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앱 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 개발사들과 재판관할을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으로 정하는 배포계약을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했더라도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앱 개발사인 톨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446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톨 측은 구글이 지난 2017년 자신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성인 전용 앱을 삭제 조치하자 1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앱은 국내 키스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구글은 자사의 음란물 정책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포를 정지시킨 뒤 삭제했다.
톨 측은 "구글이 앱 개발자들과 맺은 배포계약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진다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9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톨 측은 항소하면서 "구글이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 재판관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재판관할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전자문서로 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도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할합의 방식으로 서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사자 의사를 명확히 해 분쟁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가상공간의 앱 등록 배포·거래에서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긍정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배포계약에 명시된대로 캘리포니아 관할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는 "플레이스토어의 운용 주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