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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와 항공권이나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 같은 환불책임은 인터넷 쇼핑몰과 해당 항공사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없으므로 정상 임신"이라며 "항공사 약관에 따라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므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은 승객이 병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항공권예약취소
인터넷쇼핑몰항공권
항공권예약철회
이순규 기자
2016-10-24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제주 특산물 '한라봉' 등록된 상표지만 원재료 이름에 불과 '한라봉초콜릿'으로 사용해도 된다
제주도의 특산물 '한라봉'은 등록된 상표라도 원재료의 이름에 불과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한라봉'이란 표장으로 초콜릿을 만드는 A사가 똑같이 한라봉을 원재료로 '한라봉초콜릿'을 만드는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53005)에서 "한라봉은 원재료일뿐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라봉'은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네이버나 두산백과사전 등에는 1990년 전후로 도입돼 제주도에서 재배되면서 한라봉으로 불리게 된 과일이라고 기재돼 있는 등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현재 한라봉은 각종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나 백화점 등에서 과일의 일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제주도 지역에서는 한라봉을 분말형태로 가공해 초콜릿에 넣어 만든 '한라봉초콜릿'이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라봉'이라는 과일이 초콜릿의 주된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초콜릿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한라봉을 넣어 만든 초콜릿' 또는 '한라봉 맛이 나는 초콜릿'으로 직감될 것이다"며 "포장을 봤을 때 원재료로서 한라봉을 사용했다는 의미로 직감될 뿐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사용됐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품의 보통명칭, 원재료의 표시 등을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이는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비록 상표등록을 받은 표장이라도 보통명칭, 원재료를 표시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품제조업체 A사는 2004년부터 '한라봉'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며 초콜릿, 쿠키 등을 만들었다. 그러다 2009년2월께부터 동종업을 하는 B사가 '한라봉초콜릿'이라는 문자를 넣은 상품을 판매하자 자신들의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2009년5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9월 B사가 A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낸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한라봉초콜릿' 표장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내렸졌다.
한라봉
등록상표
원재료
한라봉초콜릿
상표권
김소영 기자
2010-03-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의 불법거래로 인한 손해, 쇼핑몰 운영업자도 배상책임 있다
인터넷 쇼핑몰 입점회사의 불법거래로 인한 손해에는 쇼핑몰 운영업체도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사기피해가 늘고있는 가운데 쇼핑몰 운영회사에게도 입점업체의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인 넥스밸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7145)에서 11일 "불법거래로 인한 미결제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각각 6천여만원과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국민신용카드에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물품배달확인서 등을 통해 신용카드회원이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이 이상 없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했고, 그로 인해 피고들과 사이에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입점업체들이 위장 인터넷 쇼핑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법자금융통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심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은 불법거래로 인한 미결제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용카드회사인 국민신용카드로서도 전자상거래가 가지고 있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내재하고 있는 비정상거래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점, 피고들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입점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국민신용카드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점에 비춰, 피고들에게 수시로 물품배달송증 등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고들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각각 50%와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넥스밸리 등과 2001년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던중 쇼핑몰에 입점한 회사들이 위조된 카드 등을 이용해 물품을 산 것처럼 결재해 물품대금을 챙기거나 위장입점을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억8천여만원의 미결제 카드대금이 생기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
사기피해
국민은행
넥스밸리
오이석 기자
2006-02-02
금융·보험
민사일반
"해외서 발급된 카드 부정사용 위험은 쇼핑몰 부담" 결제대행사와의 계약 불공정행위 아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결제대행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결제를 할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외에 별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7단독 車幸典 판사는 3일 박모씨(42)가 온라인 결제대행사인 (주)뱅크타운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02가단3078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입장에서는 결제대행사와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온라인 대금결제 및 보안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신용카드 거래로 매출이 증가하는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처럼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에 있어 이용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의 위험을 인터넷쇼핑몰 업체가 부담키로 하는 계약조항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원고로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문된 물품을 판매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별다른 의심없이 해외이용자에게 판매한 것은 원고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지급거절된 판매대금 7백만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지급거절되지 않은 부분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해 악기 등을 판매하던 박씨는 (주)KT와 신용카드대금 결제대행계약을 맺은 뒤 지난 2001년12월 KT로부터 분리된 피고회사와 결제대행 거래를 해오던 중 2002년6월 인도네시아의 이용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피고의 결제창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난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배송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해외발급
신용카드
부정사용
결제대행사
KT
뱅크타운
김백기 기자
200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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