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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카페 양도하고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했더라도
카페를 양도한 전 주인이 3개월 만에 인근에 다른 카페를 재개업했어도 이를 무조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B씨는 카페 영업을 폐지하라"며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414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가 운영하던 카페를 인수하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후 같은 해 9월 이 카페 영업을 시작했는데, 불과 석달 뒤인 12월 B씨가 400m 거리에 다시 카페를 열었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B씨의 카페 재개업은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상 양도대상은 ‘카페 기본설비에 한정’ 명시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도계약상 양도 대상이 B씨가 운영하던 카페의 모든 물적 자산이 아니라 기본 설비에 한정됨을 명시했고, 카페 영업에 필수적인 커피기계 등 핵심 비품 일체를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또 양도계약상 카페 영업에 관한 노하우·기술·거래처 등을 양도 내지 승계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어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라며 "비록 A씨가 양도계약 체결 이후 필요에 따라 B씨에게 에스프레소 머신, 냉동고 등을 인수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씨가 B씨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양수인 패소판결 그러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한 B씨는 A씨와 달리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제조한 커피도 더불어 판매했지만, A씨는 B씨가 판매하지 않던 대추차와 생강차를 판매하는 등 A씨와 B씨의 커피 제조방식이나 메뉴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카페
경업금지
상법
양수계약
영업양도
박미영 기자
2020-06-18
민사일반
[판결] "위촉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독립사업자의 형식으로 위촉계약을 맺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지시를 받고 내부 통신망에 업무성과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 종속관계에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 법관)는 정모씨가 채권추심업체 S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8다2291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08년 S사와 채권추심 관련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9월까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했다. 정씨는 S사가 배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현황을 S사가 제공한 컴퓨터를 이용, 내부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이후 정씨는 퇴직하면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계약서에 정씨가 독립사업자임이 명시돼 있다"며 거부했다. 정씨는 "퇴직금 32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S사에서 배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했고,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회사가 제공한 컴퓨터를 이용해 내부전산관리시스템 입력했다"며 "정씨는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고 사무집기도 제공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각 지점의 지점장을 통해 업무지침을 전달하고 실적이 부진한 추심원들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조치나 후속조치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했다"며 "정씨는 회사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외에도 자격증수당, 매출성장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정씨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정씨와 S사가 체결한 위촉계약은 위촉업무의 성과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 역시 명시했다"며 "회사가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수행시간,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S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종속관계
위촉계약
손현수 기자
2020-05-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20대 남성이 '잘 있어라. 나 간다'는 실연의 마음을 표시한 문자를 남긴 뒤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자살로 볼 수 있을까. 이 같은 문자를 남긴 후 사망했더라도 반드시 자살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최근 태국 파타야의 한 콘도에서 추락해 사망한 20대 남성 A씨의 어머니 B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합1822)에서 "현대해상은 B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6월 태국 파타야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떠난 A씨는 두 달 뒤 현지의 한 콘도 22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 직전 A씨는 인턴십에 함께 참여한 여학생과 주고 받은 문자에서 '그럼 내가 싫다고 말해줘, 평생 보기 싫다고. 포기하게 해주라 제발. 잘있어라 나 간다. 너도 정말 이기적이다 한번만이라도 얼굴이라도 보여주지'라는 말을 남겼다. 2017년 11월 손해사정업체가 작성한 현장사진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새벽 1시 30분경 옥상으로 올라가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두고 128㎝ 높이의 난간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추락한 것으로 보고됐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에 가입금액 1억원인 상해사망담보특약, 가입금액 1억6000만원인 상해사망추가담보특약 등을 내용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보낸 문자는 대화 마무리 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기분전환을 위해 콘도 옥상에 올라갔다가 실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일 뿐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려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여야 하고,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A씨가 사고 직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옥상에서 고의로 투신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의 우연성 요건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옥상 난간에 올라가는 등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거나 정신과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가 평소 작성해놓은 메모 등을 보면 영어공부,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자전거 국토종주나 트레킹 등 도전적인 스포츠를 목표로 삼고 있었던 등 모험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 심적으로 나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삶을 좌우할 정도 심각한 갈등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어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으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고 관계가 끝나면서 심리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학생과의 관계로 삶이 좌우될 정도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잘있어라 나 간다'는 메시지는 대화를 마무리하거나 이별을 고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어서 유서나 죽음을 암시하는 기록 등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해당 메시지가 죽음을 암시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분전환을 위해 난간에 걸터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무게중심을 잃어 추락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A씨가 사망을 목적으로 난간에 걸터앉거나 올라갔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성격이나 성향에 비춰봤을 때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보험
자살
추락사
박수연 기자
2019-05-20
민사일반
[판결](단독)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 취지를 반영해 종전 55세이던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린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미용사로 일하던 정모씨가 턱 수술을 받아 감각저하 장애를 겪으면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10660)에서 최근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며 "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982년 3월 대법원은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했었다(81다35). 정씨는 2013년 4월 박씨로부터 사각턱절제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12일째 되던 날 왼쪽 앞턱에 감각저하가 와 박씨로부터 완화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하안면부위 감각 소실 등의 장애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미용사
박수연 기자
2019-04-25
민사일반
[판결](단독)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 스키장 책임은?
