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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방 전 일본법인 소유 국내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거 해당 일본 법인이 국내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설립된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의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으로서,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4년 말까지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년 1월 1일부터 국유재산이 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22다2312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돼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일본인 또는 일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의 재산이 아니라) 그 주식 또는 지분을 귀속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인 경우 그 일본인 소유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재산이 되고, 그 한국 내 설립된 법인 소유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한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일본에 본점을 두고 한국의 재산을 취득한 일본법인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농어촌공사는 앞서 국가를 상대로 광주 광산구 일대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이 토지는 토지대장상 1920년 5월 14일 일본법인인 A 농사 주식회사(주식은 일본 기관 또는 일본인 소유, 본점은 일본 동경)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국가는 2021년 3월 23일 광산구의 요청에 따라 해당 토지가 일본법인 명의의 미등기 토지로써 귀속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저수지는 1977년경부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기초해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관리권을 행사하다가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됐는데,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이 농어촌공사로 변경됐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해당 토지가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또는 일본인 등에 속하는 법인의 소유였기에 귀속재산에 해당해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됐음을 전제로, 관련 법령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관받았음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1945년 8월 9일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돼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또는 국민 등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소유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주식 또는 지분만 귀속된다"며 "여기에서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에 따라 해당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A농사 주식회사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리되어야 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설시함으로써,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귀속재산
일본법인
귀속재산처리법
박수연 기자
2022-08-24
민사일반
[판결] 가축분료시설 추가 설치, 환경오염 이유 거부는 정당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업자의 가축분뇨시설 변경 설치 요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전남 강진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20두512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진군의 한 저수지 부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위탁업체로 하여금 한번에 수거해가게 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운영방식을 바꿔 가축분뇨를 시설에서 완전히 분해해 배출하는 이른바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강진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강진군은 "해당 시설이 저수지와 인접해 있어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기존 '저장탱크' 방식에 비해 '액비화 처리시설'이 인근 마을에 악취 피해를 줄 염려가 더 작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규제만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의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후규제 수단이 있음을 들어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한 필요한 심리가 다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시설 기능 설치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거부될 수 없다"며 "기존 방식에 비해 새로운 방식이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사후적 구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부처분으로 보호할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A씨의 불이익은 크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오염
저수지
가축분뇨
수질오염
악취
손현수 기자
2021-04-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자살 시도한 정신질환자 보호자 없이 버스로 서울→대구로 이송
경찰이 자살을 시도한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없이 버스에 태워 서울에서 대구로 보냈는데, 버스가 휴게소에서 정차한 틈을 타 정신질환자가 자살했다면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나2025118)에서 최근 "국가는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2017년 6월 신고를 받고 자살을 시도하던 A씨를 파출소로 데리고 왔다. 경찰관들은 A씨의 거주지가 대구이고 서울에는 거주할 장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대구로 귀가 조치하기로 했다. A씨 또한 대구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A씨를 보호자 없이 홀로 대구행 버스에 태워 보냈다. 대신 경찰은 관할 경찰서에 공조요청을 해 중간 정차 예정인 휴게소와 터미널에 경찰관들을 대기시켰다. 대구행 버스가 중간 정차한 모 휴게소에 대기하던 경찰관은 화장실에 간 A씨를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A씨는 갑자기 사라졌고 근처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다른 경찰서에 공조요청 보호의무 이행으로 못 봐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A씨를 대구행 버스에 태우면서 기사에게 A씨의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의 가족 또는 보호자라거나 경찰관의 보조자라고 볼 수 없는 기사에게 A씨를 인계하고 다른 경찰들에게 공조요청을 한 것만으로는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6500만원 지급판결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구호대상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 수단을 선택하고 실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경찰관이므로, A씨의 주치의나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권고를 따른 것만으로는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건강센터 측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입원을 거부한 점, A씨가 정신치료 전력이 있다하더라도 경찰관의 감시를 교묘하게 피해 휴게소를 빠져나가 자살을 시도한 A씨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
자살
정신질환
박미영 기자
2020-08-06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도로방호울타리 미설치로 교통사고 지자체에 손배책임이 있다
위험성이 상존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수원시가 4,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24일 A보험회사가 "도로관리상의 위험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됐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43146)에서 "수원시는 피해액의 50%인 4,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도로는 완만하게 S자 형태로 굽은 폭 3m의 편도 1차로로써 이탈사고의 위험이 크고, 갓길이 전혀 없이 저수지와 맞닿아 도로를 벗어나면 바로 저수지로 추락해 익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수원시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관리에는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5월 안모씨는 수원시 영통구 신대저수지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눈에 미끌어지면서 추락, 함께 탑승했던 김모씨 등 2명이 익사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A싸는 안씨에게 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방호울타리 미설치 등 도로를 부실관리한 수원시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이탈사고
도로관리
수원시
방호울타리
위험성
