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자유무역협정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 구체적 사유 고지 안해 '위법'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다친 시위 참가자들이 사건 발생 8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이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는 말만 한 다음 물대포를 쏜 것은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살수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박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이 "1000만~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36196)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120만원, 이씨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물대포)를 이용해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따라서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직사살수가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져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물포운용지침의 법적 성격, 해산명령절차 위반과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 원심확정 박씨 등은 2011년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원래 신고장소를 벗어나 국회까지 진출을 시도하자 일반교통 방해를 이유로 이를 저지했다. 경찰은 이날 방송차를 이용해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박씨 등 시위 참가자들이 불응하자 5회에 걸쳐 물대포로 약 1만2000ℓ를 살수했다. 이 과정에서 고막을 다친 박씨 등은 "경찰의 위법한 물대포 발사로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찰이 집시법상 해산명령을 할 때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라는 집시법상의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고지 없이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방송만 했다면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박씨 등도 경찰의 경고방송 등에 불응해 전진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각각 80만~12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해산명령
시위
물대포
이세현 기자
2019-02-11
공정거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비료가격 담합에 뿔난 농민 수만명 첫 집단소송 내
전국 수만명의 농민이 비료가격을 담합했다 적발된 13개 비료회사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회장 김준봉)는 18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년간 비료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18601 등)을 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농민은 2만7601명이고 1인당 청구금액은 3만원이어서 소가만 8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농민들은 피해금액 중 일부만 청구해 실제 소송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질 전망이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에 농업계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여한 것은 농촌 현장의 여론이 얼마나 격앙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농산물 생산비 폭등, 농산물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비료업체들의 담합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은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비료가격 담합과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멸시효 법리 때문에 10년 전인 2002년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과 인지세,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며 "승소하면 변호사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모든 이득은 농민들에게 환원해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남해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비료의 물량과 가격 등을 담합해온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8억2000여만원의 부과결정을 내렸다.
농민
FTA
한농연
화학비료
남해화학
가격담합
비료업체
집단소송
김승모 기자
2012-06-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