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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정관 존중 필요성 요구된다"
[대법원 판결]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해임 사유와 관련해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해야 하고 그러한 정관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는 대법원 판단. 이에 따라 법원이 정관과 달리 임의로 추가적 요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3다263537(2024년 1월 4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이종일 변호사)가 B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 등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정한 경우, 그 해임 사유가 임원의 행위로 인해 법인과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1,2심] B 재단법인은 불교 단체의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소속 사설 사암의 토지·건물과 출연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됐다. A 씨는 2021년 1월경 B 재단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B 재단법인의 일부 이사들은 2022년 3월 23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이사 겸 이사장인 A 씨에게 “재단의 정관에 정한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며 A 씨를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A 씨는 그러한 해임 등 결의에 절차상 하자(소집권자 아닌 자가 이사회소집)와 실체적 하자(해임 사유 부존재)가 있다고 다투면서, B 재단법인을 상대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도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절차적 하자가 아닌 실체적 하자를 인정했다. 2심은 “임원에 대해 별도로 징계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해임으로 인해 곧바로 임원직을 박탈당하는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임원의 행위로 인해 법인과 임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또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따라서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 사유와 절차를 정했고 그 해임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법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발생했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임 사유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 해임 사유 자체에 이미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거나 그 해임 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해임 사유에 관한 정관 조항 자체를 해석·적용함으로써 해임 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을 별도 요건으로 보아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된다는 관련 법리를 제시한 부분은 잘못이다. [대법원 관계자] “법인이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정한 경우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해야 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러한 정관 존중의 필요성이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는 점을 설시한 첫 판결이다.” [소송대리인] 승소 확정 이끈 오영신(55·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 “‘법인의 자율권 존중 및 이사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기존 판례 입장(2011다41741)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법인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를 넘어선 ‘추가적 요건’을 요구할 수 없는 한편(자율권 존중),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이사 신분보장)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처럼 원심에서 해임사유에 더하여 ‘법인과 이사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라는 추가적 요건을 제시한 것은 잘못이지만, 해당 사안에서 원고의 행위는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법인
임원
해임
정관
박수연 기자
2024-02-16
민사일반
[판결] 삼성家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 소송, 1심서 각하
<사진=연합뉴스> 서예가 고(故) 손재형 씨의 장손 손원경 씨가 겸재 정선이 그린 국보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삼성가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7일 손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2022가합523534)을 각하했다. 손 씨는 2022년 4월 "인왕제색도의 8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조부는 생전에 고(故) 이병철 회장에게 인왕제색도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이후 조부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불과한 친척들은 아무런 동의 없이 고(故) 이건희 회장에게 인왕제색도를 임의로 매도했는데,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로서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위험할 때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 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손 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손 씨로서는 주장 사실을 증명해 대한민국 또는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인왕제색도의 인도를 청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손 씨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인왕제색도 내지는 그 공유지분이 손 씨 본인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손 씨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거나 인왕제색도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등은 2021년 4월 인왕제색도를 포함해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인왕제색도
삼성
소유권
미술품
이용경 기자
2023-12-07
민사일반
[판결] “한국에너지재단, ‘일자리 실적 조작’ 금원 편취 직원 일탈에 책임 없어”
한국에너지재단이 일자리 실적을 부풀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 단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내부 직원의 일탈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부장판사는 11월 21일 A 농업회사법인과 B 영농조합법인 등 총 20개 단체가 한국에너지재단과 재단 직원 권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274298)에서 “재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권 씨는 A 농업회사법인 등에 총 4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17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출연한 기금으로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는데, 당시 A 농업회사법인 등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었다. A 법인 등은 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익금의 사용 내역을 재단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65% 이상을 활용해야 했다. 만약 계획대로 수익금을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수익금이 환수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그런데 재단에서 일자리 현황 파악 업무를 맡고 있던 권 씨는 채용 실적을 꾸며주겠다는 명목으로 A 법인 등으로부터 4억13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권 씨의 행위가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A 법인 등은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A 법인 등이 권 씨의 요구로 송금한 계좌는 권 씨 부친의 계좌인데 비록 A 법인 등이 권 씨와 계좌 명의인의 관계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단이 개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실적을 만든다는 것은 그 기관의 성격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A 법인 등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해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일자리 실적을 작출한 후 권 씨로부터 다시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의사로 송금했다”며 “A 법인 등에게는 근로계약서가 허위인 점, 임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마치 태양광 수익금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었고, 권 씨의 협조 요청은 그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 정당한 협조 요청이 아님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 씨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만든다면서 재단이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법인 등으로부터 4억13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재단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외관상 재단의 사무집행행위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A 농업회사법인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권 씨의 행위가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할 것이어서 재단의 면책 주장은 이유 있고, 권 씨의 불법행위에 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국에너지재단
사용자책임
직원일탈
이용경 기자
2023-12-0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한국은행에 있어"