스키를 타고 슬로프(slope)를 내려오던 고객이 넘어지면서 스키장 안전망이 뚫려 부상을 입었다면 안전망을 부실하게 설치한 스키장 측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김모(45)씨가 강원도 횡성에서 스키장을 운영하는 A사 및 A사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29185)에서 "A사는 5600여만원을, 현대해상은 이 가운데 450여만원을 A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4년 1월 상급자 코스를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돼 있던 안전망 쪽으로 넘여졌다. 그런데 이 안전망이 뚫리면서 김씨는 나무와 부딪쳐 허리와 어깨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안전망은 2중으로 슬로프 양쪽에 설치돼 있었는데 안전망의 바깥은 급경사지로 나무가 울창하게 있었다. 김씨는 17년간 스키를 타왔고 대한스키지도자연맹 레벨 자격증까지 갖고 있었다. 김씨는 이듬해 5월 "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문 부장판사는 "스키장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주위의 자연적·인위적 환경을 고려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사고 지점은 상급자용 슬로프이기 때문에 경사가 급한데다 슬로프 옆은 급경사지로 이용자들이 빠른 속도로 하강하다 슬로프를 이탈할 경우 나무 등과 부딪쳐 다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망의 재질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강한 충격에도 쓰러지지 않게 설치돼 있을 경우 오히려 안전망과의 충돌 자체에 의해 이용자의 부상이 생길 수 있지만, 안전망과 함께 충격흡수용 안전매트를 같이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망과의 충돌 자체에 의한 부상을 회피하면서도 스키어의 슬로프 이탈로 인한 부상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의 안전망은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슬로프 이탈로 인한 충돌의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키는 그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느끼는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로 그에 상응하는 위험성이 수반된다"며 "김씨는 몸의 중심을 잃었을 경우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카빙롱턴(Carving Long Turn, 에지로 턴을 만드는 역동적인 고속 회전) 기술을 구사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A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스키
스키장
안전망
안전사고
상급자
위험
이순규 기자
2017-08-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저성과 근로자에 사회봉사 강요는 위법”
저(低)성과 근로자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강요하는 근무평가 기준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징계를 받아 후선역(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업무 후선에 배치하는 제도) 업무추진역에서 상담역으로 강등된 배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소송(2016나2029751)에서 "배씨를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으로 발령한 은행의 인사조치는 무효이므로 은행은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선역 근로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거나 적어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면 평가기준에서 정한 사회봉사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하고, 특히 배씨처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 점수를 만점을 받기 위해 3개월 단위로 120시간씩, 6개월에 최소 24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며 "후선역의 주된 평가기준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설정한 회사의 조치는 평가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과중한 부담감을 안길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후선역 근로자들에게 자발적인 의욕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봉사활동을 강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의 강제는 근로계약을 통해 회사와 근로자가 당초 예정한 은행원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 같은 평가기준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명령권의 합리적 범위를 상당히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측의 사회봉사활동 관련 평가기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요구하고 있는 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조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 상담역 인사발령은 위법해 무효이므로 줄어든 직무급과 복지연금 등을 고려해 사측은 배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국민은행 모 지점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던 배씨는 2012년 저성과자로 분류돼 다른 지점으로 잇따라 전보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회사 연수과정에 자주 불참하고 업무 태만과 실적 저조를 이유로 감봉 2개월과 3개월 등 두번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후 모 지역본부 소속 후선역인 업무추진역으로 배치됐다. 국민은행은 2014년 9월 배씨가 사회봉사활동 50점, 연수·자격증 취득 30점, 수익실적 평가 20점 등 총 100점으로 평가하는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 직원 세부평가기준'에서 50점 미만을 받자 다시 상담역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냈고, 이에 반발한 배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회봉사활동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자의 정신상·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사회봉사활동
징계
업무주전역
상담역
인사발령무효확인등소송
근로계약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이장호 기자
2017-02-2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무인도 체험 캠프 학생 익사사고… 업체에 6000만원 책임
경상남도의 한 대안학교 학생 66명은 2012년 7월 3박 4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해섬으로 무인도 체험학습을 갔다. 그런데 이틀째에 사고가 터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이 해안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린 것이다. 이를 본 B군은 A군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B군도 물살에 함께 휩쓸렸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체험 캠프 교관들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나 응급조치 자격증도 없었고, A군이 조류에 휩쓸렸을 때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또 캠프에는 구명조끼와 구명튜브가 준비돼 있지도 않았다. 이 사고로 캠프 운영자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학교와 보험계약을 맺은 ㈜KB손해보험은 1억2000여만원을 B군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으로 지급한 뒤 이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씨는 B군의 유족과 민·형사상 책임을 추가로 묻지 않기로 합의하며 2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였다. A군 유족은 이씨와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학교측과는 조정이 이뤄져 8000만원의 배상을 받았으며 이씨를 상대로는 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KB손해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8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소송(2014가단5031724)에서 "이씨는 KB손해보험에 6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전에 체험학습 장소와 인명구조 장비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학교 측과 캠프 운영자로서 물놀이를 통제하고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는 등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학교 법인과 이씨 사이에 사고 결과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쌍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과 이씨 간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된다"며 "보험사가 B군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공동면책이 된 이상, 보험사는 이씨가 당초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학교 측이 지적장애 학생 등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현장에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무인도체험
