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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대차계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했다면
[대법원 판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면 권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가건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며 지연이자는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2다260586(2023년 2월 2일 판결) [판결 결과]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부분을 파기자판. [쟁점]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선에 따른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인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기는 임대차 종료일에 도래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2019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건물주 B 씨로부터 서울의 한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신규 임차인 C 씨와 권리금 계약을 하고 B 씨에게 알렸지만 B 씨는 C 씨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또다른 신규 임차인 D 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총 1억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B 씨에게 통보했지만 B 씨는 D 씨와의 임대차계약도 거절했다. A씨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1억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2심도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금액은 7100여만 원으로 낮췄다. 지연손해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치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B 씨가 A 씨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만,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해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또한 임대차가 종료한 날인 점 등 상가임대차법 규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내용이나 체계를 종합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그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최초의 판시다."
권리금
상가
임대차
박수연 기자
2023-02-17
민사일반
[판결] 유류분 부족액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등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매인 A·B·C씨가 남매인 D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2017다235791)에서 A씨와 C씨에게 원고일부승소, B씨에게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A씨와 C씨에 대한 D씨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 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6월 아버지인 E씨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서 딸인 A·B·C씨와 아들인 D씨의 상속이 개시됐다. E씨는 2010년 이혼해 상속인은 이들 네 자녀뿐이었다. 이들 자녀들은 모두 E씨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아버지 사망 후 다툼이 생겼다. A·B·C씨가 D씨를 상대로 "D씨가 아버지 생전에 현저히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우리가 받아야 할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E씨 사망 당시 재산은 시가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이 아파트를 임차해주고 받은 현금으로 보증금 2억4000만원이 있었다. 1,2심은 "유류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로 계산하고,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의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적극적 상속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 방식으로 계산하고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은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유액' 방식으로 산정하며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상속채무 부담액'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했다. 이어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아파트 시가 4억1000만원과 보증금 2억40000만원"이라며 "A씨 등 자녀들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 가액은 A씨 1억5650여만원, B씨 4억4100여만원, C씨 1억5090여만원, D씨 18억5000만원 등이고, 상속채무액은 아파트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2억4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제시한 계산방법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30억800여만원이고, 원·피고 4명의 유류분 비율은 각 8분의 1(법정상속분인 4분의 1에 2분의 1을 곱한 것)이므로 원·피고들의 각 유류분액은 3억7600여만원"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피고들은 각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E씨로부터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그 반환채무에 대해 각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기에 이들의 각 순상속분액은 1억250만원{=(아파트 시가 4억1000만원+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4000만원)×1/4-(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4000만원×1/4)}"이라며 "따라서 원·피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은 △A씨 1억1700여만원(=3억7600여만원-1억5650여만원-1억250만원) △B씨 -1억6760여만원(=3억7600여만원-4억4100여만원-1억250만원) △C씨 1억2260여만원(=3억7600여만원-1억5090여만원-1억250만원) △D씨 -15억7600여만원(=3억7600여만원-18억5000만원-1억250만원)"이라고 판시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을 적용해 산정함으로써 모두에게 1억250만원이 적용된 것이다. 그 결과 A씨와 C씨는 D씨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이 일부 있지만 B씨는 반환받을 유류분이 없었다. 1,2심은 "D씨는 A씨와 C씨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에 B씨와 자신의 유류분 초과 합계액 중 자신의 유류분 초과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D씨는 A,C씨의 각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반환으로 A씨에게 1억1200여만원을, C씨에게 1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자신의 순상속분액이 적을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 커지고, 반대로 자신의 순상속분액이 클수록 유류분 부족액은 적어지거나 없어지게 된다. 재판부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와 민법 제1008조 내용 등에 비춰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고, 이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피고들이 특별수익자임에도 이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해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산정한 결과 A씨와 C씨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 것인지 견해 대립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구체적 상속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게 상속인의 상속이익을 정확히 반영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상속분
순상속
상속
상속분
유류분
공동상속인
박수연 기자
2021-09-07
민사일반
[판결]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의원 8명 '셀프제명', 입법취지 어긋나 무효"
'셀프 제명'을 통해 스스로 바른미래당을 탈퇴하고 다른 당에 합류했던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1심 법원이 탈당을 무효화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8명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바른미래당의 후신인 민생당으로 복귀해야 한다. 다른 당에서 계속 활동하기 위해 탈당을 하면 의원직은 잃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민생당이 김삼화, 김중로,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제명 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을 16일 받아들였다(2020카합20088). 지난달 18일 이들 비례대표 의원 8명은 자신들을 포함해 총 13명이 참석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자신들의 제명을 직접 결정했다. 이후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이에 민생당은 "'셀프제명'은 당헌과 당규,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비례대표가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인용으로 셀프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 따라서 당적을 옮겨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의원과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이태규 의원은 4·15 총선에 출마하려면 탈당을 해야한다.
