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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軍 의문사 부실수사… 국가, 유족에게 3500만원 배상하라"
군 수사기관이 의문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면 국가는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33735)에서 최근 "국가는 A씨의 유족들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3년 4월 입대한 A씨는 수도군단에서 공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A씨는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조사에 나섰던 수도군단 헌병대는 "A씨가 다른 병사들로부터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경우 내무실의 다른 병사들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한 병사가 없는 등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가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모욕과 강요를 당했고, 가혹행위자들의 휴가 복귀에 불안감을 느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부대원들이 아들을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지,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위원회는 2009년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2017년 무렵에도 아들의 사망에 대한 군의 은폐·조작을 주장하며 재차 진정을 냈던 A씨의 어머니 등은 국가배상 신청을 냈다. 이에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A씨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없지만,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이 직무수행 중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희생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국가로서는 장병에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사고 경위 등을 정확하게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병의 부모 등 가족에게 사고 경위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군대 안 범죄·사고는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 엄격히 통제돼 수사과정에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참여·감시가 보장되기 힘들다"며 "군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철저히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직무상 의무의 정도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군단 헌병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조사에서 못의 높이, 발꿈치 높이, 전투화 끈의 길이만을 측정하고, 사망 사고의 초동수사에 가장 중요한 현장의 정확한 수치기록, 현장 재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A씨가 타살된 것인지, 자살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실에 의하면 당시 헌병대는 군 수사기관으로서 불합리하게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A씨의 부모 형제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타살 여부에 관해서는 "사고 당시는 하절기로 모든 내무실 문을 열어두고 취침해 타살이라면 싸움 소리 등을 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몸에 독극물이나 알콜이 검출되지 않았고, 싸움에 의한 상처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타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국가배상
사망
병사
손해배상
의문사
이용경 기자
2021-04-26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조사 후 순직 인정에 부실수사 책임 물었지만…
군부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했지만 재조사 후에야 순직이 인정된 군인의 유족이 부실조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추가 수사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1차 조사가 부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090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80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입대한 지 1년 만에 중대 막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헌병단은 A씨가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의 유족은 부대 내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돼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1월 국방부 재조사 결과 A씨가 군부대 내 구타·폭언·욕설 등 가혹행위로 사망한 것이 인정돼, A씨는 순직 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군 수사기관이 부실수사로 인해 처음부터 A씨의 사망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위자료 등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부대원에 허위진술 강요 의심할 근거 찾기 어렵고 추가수사로 나가지 않았다고 부실수사 단정 못해 재판부는 "헌병단이 A씨가 사망한 직후 동료 병사들로부터 받은 진술서에는 선임들이 A씨를 비롯한 소대원들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재조사 후에는 당시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으나 헌병단이 A씨 사망 직후 소속 부대원들의 허위 진술 모의 또는 강요를 의심했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진술서 등에 비춰보면 헌병단은 내무반장 등에게 사망 당일 A씨에게 단순한 기합을 넘어서는 폭행·가혹행위를 가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물론 동료 병사들까지도 그 같은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기합 내용 등에 대해 대체로 서로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헌병단이 관계자들을 추가로 신문하거나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등 A씨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A씨의 사망에 대한 헌병단의 조사가 현저히 부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망
가혹행위
군인
순직
군가혹행위
박미영 기자
2020-10-12
민사일반
[판결] 군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자살예측’ 등 결과 나왔는데도 방관
군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 등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직속 상관 등 책임자들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15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7월 해군에 입대해 그 해 9월 하사로 임관했다. 그는 2013년 함정에 배치돼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앞서 교육기간 중인 2012년 9월 인성검사를 받았는데,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거나 상관, 동기로부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면담이 필요하다'는 판정도 받았다. “부대 지휘관의 후속조치 소홀 직무상 의무 위반” 그런데 A씨 소속 소대장은 검사 결과와 달리 그에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누구에게도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담임교관 역시 A씨의 인성검사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그에게 특이사항이나 문제가 없다고 기록했다. A씨는 함정에 전입한 후에도 인성검사를 받았지만, 특이사항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 유족들은 "A씨가 자살징후를 보였음에도 보호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부모에게는 각 1억1400여만원을, 누나와 형에게는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은 장병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자살이 우려되는 장병을 식별하고 그의 신상을 파악하려 노력하며 자살의 가능성이 확인된 장병에 대해서는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등을 거쳐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국가상대 손배 소송 유족 패소 원심 파기 이어 "각급 부대 관계자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관계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부대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자살예측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은 해당 장병이 군부대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며 "인성검사 결과 A씨에게 자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책임있는 관계자가 후속조치를 할 직무상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속 부대 관계자들에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배상
자살
군인성검사
손현수 기자
2020-06-11
민사일반
[판결] "제주해군기지 반대글 삭제… 해군, 배상책임 없다"