100원짜리 동전에 사용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장 화백의 아들인 장학구 월전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800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장 씨는 2021년 10월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하고, 1983년부터 발행한 100원권 주화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사용해 부친인 장 화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소유권에 기초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 화백은 생전이던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의 의뢰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했다. 이 영정은 충남 아산 현충사에 봉인됐다가 1973년 대한민국 제1호 표준영정으로 지정됐다. 한국은행은 1975년 4월 문화공보부의 협조로 장 화백으로부터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공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장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조 판사는 "충무공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 제1조에 따라 그 저작자인 장 화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씨는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을 뿐 그로 인해 입은 손해 내지 한국은행이 얻은 이익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장 씨의 주장·입증만으로는 한국은행의 복제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해서도 "구 저작권법(제정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장 씨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 화백은 제작물 공급 계약에 따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및 제공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장 화백에게 유보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화폐도안
충무공영정
이용경 기자
2023-10-13
민사일반
선거·정치
"K스포츠재단, 삼성계열사 출연금-이자 반환해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K스포츠재단이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K스포츠재단이 제일기획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가합562348, 2022가합562249). 또 "K스포츠재단은 제일기획에 10억 원, 삼성생명에 30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각 기업들이 당시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한 이후 출연한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착오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의 2016년 1월 중순경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재단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에 법인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의 요청을 받았고,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 사항으로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해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연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업들이 출연행위 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의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도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2가합562324)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K스포츠재단은 에스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 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직접 문화·체육 관련 재단의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재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 12월경 K스포츠재단이 설립됐고,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전경련은 기업들에 출연금 납입을 요청하면서 기업들은 총 288억 원을 출연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K스포츠재단은 2017년 3월 재단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제일기획 등 삼성의 계열사 3곳 등은 2019년 8월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반환을 요청했고, 재단은 지난해 11월 반환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K스포츠재단
박근혜
출연금
한수현 기자
2023-09-12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제사주재자, 아들·딸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최연장자가 맡아야"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제사주재자는 장남이 우선 맡아야 한다고 본 종전 전원합의체가 15년만에 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A 씨의 본처와 두 딸이 A 씨의 내연녀인 B 씨와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유해인도 소송(2018다2486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에선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가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에게 있는가가 문제됐는데, 특히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중 제사주재자 결정 방법에 관한 부분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08년 11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27670)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한다"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 또는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 방법에 관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다"며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제사 주재자로서 부적절한 사정이 있다"며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안전성고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이번에 변경한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은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체 등 귀속자로 적합한 자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배우자도 유체·유해의 귀속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적장자 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 이념과 현대사회의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1993년 본처와 혼인하고 두 딸을 낳았다. 하지만 A 씨는 2006년 내연녀인 B 씨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A 씨가 2017년 사망하자 B 씨는 아무런 협의 없이 A 씨의 유해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추모공원 납골당에 봉안했다. 이에 A 씨의 본처와 딸들은 "A 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모두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 씨의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B 씨는 장남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유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며 본처와 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수연, 이용경>
제사주재자
유해
상속
박수연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5-1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급부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가…
[대법원 판결]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이뤄진 급부를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라면 금전을 취득한 수익자의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일반화해 판시한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8다244488 (2022년 10월 14일 판결) [판결 결과] 공익법인 A 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A 재단이 FX마진거래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인 피고(B사)에게 예탁한 경우(무효인 계약에 기한 금전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금융투자사인 B 사는 A 재단이 자신의 거래로 손실을 본 금액을 포함해 받은 예탁금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공익법인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 재단은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 5억 원을 정기예탁금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A 재단의 설립자이자 출연자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C 씨는 2013년 6월 재단을 대리해 B 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 B 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뒤 정기예탁금계좌에 보관되던 기본재산 약 5억 원을 위탁계좌에 입금했다. A 재단은 그후 약 6개월동안 4084회 FX마진거래를 하고 2014년 1월 계약을 해지했는데, 투자손실이 발생해 A 재단이 위탁계좌에서 출금해 회수한 돈은 1억8100여만 원이었다. 이에 A 재단은 △C 씨가 A 재단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B 사에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예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B 사가 A 재단과 FX마진거래계약 체결 당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FX마진거래란 투자자가 일정율의 증거금(margin)을 투자중개업자(피고)에게 예탁하고, 그 증거금의 수십배에 해당하는(레버리지) 외화를 차액결제 방식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뜻한다. 1심은 원고일부승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A 재단의 기본재산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예탁됐다는 사실(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한 B 사(선의의 수익자)가 A 재단의 위탁에 따라 FX마진거래를 실행했고 A 재단에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예탁금 잔액을 전부 반환한 이상,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되고 B 사에게는 A 재단으로부터 받은 예탁금과 관련해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민법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이뤄진 급부를 취득한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중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이 있고 현존하지 않는 이익은 반환할 책임이 없다. 한편 그 예외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을 취득한 자의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판결은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해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제시해 향후 하급심 판단에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이득반환
