 공사 수급인인 B씨이므로 보험료 부과는 무효이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면서 인천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만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라며 "우리 공단은 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이 소송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사자적격을 문제삼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의 수급인이 B씨라고 해서 곧바로 B씨를 공사의 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인천지법 합의부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는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무효확인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한 다음 1심과 같은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 병합된 소송이므로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고 판시했다.
당사자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석명권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지민
2016-11-07
공정거래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손배訴 판결2제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사실상 패소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발주처, 손해배상청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대림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과 현대건설(법무법인 율촌), 대우건설(법무법인 광장), 삼성물산(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9467)에서 "27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를 연결하는 6개 공구에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그런데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은 입찰에 앞서 응찰 구역이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공구에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기업들을 '들러리 기업'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각각 낙찰 받았다. 뒤늦게 담합사실을 안 서울시는 서울 지역 4개 공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에게 272억여원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가한 8개 업체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들은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담합은 2004년 11월에 했고, 1차 계약은 같은해 12월 30일에 했는데, 소송이 2010년 7월에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통상적으로 지하철 연장 공사 같은 장기공사 계약은 여러 차례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초 계약인 1차 계약에서 앞으로의 계약들에서 지급할 최종금액이 정해진다. 1심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해당 공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야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 제기일인 2010년 7월 23일로부터 5년 전인 2005년 7월 22일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그 이후 지급한 액수에 상응하는 270억원의 손해는 건설사가 서울시에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1차분 공사분에 관한 공사금액뿐만 아니라 1차 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며 "1차 계약을 통해 총공사금액 전부가 손해로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서 손해액 434억원 줄어든 200억여원만 인정= 같은 재판부는 인천시가 6개 공구 중 나머지 2개 공구 공사를 담합한 GS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과 SK건설(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10143)에서도 "건설사는 200억여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643억보다 434억여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 계산이 문제가 됐다. 손해배상액 계산법에 따르면 담합이 없었을 경우 낙찰받을 확률인 가상 경쟁낙찰률이 낮을수록 손해액이 커진다. 1심은 과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공사 일괄입찰 담합 사건에서 적용된 가상 경쟁낙찰률 66.078%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 63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인천 2호선 담합 사건의 가상 경쟁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도시철도 담합 사건은 일괄입찰로 진행된 반면 대안입찰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일 경우와 80% 미만을 구분해 가격점수 계산방식을 달리해 이전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며 "따라서 인천철도 담합 사건과 비교해 가상경쟁 낙찰률을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구의 투찰율(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 하한은 80%이고 상한은 80.74%이므로 그 중간인 80.37%를 가상경쟁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찰담합
7호선연장공사담합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소멸시효기산점
손해배상청구
GS건설
SK건설
손해배상액
이장호 기자
2016-09-2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이전 사고로 찌그러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돌출된 부분(단부)을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중앙분리대를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3억7000여만원 가운데 50%인 1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인천시와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045896)에서 5일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7500여만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술을 마신채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대로를 지나던 중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접어드는 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단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있던 B씨가 사망했다. A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흥국화재해상은 B씨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총 3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에 별도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종전의 다른 사고로 찌그러져 훼손돼 있던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방치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의 다른 사고로 사고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등 충격흡수시설이 심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였다"며 "인천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를 점검·확인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소는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충격흡수가 가능한 구조로 중앙분리대용 단부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의 과실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지자체는)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일상 점검과 보수를 해야 하고,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 손상을 입거나 미비한 상태로 방치될 때는 초기의 상태를 발휘할 수 있게 상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속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로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중앙분리대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분리대
지방자치단체
전방주시의무
흥국화재
가드레일
인천
단부처리
충격흡수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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