2011-04-25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2.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03다47362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지정장치장에서 화물이 불법 반출된 경우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양하하여 통관을 위해 지정장치장에 입고시켰다면, 운송인 등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고 화물관리인 입장에서도 운송인 등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운송인 등과 화물관리인 사이에는 화물에 관하여 묵시적인 임치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화물관리인은 운송인 등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반면에 선박대리점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화물관리인이 보관 중이던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4다17054 보증채무금 (자) 상고기각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조의4 제1항에서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주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따라,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설치(제10조)한 국민주택기금을 이러한 설치목적에 들어맞는 용도로 엄격히 제한하여 운용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국민주택기금 운용제한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 금융기관의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과 건설회사의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상계약정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2004다24960 사해행위취소등 (가) 파기환송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하더라도 적법하다. 2005다40754 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1.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 기준 2.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가 아니면 불확정기한인가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기한 사실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불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2006다49277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행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가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에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지급받은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한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소로써 법원에 환매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2006다5203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일제시대 말기 실시된 소류지설치사업에 의한 저수지부지와 매매사실의 추정◇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第2次 緊急增米用 水源擴充施設事業)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면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2006다69141 보험금 (사) 상고기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방식◇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2684 배임 (차) 상고기각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이 잔금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을 타인 앞으로 가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한정 적극)◇ 대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매도하면서 잔대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을 위하여 그 지상건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멸실등기절차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으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와 같은 매도인의 행위는 대지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다는 점에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임무에 위반되는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매도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한 기한까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객관적으로도 그 이행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006도6535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자) 파기환송 ◇형법 제232조의2에서 규정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의 의미◇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기록을 말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이외의 것으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전자기록을 말한다. ☞ 피고인이 갑, 을의 명의로 인터넷 전국부동산중개협회 홈페이지의 여론광장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밝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글들에 갑, 을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두1474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병역법,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의 해석에 있어 교육과정에 있는 무관후보생을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2조 소정의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이를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위 개정 후로는 제3조 제3항 제3호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가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군인연금법의 취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005두13414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카) 상고기각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성희롱의 개념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위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지위 이용 선거운동 처벌규정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요건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소극)◇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개념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 규정을 둔 것과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은 관련 규정에 나타난 입법취지와 목적, 위반시의 제재내용 및 성립요건 등이 서로 달라 남녀차별금지법 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성희롱의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 처벌규정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끝>
지정장치장
화물
불법반출
국민주택기금
주택건설촉진법
소유권이전청구권
법률행위
공익사업
환매권
소류설치사업
저수지부지
보험금
지상건물
철거약정
형법
전자기록
명예퇴직
무관후보생
남녀차별
남녀차별금지
2007-01-05
민사일반
관광휴양지 주민이 운영해도 시설관리책임은 지자체가
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휴양지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위탁관리를 신청해 관광객들에게 이용료를 받았다 해도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친척집에 놀러온 2살 안모군과 동갑내기 사촌인 박모군이 철망에 뚫린 구멍을 통해 얼음이 언 저수지에 들어가 놀다 사고를 당하자 부모들이 한국농촌공사와 충북 진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6600)에서“충북 진천군은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 개발위원회가 위탁관리를 신청해 이용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어도 시설물이 파손됐을때 지자체가 따로 비용을 들여 보수해왔다"며 "철망은 공공목적을 위한 영조물이므로 지자체가 철망을 관리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철망 양쪽으로는 잡목 등으로 저수지의 접근이 어려워 아이들이 평탄한 길을 따라 파손된 철망을 통해 저수지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안군 등은 200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과 함께 충북 진천군 저수지 주변에 만들어진 농촌관광휴양지의 친척집에 놀러왔다가 저수지에 빠져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식물인간이 됐다.
농촌관광휴양지조성사업
저수지
식물인간
사망사고
영조물
휴양지
엄자현 기자
2006-12-07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 노린 남편에 살해된 딸들의 보험금 청구기간 2년이 지나 '받을 수 없다' 판결
보험금을 노리고 딸들을 살해한 비정한 남편 때문에 딸들을 잃고, 남편은 교도소로 보내야만 했던 불행한 여인이 딸들에 대한 보험금을 너무 늦게 청구해 그것마저 못받게 됐다. 김모 여인(39)은 97년 11월4일 G생명보험(주)와 자신과 남편, 두 딸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시 1인당 1억1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자신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는 남편이었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김씨가 수익자였다. 남편 이모씨(38)는 99년 8월9일 이 보험금을 노리고 두 딸(사고당시 13·10세)을 승용차에 태운 채 저수지로 추락시켜 딸들을 익사시켰다. 이씨는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지난해 11월27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으며 김씨는 올해 2월27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2002가합11910)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1일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662조에 의해 2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절차종료일 다음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딸살해
보험금
피보험자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최성영 기자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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