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로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물 완공시점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남원의 W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의 B아파트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방해당하고 있다"며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865)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는 그 시점에 일조방해 행위로 인해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완성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건물이나 구조물이 신축돼 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일영)이 증가함으로써 본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기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고현철·김영란·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은 "위법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건물이 완성될 때에 일회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피해 건물의 거주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고 W아파트 주민 49명은 95년11월20일 사용승인을 받은 B아파트의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2003년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