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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반복한 팀장 해고한 회사…법원 "해고 처분 정당"
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주하고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항상 반말을 사용하며,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정현경·송영복 고법판사)는 23일 A 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나2032489). 2019년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 씨는 팀원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수행업무의 내용과 진행방향을 정하고 팀원들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다. 2021년 4월 경 해당 팀의 팀원 C 씨는 인사팀에 A 씨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고, 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중 3명을 면담한 뒤 C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청취하게 됐다. 이후 법무팀과 다른 부서 직원 등 총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A 씨는 팀원들에 대해 "미친 거 아냐?"라고 하는 등의 폭언을 자주 했으며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걔", "그 새끼"라고 부르는 등 항상 반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나 식사 중에도 욕설을 항상 붙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B회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A 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 회사는 2021년 6월경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해고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을 방해한 행위(프로젝트의 잦은 번복, 자의적인 업무 결정 등),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등이 포함됐다. 1심은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되지만, 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 씨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팀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은 근로기준법 및 B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A 씨는 직장 내 성희롱까지 한 점에 비춰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직원은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A 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이 A 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악영향을 주는데, 사용자로서는 작업 배치 및 업무 변경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해자를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사안을 방치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해고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한수현 기자
2024-02-27
민사일반
[판결] 부정수급 청년인턴지원금 환수 청구는 민사소송 대상
청년인턴지원금을 뻥튀기 수급한 회사에 환수 판결이 내려졌다. 문제의 회사는 국가로부터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회사로부터 수급한 지원금에 대한 환수청구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청년인턴지원금 반환 청구소송(2018다2424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위탁받은 A사는 2009~2013년 B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지원금 1억1400여만원을 지급했다. 협약서에는 'B사가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해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A사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그런데 이후 B사는 인턴 30명의 임금을 부풀려 A사로부터 총 9900여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A사는 2013년 12월 B사에 부정수급한 5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B사가 이를 거절하자 "지원금액 중 소멸시효기간 3년 이내 지원금인 2011년 이후 지급한 47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 1항은 '고용안전 및 취업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지원금 반환 청구가 민사소송 대상인지가 쟁점이 됐다. “반환명령 아닌 상호 계약에 근거한 의사 표시” 재판부는 "보조급법상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만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 보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다"며 "따라서 A사가 보조금수령자(B사)를 상대로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B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징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사가 B사에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라며 "A사가 협약에 따라 B사에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사는 B사와의 협약을 근거로 부당하게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며 "협약은 자유로운 의사에 합치에 따라 체결된 민사상 계약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A사는 B사에 대해 민사소송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는 청년인턴의 실제 임금이 130만원임에도 마치 150만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후 인턴들로부터 20만원을 돌려받고도 A사로부터 1인당 150만원의 50%인 75만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협약 반환규정의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B사는 A사에 지원금 47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청년인턴지원금
손현수 기자
2019-09-04
민사일반
[판결](단독)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20대 남성이 '잘 있어라. 나 간다'는 실연의 마음을 표시한 문자를 남긴 뒤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자살로 볼 수 있을까. 이 같은 문자를 남긴 후 사망했더라도 반드시 자살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최근 태국 파타야의 한 콘도에서 추락해 사망한 20대 남성 A씨의 어머니 B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합1822)에서 "현대해상은 B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6월 태국 파타야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떠난 A씨는 두 달 뒤 현지의 한 콘도 22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 직전 A씨는 인턴십에 함께 참여한 여학생과 주고 받은 문자에서 '그럼 내가 싫다고 말해줘, 평생 보기 싫다고. 포기하게 해주라 제발. 잘있어라 나 간다. 