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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식당에 주차대행을 맡겼는데 사고가 났다면, 수리 기간에 대신 타고다닐 차량을 빌릴 비용은 식당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12일 A사 대표 김모씨가 B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14132)에서 "보험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수리 기간의 대차비 540만원을 합한 5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식당은 식당 손님을 위해 주차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겼고, 주차대행 업무는 노무도급계약이므로 B식당이 수급인의 피용자인 주차대행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김씨는 리스 차량의 문짝과 휀더를 교체하면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B식당이 그 부분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주차대행업체에서 그런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없었다"며 "또 이 사고로 몸체 부분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아 교환가치가 감소됐다고 보기 어려워 가치 하락에 따른 배상책임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4월 회사의 리스차인 벤츠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식당에 방문해 주차대행을 맡겼다. 그런데 식당의 주차대행을 담당하던 직원이 기어를 후진에 놓은 채 운전석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내리는 바람에 차량이 후진하면서 운전석 문이 주차장 벽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석 문과 운전석 앞 펜더가 망가졌고 수리비는 670여만원이 들었다. 김씨는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았지만 보험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수리 기간에 대차비 540만원을 들여야 했다. 김씨는 "리스 차량인데 사고가 나 교환가치가 하락했으니 17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차비
주자대행
주차대행사고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청구
홍세미 기자
2013-09-2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에게서 차량 운행을 승낙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상대로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운전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해 보험가입자가 아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나 보험회사의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을 해석할 때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주)한화손해보험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9060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씨의 부인인 김모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서도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거기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차량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의무를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는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인 김씨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박씨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한 이 소액사건을 심리한 것과 관련, "소액사건에 적용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돼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돼 있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소액사건이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2심 판결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 박씨는 2009년 10월 부산 금정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 상태로 부인 김씨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김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은 피해자에게 550여만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뒤 김씨에게 약관에서 정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김씨가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김씨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이후 김씨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됐으나, 박씨가 "보험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자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약관해석상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한 사람은 행위의 주체일 뿐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지급명령으로 채권이 확보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도 명확한 판례가 없어 선례를 남기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
차량운행승낙
음주운전
피보험자
한화손해보험
자기부담금
소액사건
좌영길 기자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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