금전
현존이익
박수연 기자
2022-11-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공유토지 위 공유건물의 일부 공유자 변경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
공유토지 위에 공유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 공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숙부인 B 씨와 C 재단법인을 상대로 "땅 사용료를 내라"며 낸 금전소송(2018다2186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1년부터 할아버지와 서울 종로에 있는 76㎡(약 23평)짜리 땅과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었다. 이후 해당 건물의 A씨의 지분은 2005년 B 씨에게, A씨의 할아버지 지분은 2006년 C 재단에 각각 이전돼 현재는 B 씨와 C 재단이 건물 지분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다. 또 A씨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토지 지분은 B 씨가 상속을 받았다가 C 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 지분은 A 씨와 C 재단이 절반씩 공유하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C 재단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니 땅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의미한다. 이는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인데, 다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1,2심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각각 원고승소,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가 B 씨에게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해 줬다고 해서 B 씨에게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 C 재단이 이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받았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던 이상 C 재단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와 건물이 모두 공유상태였다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토지공유자 1명에게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돼 부당하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를 전제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유토지 지상에 단독소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종래 판례의 법리가 공유토지 지상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공유
관습법
법정지상권
박수연 기자
2022-10-04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최순영 前 신동아그룹 회장 가족, 압류재산 소유권확인소송 '각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기독교선교횃불재단과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2021가단5079137)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대해 주민세 등 지방세 합계 38억96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최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최 전 회장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재단 소유의 주택에서 현금 2680여만원, 달러, 피아노와 고가의 미술품 등 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이씨와 자녀들은 "서울시는 이 동산들이 최 전 회장의 소유임을 전제로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압류했는데, 이 동산들은 재단과 우리의 소유이지, 최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다"라면서 소송을 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는 올 2월 이 법원에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변론주의가 전제된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근거가 없고, 서울시도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서 피참가인의 자백을 부인하는 등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서울시가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피고는 서울시장이 되므로 서울시가 행정소송에 응소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가 압류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제3자가 그 청구이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세무공무원에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이 규정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현존하게 하거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을 부여하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서울시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가 그러한 확인 청구의 적절한 상대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압류
체납처분
집행정지
이용경 기자
2022-05-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국가에 귀속됐다가 ‘해제조건 성취’로 원소유자에게 복귀한 토지
구 농지개혁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 매수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됐다가 농지불분배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재단법인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2021다294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지불분배 확정’ 따른 해제조건 성취로 소유권 환원 국가는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A재단법인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의해 토지 중 일부(36~39항)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수해 농민들에게 분배했는데, 농민들은 상환을 완료하지 않거나 수분배를 포기했다. 판례상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수분배자가 포기하거나 상환완료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자동복귀된다. 하지만 국가는 A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뒤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제주도는 국가로부터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국가는 나머지 토지(36~39항)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A재단법인은 각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고, 국가와 제주도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 유추 적용 못해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548조 1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는 경우 매수인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완료했다면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된다'는 법리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만약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제주도는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주도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A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1,2심은 해당 토지에 대해 "농지불분배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A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로,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주도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제주도 패소 원심확정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548조 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뤄지기 전에 계약당사자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은 구 농지법, 구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돼 원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이므로, 원인 무효인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48조 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국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계약해제
제3자보호
국유지
박수연 기자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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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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