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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아로 해외 입양 보내졌다 추방… 법원 "입양기관 홀트는 1억 배상하라"
<사진=연합뉴스>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해외 입양 보내진 '불법 해외입양' 피해자가 입양알선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홀트로부터 1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신송혁 씨가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02520)에서 "홀트는 신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1979년 3세였던 신 씨는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양부모의 학대와 두 차례의 파양을 겪으며 열여섯의 나이에 노숙 생활을 해야만 했던 신 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서야 자신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신 씨는 부인과 두 딸을 남겨둔 채 입양된 지 37년 만인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 씨는 2019년 1월 한국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 씨 측은 과거 홀트의 입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신 씨에게 생모가 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로 서류를 꾸며 입양을 보냈다는 것이다. 고아의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동의 받을 필요가 없고, 홀트와 같은 입양알선 기관의 기관장 동의만으로 입양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간단했다. 신 씨는 홀트가 고액의 입양 수수료는 챙기면서도 아동의 현지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국적취득 확인 의무와 사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씨 측은 과거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대리입양 제도를 운용했으며, 국적 취득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양알선 기관의 부당한 재정적 이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홀트와 한국 정부는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진행됐고,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며 맞섰다. 설사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씨에 대한 홀트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와 신 씨에 대한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홀트의 각 의무 위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씨의 손해는 2016년 11월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되기 전까지는 잠재적·부동적 상태에 있었다가 해당 강제추방으로써 비로소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 씨가 2016년 11월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1월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기 때문에 홀트의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양 관련 법령의 체계와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홀트와 같은 입양알선 기관이 대한민국의 허가를 받아 그 지도·감독 하에 실제 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의무 등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이러한 의무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신 씨와 같은 특정 당사자가 직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권리침해 또는 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제협약과 헌법, 입양특례법 조항에 기해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국적취득 확인 및 국적취득 조력 의무, 사후관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신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리입양제도의 위헌성과 국가가 홀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했는지, 특히 국가가 해외입양을 통한 부당한 재정적 이익 취득을 허용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입양
홀트
입양알선
이용경 기자
2023-05-16
민사일반
[결정]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첫 결정
친부모가 살아있어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외손자인 C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를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스5). A씨의 딸 B씨는 고등학생 때 C군을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C군이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협의이혼했다. C군이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 B씨는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부모 집에 아이를 두고 갔고, A씨 부부는 이때부터 C군을 양육했다. C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외조부모인 A씨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고, 호칭도 '엄마·아빠'라고 불렀다. A씨는 C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 등을 우려해 C군에 대한 일반입양을 법원에 청구했다. C군의 친부모인 B씨 등도 입양에 동의했다. 하지만 1·2심은 "B씨가 생존해 있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A씨 부부가 C군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며 불허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A씨가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가사조사나 심문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C군에게 도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해 입양이 C군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법률상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은 이미 조손의 혈연관계가 존재하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와 조부모의 친족관계가 병존하게 된다는 특수성이 있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친생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허가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률에 따라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정 친자관계의 기본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자녀인 것처럼 키우기 위해 입양을 하는 경우 양부모로서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입양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입양 사실을 숨기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양친자 관계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커 이러한 우려가 모두 해소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결정"이라며 "조부모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 경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40251543126_18254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입양
손주
복리
친부모
조부모
자녀
박수연 기자
2021-12-23
민사일반
