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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므로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한 B씨 등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 등 확인소송(2020다27815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에 있는 A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10개동과 상가 1개동 그리고 관리사무소와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속건물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에는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상가 후면에는 16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방문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할 수 있었고, 상가 상인이나 고객의 자동차는 출입이 제한됐다. 지상주차장은 이런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했다. 한편 상가에는 쓰레기와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따로 없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 등을 비롯한 상인들이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B씨 등은 "A아파트 단지는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단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거나 임차인인 상인들도 대지 전부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인 등의 지하주차장 이용과 쓰레기 등 보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집합건물법 제10조 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10개동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되는 개별출입구는 있지만, 상가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는 없고, 지하주차장에서 상가로 가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등으로 쓰는 공용건물을 통해 지상으로 나와 상가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건물 등의 구조를 보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를 위해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이 포함돼 있지만,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주차장이 포함이 돼 있지 않다"면서 "아파트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공용부분으로 명시돼 있지만, 상가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2심은 쓰레기 등 보관시설과 관련해서는 "1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대지에 대해 갖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며 B씨 등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쓰레기 등 보관시설 사용 금지에 따른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B씨 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없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내용 등을 종합해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지하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상가
박수연 기자
2022-02-02
민사일반
[판결](단독) ‘폐기물 재활용 업무’ 재위탁 받고 과징금… 지자체에 책임 물을 수 없다
무허가업체로부터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무를 재위탁 받은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더라도 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A사가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638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용산구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B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용산구 관내에는 음식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처리장이 없어 관외에 있는 별도 처리장으로 운반해 사료 혹은 비료로 재활용해야 했다. B사는 당시 용산구 음식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무만 수행했기 때문에 C사에 관외 운반 및 재활용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았던 C사는 2017년 9월 이 업무를 재활용 업무 허가업체인 A사에 재재위탁했다. 폐기물관리법 등은 재활용 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사는 2019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0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자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용산구는 허가 있는 업체와 직접 계약해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토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C사에 허가 있는 업체의 섭외를 지시했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용산구 담당공무원들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임에도 사전 또는 사후에 이에 대한 검토와 관리를 소홀히 해 폐기물처리업체 등이 재위탁 처리하는 것을 방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들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는 폐기물과 관련한 공공 일반의 전체이익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지 개개의 국민을 염두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A사와 같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용산구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해 A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용산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폐기물
재활용
과징금
무허가
이용경 기자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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