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에 문제가 있어 홈페이지를 폐쇄시킨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3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자신의 홈페이지 관리회사에 폐쇄요구를 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박영식 위원장과 공성현 전문위원을 상대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2083)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홈페이지 게시물 ‘DJ와 임동원의 적화통일 의도를 의심한다’등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심의규정에 위반, 이용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한 정보윤리위의 결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윤리위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홈페이지 관리회사도 아닌 원고에 대해 설명할 필연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DJ와 임동원의 적화통일 의도를 의심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신의 홈페이지 관리회사인 P사에 이용해지를 요구, 홈페이지가 폐쇄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