무인도캠프
업무상과실치사
부진정연대채무
KB손해보험
공동면책
손해배상금
보험금
구상권
구상권행사
수상안전요원
보험계약
안대용 기자
2016-01-04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경찰이 혐의사실 언론에 잘못 알려 피해줬다면…
경찰이 공개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언론에 알렸더라도 혐의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했더라도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외국인 불법입국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손모씨가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사업을 그만두게 됐고, 주범으로 긴급체포까지 당했으니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23900)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 공공성과 공표 절차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사람 모두가 부정 입국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동업을 하기로 한 김모씨가 '손씨가 이를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의 언론브리핑 다음 날에야 번복했다"며 "경찰로서는 브리핑을 통해 공표한 손씨의 피의사실이 진실이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해 보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직업소개소를 운영해온 손씨는 2010년 5월 베트남에 있는 김씨와 인력수급사업을 하기로 했다. 손씨와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베트남 국적의 주방장과 조리사 69명을 입국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경력이 없어 비자 발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손씨는 2011년 12월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요리사 자격을 위조해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듬해 5월초까지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경찰은 더 조사할 게 있다며 출두를 요청했고, 같은 달 9일 베트남인들의 자격증을 위조하도록 했다며 손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같은 달 15일 '브로커 낀 신분 자격 위조 불법입국자 무더기 적발'이란 제목으로 손씨의 성과 손씨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의 상호 일부가 포함된 내용의 언론브리핑을 했다. 손씨는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조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같은해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결국 2014년 3월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손씨는 소송을 냈다.
공개브리핑
피의사실
공익성
공공성
언론브리핑
위법성조각
공표
불법입국
긴급체포
안대용 기자
2015-09-24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장롱면허' 일실수입 반영 대상 아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아 '장롱면허'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수입 계산에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정정호 판사는 지난 5일 천모(38)씨가 "3억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284782)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천씨가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건설사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고 때까지 건축기사를 통한 별다른 소득을 얻지 않았고 임금도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었다"며 "사고 이후 추가로 감리사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천씨가 장차 관련 직종에 취업해 작업반장으로 종사하면서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실수입 계산은 사고 당시 직업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정 자격증이 있더라도 그 자격증으로 수입을 얻을 개연성이 확실할 때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지난 2010년 새벽 운전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에 정차했다. 사고 직후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기사 최모씨는 천씨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했고, 이 사고로 왼쪽 발목과 목뼈, 허리뼈 등을 다친 천씨는 소송을 냈다.
일실수입
장롱면허
택시
건축기사
개연성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홍세미 기자
2014-03-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자격없이 단 한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받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중개를 계속할 의사 없이 단 한 번만 했다면 받은 중개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문경전씨 애종공파 화수회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토지 매매를 중개한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항소심(2013나3994)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문경전씨 종중과 제일케이블 간 토지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받았으나 중개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비록 단 한 번 중개를 했더라도 반복·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중개를 영업으로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조씨가 다른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우연한 기회에 중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개 계약 당시 종중과 매매할 대상자로 제일케이블이 정해졌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때 조씨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조씨가 받기로 한 수수료 1억2000만원은 지나치게 많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1억2000만원의 30%인 36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조씨는 이미 받은 6000만원 중 3600만원을 초과한 24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조씨는 종중 회장인 전모씨와 종중 소유의 땅 거래를 중개하는 계약을 맺고 제일케이블과 매매가격을 절충하는 등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썼다. 전씨는 계약금 2억2000만원에서 수수료로 주기로 한 1억2000만원 중 우선 6000만원을 조씨에게 줬다. 종중은 "중개 자격도 없는 자가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토지매매
형평의원칙
제일케이블
문경전씨
애종공파
2014-02-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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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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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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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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