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동두천 장외발매소 개설 철회로 인한 건물 임대인의 손실을 보상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7일 (주)샹제르가 "장외발매소 건물로 조건부 선정을 하고도 1년이 지난 시점에 일방적으로 사업 철회를 통보했다"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8가합74036)에서 "한국마사회는 손실보상금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각하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5년9월경 동두천 장외발매소 개설을 위해 건물 임대희망자를 모집했다. 마사회는 (주)샹제르의 임대신청에 대해 10월 장외발매소용 건물 조건부선정 통보를 했다. 통보서에는 '장외발매소 미승인의 경우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주)샹제르는 이에 동의했다.
그런데 2006년3월말 주민들이 장외발매소 개설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동두천 시의회와 농림부 등에 제출했고, 마사회는 12월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산업에 대한 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장외발매소 개설사업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했다.
(주)샹제르는 손실보상을 놓고 마사회와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2008년7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행계획서의 문언에 비춰보면 '농림부 미승인'의 경우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주)샹제르의 귀책사유로 인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만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장외발매소 개설사업 철회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개설사업을 철회한 후 (주)샹제르에게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하고 보상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점 등에 비춰보면 손실보상에 대한 새로운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것"이라며 "부제소 합의는 손실보상약정에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돌리기 어려운 개설 철회에 따른 손실을 공법인인 마사회가 보상해 주는 것은 공공의 필요에 응한 사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손실보상의 이념 및 형평의 원칙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