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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간 공휴일 증가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근로 여건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03년 정했던 근로일수 기준(22일)을 21년 만에 이틀 줄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2020다271650)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지만,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견해를 변경했다. 다만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의 월 가동일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준점이 월 가동일수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향후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도시 일용근로자'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실수입 산정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좌측 장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하고 1심보다 많은 74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용근로자
노동
가동일수
박수연 기자
2024-04-25
민사일반
[판결] "일실수입 산정, 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로'"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주 5일 근무제 등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기존 경험칙으로 인정되던 22일이 아닌 18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의료과실로 신체장애를 입게 된 A씨가 담당 의사인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50009)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적용해 1심에서 인정된 6000여만원의 일실수입을 5100여만으로 낮춰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총액이 1심 7800여만원에서 700만원가량 줄었다. A씨는 2014년 왼쪽 무릎 관절염을 수술받는 과정에서 B씨의 의료과실에 따른 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돼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한 채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일명 '족하수' 증상이 발생해 영구적 보행장애 피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처럼 사고로 근로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은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때 일실수입은 은퇴할 때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1심 재판부는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무일수를 기존 판례대로 22일로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 등을 반영해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산정하고 이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재산상 손해 중 일실수입을 5100여만원, 적극적 손해를 19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또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산정해 최종적으로 71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우리 경제는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돼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라며 "1990년대 후반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처음 등장한 이후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5일 근무로 변경됐고, 같은 해 11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규근로자 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단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근로조건의 변화"라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도시 일용근로자와 관련된 고용형태별, 직종별, 산업별 월 가동일수는 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단순히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들의 수입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19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일용노임이 산정되고, 최근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 점도 영향이 크다"며 "결국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일수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18일을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기존에도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과 달리 법원에 현저한 사실, 통계자료, 직종별 특성 등을 반영해 월 22일보다 적은 가동일수를 인정한 하급심이 존재했다"면서 "최근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실제 현황과 통계에 맞게 월 가동일수 감축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실제 사건에서 그러한 주장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근거를 기초로 자세한 논증을 거쳐 근본적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에 관한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변경될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의료과실
근로자
신체장애
장래소득
일실수입
사고
이용경 기자
2021-02-1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다. 1952년생인 A씨는 2013년 11월 1일 오후 5시께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쏘렌토 차량에 치여 발등과 발바닥쪽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5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는 A씨에게 치료비로 970여만원을 지급한 후 "A씨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과실비율만큼 보험료를 공제해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A씨도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일을 더 할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1400여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는 A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하면서도, 일실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A씨는 사고당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가동연한이 경과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88다카16867)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악사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5나44004)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의 일실수입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계청이 2013년 발간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의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1989년 확립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추세가 획기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재로서는 근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고령 인구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시기도 만65세로 연장되는 점을 볼 때, 현재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을 만 65세부터로 보고 있다"면서 "60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직업인 가사도우미는 전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앞으로 가사도우미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사도우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만 6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치료비
악사손해보험(주)
골절상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일실수입
이세현 기자
2017-03-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한국인과 혼인해 국내 거주 중 사망… 체류자격 상실 외국인
외국인이 한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해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면 체류자격 상실 기간 이후에도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A씨의 아내 이모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8049)에서 "피고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2004년 이씨와 혼인해 국내에 체류해오다 2012년 1월 운전 중 사망했다. 이씨는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A씨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을 놓고 보험회사와 이견이 생겼다. 보험회사 측은 "A씨가 체류자격이 상실되는 2014년 1월 27일 이후에는 본인 소유의 공장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사망 이후 2년간은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근거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되 2014년 1월부터 A씨가 60세가 되는 2029년까지는 중국 일용근로자 임금을 근거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컸으므로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1월 이후에도 체류자격을 연장해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할 것을 전제로 해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중국 심천시에 설립한 본인 회사를 친척에게 위탁관리해 그 수익을 받아 오고 있는 사실, 우리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취득해 체류지 주소를 변경하면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봤을 때 사망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결혼이민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시점에서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않고 아내인 원고가 있는 우리나라를 떠나 중국으로 돌아갈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체류자격상실기간
상실수익액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
결혼이민체류
일용근로자임금
장혜진 기자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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