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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의 일실수입 산정은 전역 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B씨와 현대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손해배상소송(2017다2809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경북 예천군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는 2009년 의사면허를 따 2014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고, 2014년 군의관으로 입대해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복무중이었다. A씨의 부모는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6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1,2심은 "A씨의 일실수입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 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인 430여만원~540여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7억9000여만원으로 정한다"고 전제한 뒤 "A씨의 책임도 30%도 인정되는 만큼 B씨와 현대해상은 A씨의 부모에게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총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건·사회복지 관련직’ 통계소득 기준 산정은 잘못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해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해 운영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A씨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이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군의관
일실수입
손현수 기자
2019-10-17
노동·근로
민사일반
계약기간 끝난 교원에 재임용 심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고
사립대가 계약 임기가 끝난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않은 채 신규교원을 임용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재임용 거부처분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A사립대 계약직 전임강사 정모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2013나29785)에서 "정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이며 정씨에게 부당한 해고로 인한 7500만여원의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대가 정씨에게 임기 만료를 통지하고 해당 과목을 강의할 신규교원의 임용절차 시행공고를 낸 것은 실질적으로 정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A대는 정씨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지도 않았고, 재임용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정씨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재임용 거부처분을 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8항은 교원 임면권자에 대해 재임용 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와 재임용 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를, 해당 교원에게는 재임용심의 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재임용 심사 요청을 하지 않고 신규교원 임용에 동의해 지원했으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은 유효하다"는 대학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임용 절차에 대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설령 학교 측이 주장하는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9년 9월 A사립대 비정년직 2년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 돼 전임강사로 근무를 했다. 이후 A대는 2011년 4월 정씨에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근거해 2011년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을 통지한다"고만 쓰여진 '임기만료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A대는 정씨가 담당하던 과목에 대한 신규 계약제 교원 임용절차 시행을 공고했다. 정씨는 임용절차에 지원해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경력심사, 전공 실적심사 등을 받았지만 탈락하자 "임기만료 통지 후 재임용 심사를 하지 않고 심규임용심사를 하는 등 적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임용심사
사립대학
재임용거부
신규교원임용
사립학교법
사전통지
장혜진 기자
2014-07-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1인주주가 승인한 보수지급 관행 없다면 이사 임기만료전 해임됐어도 손배청구 안돼
1인주주가 승인한 보수지급관행이 없다면 대표이사가 임기만료전 해임됐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가 "정당한 이유없는 해임이므로 남은 임기동안의 보수를 지급하라"며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나7219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385조1항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남은 임기의 보수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일 이사의 보수가 실질적 1인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김씨가 지급받은 2008년9월 및 10월분 보수가 1인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지급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2008년10월분 보수가 새로운 대표이사에 의해 집행됐다는 사정만으로 1인주주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인할 수 없고, 해임에 따른 위로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사는 K사의 스포츠센터를 양수하고, 2008년9월 K사의 이사였던 김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런데 S사는 10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김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김씨는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9·10월분 급여로 각각 53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수지급
임기만료
상법
보수상당액
1인주주
이환춘 기자
2010-01-20
민사일반
대학이사 임기 끝나도 해임효력 다툴 수 있다
교육부에 의해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이사는 원래 정해진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심지어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가 임기만료로 교체된 경우에도 교육부를 상대로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까지 경과됐다면 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 ☞94누8914, 2003두5877 등)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의 이익'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나 소송도중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이 모두 종료됐다는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었던 학교법인 임원들도 앞으로는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9일 수도권지역 K대학의 학교법인 임원으로 근무했던 김모(72)씨 등 5명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9297)에서 대법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 이사들의 원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 마저 경과했더라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명되고 나아가 소송절차를 통해 임시이사선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그 임시이사들의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학교법인으로서는 후임이사 선임 때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게 돼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종전 이사들은 후임이사 선임 때까지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터 잡아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함으로써 위법하게 상실된 사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시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약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된 후 그 소송의 계속 중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임시이사들로 교체된 경우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과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되면, 원래의 정식이사들로서는 계속 중인 소를 취하하고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별개의 소로 다툴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 별소 진행 도중 관할청이 다시 임시이사를 교체하면 그 소송 역시 소의 이익을 잃게 돼 또 새로운 별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무익한 처분과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법원이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긍정해 위법성 내지 하자의 존재를 판결로 명확히 해명하고 확인해 준다면 구체적인 침해의 반복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임처분을 전제로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을 쉽게 배제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므로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임원들로서는 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선행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임시이사가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이 임원으로 근무하던 K대학은 2004년 4월 교수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손모 총장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기초로 대학에 사립학교법 위반과 학원정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했으나, 대학이 시정요구 사항 중 일부만 이행하자 김씨 등 이사와 감사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교육부
임시이사선임처분
소의이익
학교법인
교육인적자원부
취임승인
정성윤 기자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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