[판결] "이승만 前 대통령 저서 저작권, 유언장·양아들 상속포기 따라 양아들 자녀 소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저작권이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아닌, 이 박사의 아들에게 있어 이 박사는 이를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0일 출판사 대표 A씨가 이 박사를 상대로 낸 승낙의사표시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9나2007813).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1년 7월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한 내용으로 잘 알려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영어로 출간했다. 이후 1961년 11월 이 박사는 이 전 대통령의 양자로 입양됐고, 1965년 7월 이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내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와 이 박사에게 재산이 상속됐다. 하지만 1992년 3월 프란체스카 여사가 사망하면서 이 박사는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해 법원은 이 박사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했다(92느3457). 한편 2017년 5월 출판사 대표 A씨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원본 속 일부 오류를 수정한 영어 원서와 번역본을 출판하기 위해 이 박사와 계약을 맺었다. 2036년까지 저작권 일체를 양도 받는 대신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가 영어 원서를 출판한 뒤에도 저작권 양도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2018년 3월 A씨는 이 박사를 상대로 "해당 저작물에 관한 양도 신청에 승낙 표시를 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박사는 "저작권이 이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내 아들인 B씨에게 전부 귀속된 것을 모르고 A씨가 착오를 일으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2018년 3월 A씨에게 한 양도계약의 취소 표시에 따라 소급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박사는 상속을 포기하면서 책의 저작권 일부가 이 박사의 자녀 B씨에게 귀속됐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를 간과했더라도 이는 이 박사의 중대한 과실"이라며 "저작권의 귀속을 착오했다는 점을 들어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박사 측이 항소심에서 1960년 12월 하와이에서 작성된 이 전 대통령의 유언장을 제출했는데, 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유효한 유언장에 의해 모든 종류의 재산을 당시 아내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됐고, 또 프란체스카 여사의 사망 이후 직계비속인 이 박사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책의 저작재산권은 전부 이 전 대통령의 손자인 B씨에게 귀속됐다"며 "이 박사는 해당 책의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A씨와의 양도계약 이전에는 책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박사가 책의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양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착오가 이 박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상속포기
이승만
한수현 기자
2021-10-01
민사일반
[판결](단독) ‘캣맘’에 길고양이 소유권 인정 첫 사례 나왔다
길고양이를 지속적으로 돌봐주던 '캣맘'이 길고양이를 구조해 잠시 임시보호자에게 맡긴 경우, 둘 사이에 향후 길고양이를 다시 캣맘에게 돌려주겠다는 반환승인이 있는 등 점유매개관계에 있을 때 캣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캣맘'과 고양이의 주인을 찾아 입양 보내기 전에 잠시 거주지에서 임시로 보살펴주는 임시보호자 간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차호성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김동훈·오혜림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2020가단1300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길고양이 '사랑이'에게 사료를 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텐트집을 설치하는 등 보살폈다. 그러다 사랑이가 새끼 3마리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인터넷 카페에 사랑이 임시보호자(고양이를 주인을 찾아 입양 보내기 전에 잠시 임시로 보살펴주는 사람)를 구하는 공고글을 올렸다. 사료주고 집도 제공 임신사실 알고 ‘임시보호’ 위탁 그 사이 사랑이는 새끼를 낳았고, 이를 발견한 B씨가 사랑이와 새끼들을 임시보호하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사랑이의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나는 이미 20마리 고양이를 돌보고 있어 더이상 임시보호가 어렵다"고 했다. 사랑이가 횡경막 탈장 수술이 시급했던 때라 우선 A씨는 "병원에 데려가 수술을 받아 달라. 수술비는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이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죽었고 300만원 이상의 치료비와 장례비는 모두 A씨가 지불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사랑이가 낳은 새끼 고양이들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나중에 주겠다"며 계속 인도를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차 판사는 "민법 제252조에 따르면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無主物)'이고, 무주물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면서 "(이 때)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며, 이는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점유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는 경우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산 후 탈장수술 받다 사망 치료·장례비까지 지불 이어 "B씨는 사랑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지인의 거주지에서 임시보호하는 등 점유를 개시했지만, 사전에 고양이의 진료비 등을 A씨에게서 받기로 하고 임시보호 한 상황을 봤을 때, 고양이에 대한 권리자가 A씨라는 점에 합의하고 A씨가 고양이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승인하고 점유를 개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로 A씨가 고양이를 제3자에게 입양보내기 전까지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며 "A씨가 야생 고양이던 사랑이와 그 새끼들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음이 인정되므로 B씨는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새끼 인도 요구에 임시보호자가 거부하자 소송 제기 A씨를 대리한 김동훈(39·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대부분 캣맘들이 길고양이를 직접 구조하다보니 길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이 곧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 판결은 캣맘과 임시보호자 사이에, 캣맘이 길고양이들 권리자라는 합의가 있었을 때 점유매개관계 법리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
캣맘
길고양이
치료비
남가언 기자
2021-06-28
민사일반
[판결]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부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아이를 입양했다가 이후 이혼해 한쪽 배우자와 양자와의 왕래가 일시적으로 끊어졌어도 몇 년 후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양친자 계속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2017므124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부인 C씨와 D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어 1980년 10월 아이였던 B씨를 맡아 키우기로 하고 그해 3월 B씨를 자신들의 딸인 것처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뒤 양육했다. 그런데 1985년 C씨 부부는 이혼했고 이후에는 D씨 혼자 B씨를 키웠다. B씨는 이후 C씨와 왕래를 하지 않고 지내다 2000년 다시 C씨와 왕래했다. 성인이 된 B씨는 결혼해 2005년, 2008년 아이를 출산했는데, C씨는 산후조리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아이들 돌잔치에도 참석했다. 