해군본부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해군기지 반대 글을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한 것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삭제 조치가 바람직하며,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338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2011년 6월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항의 글과 공사 중단 요청 글을 남기자"는 제안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수십차례 리트윗됐고, 같은 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박씨가 올린 글을 포함해 같은 취지의 글 100여건이 게시됐다. 해군은 해당 글들이 일방적이고 국가적 차원이나 제주 강정마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관련 게시물을 일괄 삭제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각 7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를 게시물 삭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게시물들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물을 삭제한 담당 공무원에게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게시글은 당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면서 박씨 등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볼때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평소 주로 해군 입대나 복지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글 등이 올라오는데 여러명이 같은 취지의 정치적 항의글을 100여건 게시한 것은 일반 이용자들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방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존재목적·기능에 관한 해군본부나 일반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군이 글을 삭제조치한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항의 시위의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자유게시판에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단적으로 항의글을 게시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삭제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해 관점에 근거해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며 "다만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일반 법리를 개별사안에 적용하는 포섭·판단에서 좀 더 신중하여야 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해군기지
공무원
정치적중립성
표현의자유
손현수 기자
2020-06-04
민사일반
[판결]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사가 입대 후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어머니가 B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2017두478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육군에 입대해 2015년 포상휴가를 나왔다가 부대복귀일 오전 11시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A씨는 중학교 2학년때 단체생활 부적응 및 대인기피 성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문제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는 입대 직후 실시한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사고예측 위험 유형 자살 및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실시된 군 생활적응 검사에서는 '적응에 어려움이 없음. 양호' 판정을 받아 소속 부대로 전입했다. 그러나 이후 자대에서 실시한 적성적응 결과에서 '부적응이나 사고가능성이 예측되며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 자살 등이 예측되므로 면담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소속부대는 진료를 받지 않도록 했고, 가족과 연계 관리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유서에 '군생활에 지쳤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내용이 남겨 있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라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우울증 등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상관들의 질책 내용이나 정도가 A씨로 하여금 적응장애로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라 보기 어렵고, 부대 내에서 A씨에 대한 구타나 폭행,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입대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자살 충동을 느꼈고, 군생활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했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우울증
자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손현수 기자
2020-03-09
민사일반
[판결]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의 일실수입 산정은 전역 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B씨와 현대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손해배상소송(2017다2809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경북 예천군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는 2009년 의사면허를 따 2014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고, 2014년 군의관으로 입대해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복무중이었다. A씨의 부모는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6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1,2심은 "A씨의 일실수입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 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인 430여만원~540여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7억9000여만원으로 정한다"고 전제한 뒤 "A씨의 책임도 30%도 인정되는 만큼 B씨와 현대해상은 A씨의 부모에게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총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건·사회복지 관련직’ 통계소득 기준 산정은 잘못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해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해 운영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A씨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이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군의관
일실수입
손현수 기자
2019-10-17
민사일반
[판결] 과거사 손배청구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과거사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8-2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서모씨의 조카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319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69년 5월 입대한 A씨는 1972년부터 2년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A씨의 숙부 서씨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7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자, 별다른 이유없이 이듬해 4월 갑자기 강제전역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 수사 당시 서씨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한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서씨의 아들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A씨도 "위법한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월남전에 파병돼 무공훈장을 받았고, 귀국 후 특전사 공수여단에서 정보·작전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현역부적합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숙부 서씨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전역 당한 것은 숙부에 대한 판결 때문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인권침해 사건 일반 국가배상 청구와 성격 달라" 이어 "강제전역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4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규정된 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국가기관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사후에도 사건을 조작·은폐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766조 2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을 불법행위일로 보는 것은 피해자 구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릉도 간첩 조작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속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봐야 한다"며 "A씨는 2017년 12월 재심판결 결과를 알게 된 후 3년 이내인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8월 30일 민법 제16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4헌바148)에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4호에 규정된 사건은 국가가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며 "이러한 사건에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해 피해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
