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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저성과자 자동해고' 취업규칙 있더라도 개선 가능성 등 고려해야"
대기발령 된 저성과자를 일정 기간 후 자동 해고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해고를 할 때는 근무성적의 부진 정도,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선박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2018다251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조직개편과 인사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아 2015년 B 사에서 대기발령 조치됐다. A 씨는 대기발령 기간인 3개월간 진행된 업무수행평가에서도 부진한 성적을 보였고 보직을 부여받지 못했다. 사측은 이후 A 씨를 해고했다. B 사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는 무보직으로 3개월이 지났을 때 해고한다는 자동해고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A 씨는 "인사권 남용"이라며 해고·대기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또 대기발령 기간 삭감된 임금과 해고 때부터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대기발령과 해고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와 삭감된 임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해고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한 대기발령은 회사의 조직 개편, 인사고과평가에 따른 것으로서 재량적인 인사권 행사"라고 밝혔다. 다만 해고와 관련해서는 "원심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이 정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해고
자동해고
인사
박수연 기자
2022-10-18
민사일반
[판결] "개선 의지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위법 아니다"
업무수행실적이 장기간 저조한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직원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다2536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의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과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의 저조한 직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추린 다음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연 2회 이뤄진 종합인사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사측은 수 차례에 걸친 직무경고와 직무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016년 상반기에 재차 최저 등급을 받자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해고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순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차례 직무경고·교육에도 개선의지 없어 고용관계 더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은 2012년 이후 이뤄진 인사평가의 기준이나 항목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개했고 2014년 이후 이의제기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근로자들에게 안내했다"며 "인사평가자 1명의 판단이 아니라 복수의 판단에 따라 인사평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기에 평가 결과가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재배치 이후에도 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능력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B씨는 직무재배치 교육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향상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열의가 없었으며 재배치 후에도 능력부족과 개선의지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은 업무능력을 습득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마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와 B씨는 직무재배치 교육을 받고서도 직무역량이 개선되지 않아 새로 배치된 부서에서도 최저등급을 받았다"며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가 불공정하다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중공업
저성과자
업무수행실적
개선의지
해고
손현수 기자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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