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가 입주자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내 공용주차장을 주차장 사용에 관한 별도 특약없이 아파트 입구 차단기로 상가출근 차량과 방문차량의 출입을 제한시키는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S아파트 상가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출입방해금지소송(2007가합38644)에서 “피고는 상가 사무실 출근 및 방문 차량이 아파트 단지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 아파트와 상가 건물 내 각 구분건물 소유자들은 주차장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를 마쳤다”며 “공유지분 소유자들은 별도 규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갖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권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상가 입점자들 및 방문자들 중 30대의 차량만 주차하기로 합의했거나 기존의 합의를 원고가 부당하게 파기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당 파기주장은 이유없다”며 “주차장 대지를 공유지분 비율로만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나 입증 역시 없어 상가 소유자들이 주차장을 초과점유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S아파트는 2003년부터 지상주차장을 아파트와 상가용을 구분하지 않았고 공동으로 사용해왔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 방문자와 인근 재래시장 방문자 차량이 증가해 주차난이 생기자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2004년 1월부터 상가 입점자들에게 모두 30장의 주차스티커와 리모컨을 교부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2006년에는 차단기와 리모컨을 교체하면서 변경된 리모컨을 상가 입점자들에게는 교부하지 않았다. 상가입점자들은 사용하던 주차장을 2006년 2월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