손배청구
과거사
소멸시효
울릉도간첩단
남가언 기자
2019-07-22
민사일반
[판결] "군복무 중 질병 사망, 직무가 직접적 원인 아니면 '순직군경' 해당 안돼"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직무가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직접적 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군경'으로는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2017두536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입대한 A씨는 탄약정비대에 배치됐다. 그가 근무한 탄약정비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군 유해환경 작업장으로 분류된 곳이었다. A씨는 근무 중 기침이 지속돼 외진을 받았고, 2009년 대전국군병원에서 '목의 급성 림프절염' 진단을 받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대전국군병원으로 복귀했고, 2009년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지만 목 통증으로 국군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A씨는 200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외진을 받고 림프종양 3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 중 사망했다. B씨는 보훈청이 A씨를 '재해사망군경'으로만 인정하자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법은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을 구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1심은 "군 복무중 악성 림프종 발병에 따른 사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수행한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면서도 "A씨가 인정받은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군경을 넘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선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림프종은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부 유해 환경요인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며 "A씨가 수행한 직무가 림프종의 직접적인 원이라고 보기 쉽지 않아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정도에 따라 보훈의 대상을 구분해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려는데 있다"며 "A씨의 사망은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취급 또는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 중 유해물질·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돼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
질병사망
손현수 기자
2019-05-23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4급 판정에 현역 자원 복무… 알고보니 면제 등급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자 공익근무요원 대신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신체검사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47468)에서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의과대학에 다니던 A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수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했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의사 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하겠다며 자원했고, 2015년 2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후 중위로 임관했다. 그런데 2016년 11월 국가는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A씨의 군 복무 적합 여부를 다시 조사했고, A씨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1월 전역 처리됐다. 이에 A씨는 "병역판정검사 당시 종양이 이미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였음에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면서 "국가는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해 A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종양이 두개골에서 생겼다는 것 등에 치중해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당시 평가 기준에 따르면 A씨는 구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대상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4급 판정을 받고도 스스로 의무장교에 자원입대했는데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없었다면 A씨는 적어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전시 등에 군사업무를 지원할 뿐 보충역으로도 복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자신의 질병이 평가기준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 비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현역 자원입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징병신체검사
손해배상청구소송
판정오류
박수연 기자
2018-10-23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 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확정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인 등의 부모 등 가족들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뇌수막염에 따른 사지마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오모(28)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3213)에서 "국가는 오씨의 부모에게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에 복무하던 오씨는 2010년 8월 유해발굴작업 수행 중 메스꺼움을 느꼈다. 오씨는 의무대에서 "입대 전에 102㎏이던 몸무게가 62㎏으로 줄었고, 속이 계속 메스껍다. 또 자가진단 결과 중증 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우울증의 일종인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오씨에게 항우울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씨는 다시 의무대를 찾아 두통약 등을 처방 받았지만 점점 악화됐다. 결국 같은해 11월 오씨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됐다. 군병원은 뇌 단층촬영(CT)과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한 뒤 오씨를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자 군병원은 1주일 뒤 다시 뇌 CT검사를 했고, 그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했다. 오씨는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전역 후 오씨는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상이등급 1급으로 매달 간호수당과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오씨와 부모는 "군의관과 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오씨에게는 3억1600만원, 부모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씨 등은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오씨의 부모는 "아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오씨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이라며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이라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이 같은 유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이고 공상군경 가족은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오씨 부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따라서 오씨의 부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군인
국가유공자
군의관
강한 기자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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