의원직
탈당
셀프제명
남가언 기자
2020-03-1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보증금 증액 무효면 월세 감액도 무효
보증금은 올리고 월세는 깎는 방식으로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증액이 무효가 되면 월세 감액도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올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월세도 인상해 원래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상분을 내지 않으면 임대료 연체에 해당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8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인 D사가 임차인 정모(32)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2013다422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정씨와 D사는 2006년 5월 경기도 성남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보증금 2억4600만원, 월세 59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구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표준보증금은 1억3700만원, 표준임대료는 월 90만원이었지만 D사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인 연 3.45%를 적용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해 책정한 금액이다.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 임대료를 낮춘 셈이다. 이 계약에는 정씨가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D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됐다. 그런데 이후 보증금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D사를 상대로 "표준보증금인 1억3700만원보다 비싸게 받은 보증금 계약은 무효"라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D사는 "표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이 무효라면 표준임대료 90만원보다 적은 월세 계약도 무효"라며 "차액만큼 더 내라"고 정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표준금액보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깍는 방식(전환금액)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길 원한다면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모두 공고했어야 하는데, D사는 표준금액은 공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강행법규 위반"이라며 "D사는 정씨에게 보증금 차액 1억900만원을, 정씨는 D사에 임대료 차액 월 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D사는 보증금 차액을 정씨에게 돌려줬지만, 정씨는 3개월 이상 최초 계약대로 월 59만원만 내고 차액을 내지 않았다. 이에 D사는 정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아파트를 비워 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와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됐다. 임차인이 추가로 내야 할 월세에 해당한다고 보면 3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월세와 상관없는 단순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서 미납한 월세 차액만큼을 공제할 수 있을 뿐 계약 해지는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를 적용해 양측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이 이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138조에 따라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며 "이 같은 당사자의 가정적 효과의사는 그 법률행위의 경위, 목적과 내용, 무효의 사유 및 강행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할 것이지만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면 임차인은 그 즉시 임대주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므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은 표준보증금으로 하되 월세는 당초 계약대로 59만원을 한다면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D사와 정씨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을 하지 않은 원래의 임대조건인 표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따라서 D사는 보증금 차액 1억900만원을, 정씨는 그에 상응해 임대료 차액인 월 31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D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신·김소영·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은 "임대보증금은 표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이지만, 임차인은 당초 계약에서 정한 월세 59만원만 내면 된다"며 "임대차계약과 보증금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보증금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이 법령상 상한을 초과해 그 부분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별개의 법률행위인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그에 상응하여 증액된다고 볼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 소수의견은 사실상 반대의견이지만 기판력 문제로 '원심을 파기한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주문이 동일해 별개의견으로 분류됐다. 앞서 1심은 "정씨가 내야 할 월세는 90만원이고, 이 차액을 연체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D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내야 할 임대료는 당초 계약상 금액인 59만원이고 나머지 차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이를 연체했다고 해서 D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면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 차액의 법적 성질이 임대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하급심의 혼란을 종식시켰다"며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법리 적용에 있어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그 기준과 한계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보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9446796781_142636.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금
월세
형평성
무효행위의전환
건물인도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
임대료
신지민
2016-11-18
민사일반
과거 감사위원으로 있던 상호저축은행 인가 취소됐더라도 현 재직 저축은행 임원자격 당연 상실 안된다
과거 감사위원으로 근무했던 상호저축은행의 인가가 취소됐더라도 현재 재직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임원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가취소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최모(62)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며 S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126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임원 결격 사유들과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의 필요성 및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제35조의2 제7호에 의해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시행령 제27조2항 제1호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란 금융관계법령 등에 의해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J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2007년 2월 S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부동산에 다수의 가압류설정등기가 설정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사회와 갈등을 빚다 같은해 4월 20일 임시주총에서 해임당했다. 최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기만료일인 2009년 2월까지의 보수액 가운데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S저축은행의 해임이 없었어도 J저축은행의 영업인가가 취소된 2007년 7월 26일에는 대표이사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범위를 최씨의 해임일부터 J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일까지의 보수액으로 제한해 3200여만원만 배상하도록 했었다.
