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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자 복지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해당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에 비해 더 두터운 보호를 받는데,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기금을 운용하다 원금에 손해를 입힌 자산운용사들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이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8다218335)에서 "유진자산과 미래에셋은 3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4년 12월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운용한 사모펀드인 TP펀드의 손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두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56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산운용사 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3항 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면 자산운용사 측의 배상책임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1,2심은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목적은 공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 확충 및 내실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고, 주된 활동은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복지사업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인 법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라고 해 필연적으로 전문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니라 일반투자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3항 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투자 권유를 함으로써 투자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유진자산운용과 연대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책임도 유진자산운용과 동일하게 70%로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 금융·자본시장팀의 조치형(62·사법연수원 14기), 임치영(52·31기) 변호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반투자자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되었고, 투자자 보호의무를 적용 받는 선례를 남기게 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상품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며 금융 소비자의 권익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또한 이에 대응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금융업권 내 판매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박미영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남부지법 민사소송 첫 전자재판 하던 날
"자산운용사라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투자할 펀드의 투명성, 위험노출 정도, 준법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제대로 된 투자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원고대리인) "아닙니다. 재판장님, 사전에 회의했던 자료와 투자제안서 등 증거를 제출했습니다."(피고대리인) "스크린에 띄워 보시죠."(재판장)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 416호 법정에서는 종이기록이 사라진 첫 번째 민사재판이 열렸다. 원고대리인이 레이저포인터를 들고 법정에 걸린 스크린을 통해 헤지펀드의 위험성 등을 짚어가며 자산운용사 측의 잘못을 지적하자, 피고대리인은 자신들이 준비한 증거 등을 스크린에 띄워 원고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은 지난 5월2일 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된 뒤 처음으로 열린 전자소송 집중심리기일이었다. 법정엔 과거와 달리 쌓여있던 소송서류들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재판부와 원·피고석에는 컴퓨터와 모니터가 각각 설치됐다. 재판부가 입장하자 원·피고 대리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서류공방' 대신 법정에 걸린 스크린을 통해 '프리젠테이션 변론공방'을 시작했다. 전자소송 집중심리기일로 지정돼 진행된 이날 사건은 자산운용회사의 권유로 헤지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A연금공단이 "230억여원의 투자손실액을 배상하라"며 (주)H자산운용사와 (주)H투자신탁운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17070) 등 2건이었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전 헤지펀드의 구조와 펀드판매 및 운용에 관한 계약관계가 복잡해 단순히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같은달 19일 이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전환명령'을 내렸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1항에 따르면 재판부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전환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는 법원에서 전자기록으로 변환된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 들어선 뒤 법대 위에 설치된 노트북을 켜고 모니터로 소송기록을 확인했다. 법대와 원·피고석에 설치된 노트북 5대에서는 모두 소장과 증거기록 등 재판 관련 서류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서버가 설치돼 있어 서로 변론을 하며 바로바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 중에 실시간으로 대리인들이 제출한 투자제안서와 계약서 자료, 과거 판례, 영상물 등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스크린에 띄워져 방청객도 사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풍경은 서면으로만 재판을 진행했던 과거 민사재판의 풍경과 확연히 달랐다. 또 전자소송이 시작된 뒤 참여관과 실무관 등 법원 직원들의 업무도 확 바뀌었다. 소송가액이 큰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방대해 이를 옮기고 출력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그동안은 법원 직원들이 수레에 서류를 담아 법정으로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전자소송이 시작된 뒤 방에서 방으로 옮겨지던 서류더미가 사라졌다. 이날 법원 직원들도 법정에 설치된 컴퓨터 및 모니터를 통해 전자기록을 동시에 열람하며 재판진행을 도왔다. 같은 날 대구지법에서도 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실시된 뒤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진행된 사건은 개인사업자가 낸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당사자는 소송서류를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했다. 앞으로도 150여건의 민사사건이 전국 법원에서 전자적 구술변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2일 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실시된 뒤 27일까지 총 1,600여건의 전자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초기에도 불구하고 전자소송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민사사건에도 생동감있고 입체적인 구술변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지법
전자재판
전자소송
헤지펀드'전자소송전환명령
민사소송
정수정 기자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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