너도 정말 이기적이다 한번만이라도 얼굴이라도 보여주지'라는 말을 남겼다. 2017년 11월 손해사정업체가 작성한 현장사진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새벽 1시 30분경 옥상으로 올라가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두고 128㎝ 높이의 난간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추락한 것으로 보고됐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에 가입금액 1억원인 상해사망담보특약, 가입금액 1억6000만원인 상해사망추가담보특약 등을 내용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보낸 문자는 대화 마무리 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기분전환을 위해 콘도 옥상에 올라갔다가 실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일 뿐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려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여야 하고,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A씨가 사고 직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옥상에서 고의로 투신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의 우연성 요건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옥상 난간에 올라가는 등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거나 정신과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가 평소 작성해놓은 메모 등을 보면 영어공부,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자전거 국토종주나 트레킹 등 도전적인 스포츠를 목표로 삼고 있었던 등 모험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 심적으로 나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삶을 좌우할 정도 심각한 갈등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어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으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고 관계가 끝나면서 심리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학생과의 관계로 삶이 좌우될 정도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잘있어라 나 간다'는 메시지는 대화를 마무리하거나 이별을 고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어서 유서나 죽음을 암시하는 기록 등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해당 메시지가 죽음을 암시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분전환을 위해 난간에 걸터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무게중심을 잃어 추락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A씨가 사망을 목적으로 난간에 걸터앉거나 올라갔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성격이나 성향에 비춰봤을 때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보험
자살
추락사
박수연 기자
2019-05-20
노동·근로
민사일반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상 추가근무수당 지급해야
수련의와 병원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들은 통상 수련의에게 기본급 외에는 2만원 정도의 당직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6월 12일 최모(27)씨가 "미지급 수당 2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721)에서 "병원은 최씨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약정이므로 병원은 최씨에게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괄약정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수련의는 근로시간 예측이 어려운 직종이라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최씨는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를 대리해 승소한 나지수(3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법원이 수련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도 현실에선 수련의의 피교육자 측면만 강조돼 근로자성이 무시되기 일쑤"라며 "수련의들의 근로자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약정
수련의
건양대병원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근로수당
임금
이장호 기자
2013-08-08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인턴 의사에게도 연장근로 등 수당 지급해야"
수련의에게도 연장근로와 야근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들은 보통 수련의에게 기본급 외에는 2만원 정도의 당직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6월 12일 최모(27)씨가 "미지급 수당 2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721)에서 "병원은 최씨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약정이므로 병원은 최씨에게 야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괄약정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수련의는 근로시간 예측이 어려운 직종이라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3월 최씨는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씨는 성적이 낮아 정신과 레지던트 지원에서 탈락하자 무단으로 업무시간에 이탈하는 일이 잦아졌다. 병원이 최씨에게 징계를 내리려고 하자 최씨는 스스로 사직하고 인턴으로 일하며 받지 못한 추가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최씨는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를 대리해 승소한 나지수(3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법원이 수련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도 현실에선 수련의의 피교육자 측면만 강조돼 근로자성이 무시되기 일쑤"라며 "수련의들의 근로자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약정
수련의
건양대병원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근로수당
임금
이장호
2013-08-07
민사일반
의료사고
응급실수련의의 오진사고 병원에 손배책임 있다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인턴이 환자상태를 오진, 사망에 이르렀다면 병원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았다가 숨진 A(사망당시 21세)씨의 유가족이 B병원 등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63373)에서 지난 1일 "병원측은 9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피고 병원은 응급실에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함에도 임상경험이나 의학지식이 전문의 등에 비해 부족한 인턴이 진료를 하고 있었다"며 "경험이 부족한 인턴이 환자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를 옮긴 병원에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상태가 즉각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즉시 수술할 준비가 안된 병원으로 옮기면서 환자의 초기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1년5월 아들 A씨가 복부를 흉기에 찔려 B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외과담당과장의 전화지시를 받은 인턴이 `특별한 출혈증상이 없다'며 멀리 떨어진 C병원으로 옮기도록해 C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숨지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응급실
수련의
오진사고
응급의료기관
출혈증상
사망
오이석 기자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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