상호저축은행
인가취소
손해배상청구소송
구상호저축은행법
감사위원
이환춘 기자
2011-10-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발행주식 3%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시 6개월 보유요건 없어도 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주식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발행주식의 3%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었으나, 이 사건의 1심은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봐 소수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발행주식의 0.5%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즉 보유기간 제한요건을 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런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발행주식의 4.94% 보유)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11라123)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일괄해 상법의 다른 규정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례규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상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며 "상법 일반규정의 배제여부는 특례의 각 개별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등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법률규정의 표현방식과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종합해 보면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해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신청인은 회사의 발행주식 중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요건
주식보유기간
김소영 기자
2011-04-2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근저당권 설정 이후 주거용으로 개조된 건물… 이전에도 실제 주거용이었다면 소액임차인 보호되야
근저당권 설정 당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이었다가 이후에 주거용으로 불법개조됐더라도 소액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0일 A신용협동조합이 소액임차인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07나10603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는 아무것도 없던 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입장이다(☞99다25532). 그러나 비주거용 건물이 근저당권설정 이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판례가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그 주거용 건물이 담보권 설정 당시부터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비주거용 건물이었다가 그 후 주거용 건물로 개조됐다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부인할 법문상의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액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실제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었던 이상 근저당권자에 우선해 건물 및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저당권자의 신뢰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이어서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 비록 비주거용 건물이었다 하더라도 건물이 이미 존재했으며, 근린생활시설인 오피스텔 등이 주거용 건물로 개조돼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원고가 이 건물이 장차 주거용으로 개조돼 임대될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해석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 경우와 사안이 다르며, 대지 외의 건물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우선변제권을 제한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2002년 조모씨에게 2억여원을 대출해주면서 담보로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돼있던 건물의 근저당권을 취득했다. 그 다음달 민모씨가 건물을 사면서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해 피고들에게 임대했다. 이후 민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피고들은 모두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자 원고는 "주거용으로 개조돼 소액임차보증금 만큼의 담보가치가 하락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므로 담보가치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근저당권설정
비거주용
거주용
불법개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임의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박수연 기자
2008-06-24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는 적은 보수 받아온 법무관 손해 배상해야
국가는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로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지난 67년 정부는 군법회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군법무관 부족현상이 심각해지자 우수한 군법무관을 확보하고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 군법무관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을 판·검사에 준해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군법무관들은 2005년까지 38년여 동안 군법무관들은 다른 병과의 장교와 마찬가지로 군인보수기준을 적용받아 판·검사들에 비해 훨씬 적은 월급을 받아왔다. 2004년 2월 헌법재판소가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비로소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군법무관의 보수를 조정했다. 2005년 12월 개정된 현행 국방부령은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에 대해서는 월봉급액의 50%를,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10%를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전·현직 군법무관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후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보전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일선 법원은 군법무관들의 임금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와 보전금액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이 통일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며 "구 군법무관임용법 등의 법률 규정은 군법무관 보수의 내용을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이므로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입법의무를 게을리 해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심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구체적 액수는 만일 대통령령이 제정됐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보수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와의 차액 상당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같은 의무복무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은 법관 및 검사와 군법무관 사이의 보수 차액 중 장기복무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보다는 월등히 적고 다른 병과 의무복무 장교들보다는 그리 많지 않은 정도의 액수가 돼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참작해야 할 사유로서 입법취지 내지 제정 가능한 대통령령의 개요에 관한 사정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처우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환송이유를 밝혔다. 원심 변론 종결 이후인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된 규칙을 적용할 경우 원고들 가운데 중위로 전역한 단기법무관은 286만원을, 대위로 전역한 법무관들은 309만원의 보수를 각각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군법무관
임금
보수청구권
임금청구
손해배상청구
단기법무관
정성윤 기자