이혼 이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그대로 등재 그런데 2015년 C씨가 사망하자 C씨의 여동생인 A씨는 "B씨는 C씨의 친생자가 아닐 뿐 아니라, 오랜기간 유대관계도 없이 지내 양친자관계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혼 후 C씨가 B씨와 서로 연락하지 않는 등 둘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희미해지거나 단절됐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외부상황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지, C씨와 B씨가 종전관계를 절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입양한 딸이 결혼 후 출산한 자녀 돌잔치에도 초대 이어 "C씨는 이혼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등재돼 있는 B씨에 대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2000년 다시 B씨와 왕래를 재개했다"며 "이후 B씨는 C씨에게 자신의 출산 소식을 알리고 아이 돌잔치에 초대하는 등 왕래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B씨에게는 C씨와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둘 사이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기간에도 C씨에게 B씨와 양친자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 고모 승소 파기 1심은 "C씨가 B씨와의 신분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A씨가 재판상 파양에 갈음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A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C씨가 이혼 후 B씨와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입양
이혼
양친자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손현수 기자
2020-05-2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혼인중 출생 자녀,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추정"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이 적용 또는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부자관계라는 대법원 기존 판례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인 B씨와 1985년 결혼했지만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1993년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3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DNA)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심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인이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와 두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지만,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씨가 동의했기 때문에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현행 민법 제844조, 제847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만 한다. 제소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반사적 효과로 설령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친생자 관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판결문 다운로드 다만 우리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라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바로 1983년 7월 이른바 '외관설'로 불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82므59)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며 "처가 가출해 부(夫, 남편)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이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처럼 친생추정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는 셈인데, 결국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친생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번 사건에서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지만, 친생추정 및 그 예외의 범위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우선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친생추정 규정은 문언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혈연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달리 하지 않는다. 특히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있는데,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이러한 헌법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다른 자녀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와 실질적인 친자관계 모습을 형성·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면서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다면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법리적으로도 혈연관계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전제사실로 보는 것은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친생부인의 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민법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순일·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파탄된 경우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모든 인공수정이 아니라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제공 정자'로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된다"며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 및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인공수정
친생자관계
무정자증
전원합의체
손현수 기자
2019-10-23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단독)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던 한 부부의 꿈이 20년 만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친자식처럼 키운 입양아가 정신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랜 치료와 보살핌에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를 파양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도 '양부모에게 한정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파양을 허가했다. A(62)씨와 B(58·여)씨는 1984년 결혼하고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던 중 1997년 부산의 보호시설에서 자라던 두 살배기 C씨를 데려와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다. C씨는 6세가 되던 해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였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유없는 가출을 반복했다. 특히 어머니 B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C씨는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과 약물치료를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다. A씨 부부는 C의 행동이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 다투는 등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C씨를 돌보는 데 한계를 느낀 두 사람은 법원에 "C가 우리의 친자녀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씨와 B씨가 올해로 22세가 된 C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합의와 법정대리인의 대낙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게 된다"며 "A씨와 B씨는 입양의 의사로 C씨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후 2세 이전부터 성년에 이른 이후까지도 양육하며 함께 생활해 왔고, C씨의 친생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대낙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B씨와 C씨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비록 C씨의 행동이 정신이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C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친 폭력성을 보여왔고 특히 B씨는 여러차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며 "A씨와 B씨가 C씨를 위해 입원치료와 약물치료 등 최선을 다해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는 증상 악화 및 보호감호에 대한 부담으로 적지않은 나이의 원고들도 직장과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에게 계속적으로 양부모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파양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시설 입소 우선권 등을 부여받는 등 파양이 C씨의 복리에 현격한 악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입양