2007-12-14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3121 보증채무금 (타) 상고기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입법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수의매매 등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 2005다42545 대여금 (다) 상고기각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제24조 제2항), 상호신용금고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제24조의3 제1항), 상호신용금고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위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되고(제24조의4 제1항)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제24조의5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법 규정과 위 법이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점(제1조)을 감안해 보면, 위 법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6다8566 대여금 등 (나) 파기환송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화의법’이라고 함)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2. 구 화의법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주관적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기준◇ 화의의 제공자 또는 제3자(이하 ‘화의의 제공자 등’이라고 한다)가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화의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구 화의법 제53조 및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라 함은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화의조건과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구 화의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화의의 제공자 등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별이익의 제공 내지 그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외에도 그 화의의 제공자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요하고, 그와 같은 의사의 유무는 이익을 제공한 경위 내지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이익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제공자 등이 얻게 되는 반대이익, 그 이익의 제공이 화의절차의 진행 및 성립과 다른 화의채권자들에 대한 화의조건의 설정 및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6다39898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보험계약자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예상하였던 범위를 훨씬 벗어나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의 결과가 생겨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고의로 인한 손해”로서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라는 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ㆍ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힘에 부친 경찰관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그곳 지하철 공사구간에 설치된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쳐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6573(본소), 86580(독립당사자참가) 어업권면허이전 (나) 상고기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한정 적극)◇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ㆍ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형 사] 2005도8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 상고기각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005도9218 근로기준법위반 (다) 상고기각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현행 제11조 참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고,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도 직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치단체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국회의원 입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7도470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방조) 등 (나) 상고기각 ◇공모자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7도5076 위증 (바) 상고기각 ◇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의 판단 기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협상 과정 등에 관한 그 판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이 당시 매수희망자인 을 회사 회장으로부터 35억 원의 매매가를 제시받고도 이를 거절한 사실 알고 있다’고 한 이 사건 증언은 ‘갑이 을 회사로부터 일단 매매대금은 25억 원으로 하고 공사수주를 통하여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치되고 또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대하여 이를 수긍한 사례. 2007도5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타) 상고기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관계◇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각 그 처벌목적과 대상,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달라 미등기전매행위와 조세포탈행위가 1개의 행위로 발생한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도66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타) 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갑이 도급받은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는 여러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임에도 위 피고인은 그 중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갑이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끝>
보증채무금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어업면허권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07-11-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2006.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23110 파산배당금교부청구권 (자)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지명채권이 양도되어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까지 갖춘 후 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피양수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은 경우에, 위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후 그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그 채권이 원상회복되는 때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임의로 양도인에게 그 채권을 반환하거나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채권을 반환하더라도, 이는 위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발생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청구인낙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4다26287, 26294 채무부존재확인등 (아) 일부 파기환송 ◇1.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당연무효의 가압류가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한 상속인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440조와 제165조의 규정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및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게을리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 그 외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방해할 만한 행위에 나아간 바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행위만을 문제 삼아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04다35052 임금등 (자) 상고기각 ◇임금은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 받을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만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것이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드물게나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임금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어느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다. 2005다61140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차용금의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만,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그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 별] 2004두27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의무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정한 대통령령의 효력 등◇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파산배당금
채무부존재확인
임금
부동산지분
사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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