이혼
파양
보호시설
정신이상증세
정신지체판단
약물치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이세현
2017-03-2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애완견 때문에 거액 소송전 벌인 두 이웃
아파트에서 개를 기르는 문제를 놓고 이웃간 벌인 분쟁에서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개 주인이 승소했다. 법원은 이웃집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모(55)씨와 신모(58)씨는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 신씨가 개 4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씨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기 때문이다. 이씨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SH공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SH공사도 신씨에게 "개 사육으로 이웃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하기도 했다. 신씨는 4마리 중 2마리를 내보냈지만 이씨의 불만은 계속됐다. 신씨는 결국 나머지 2마리도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견 센터에 보냈다. 신씨가 더이상 개를 기르지 않게 됐는데도 이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신씨를 상대로 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개 사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조정안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 신씨가 이웃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푸들과 치와와 등 1~3마리를 키우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급기야 이씨는 "신씨가 기르는 개 때문에 두드러기와 우울증이 생겼다"며 신씨와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SH공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월 "이씨의 스트레스는 신씨가 기르는 개 때문이 아니라 이씨 본인의 문제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이웃 신씨와 SH공사를 상대로 "신씨가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위자료 등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1135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개 사육으로 이씨 집에 어느 정도 소음이나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이씨에게 두드러기와 우울증이 생겼다는는 사정만으로 개 사육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씨의 민원이 제기되자 SH공사가 즉시 실태를 확인해 피해방지 요청을 했고, 신씨는 키우던 개 4마리를 내보낸 뒤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해 '개 사육 다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1년에도 서울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 주민이 이웃을 상대로 "무게가 35kg이나 되는 대형견을 기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개사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애완견
거액소송
사육금지가처분
SH공사
악취
소음
수인한도
홍세미 기자
2014-01-23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 가족관계등록부서 말소 약정, 신분행위 의사결정 강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를 일방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35)씨가 전 부인 이모(3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56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혼한 후 종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혼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이후 재혼한 배우자로 하여금 종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을 일방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 당사자의 재혼과 미성년 자녀의 친생자 입양 등을 강요함으로써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난 2007년10월 부인 이씨와 이혼하면서 호주제가 폐지되는 2008년 1월1일 이후 딸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한 뒤 이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만약 이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씨가 "딸을 당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 친양자로 입양해야 한다"며 "기존의 약정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바로 등록말소가 되는 것으로 착각해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등록을 말소하지 않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친양자제도는 피고의 재혼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피고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 또는 강제하게 되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호주제폐지
말소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제도
이혼
미성년자녀
류인하 기자
2010-05-03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계자에 상속권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 합헌
계모가 사망했을 때 전처 소생 자녀(繼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모씨가 "제1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1항은 계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2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호 재산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를 통해 계모의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척관계인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부자관계(새아버지와 전 남편의 자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반해 이를 폐지하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결단은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의 아버지는 지난 59년 윤모씨와 재혼을 했다가 91년 사망했다. 유씨는 지난 2007년12월께 "민법 제1000조1항에 따라 새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자신을 제외한 이복형제들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계모자관계
인척관계
상속권
직계비속
재산권
류인하 기자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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