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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한국은행에 있어"
100원짜리 동전에 사용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장 화백의 아들인 장학구 월전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800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장 씨는 2021년 10월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하고, 1983년부터 발행한 100원권 주화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사용해 부친인 장 화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소유권에 기초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 화백은 생전이던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의 의뢰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했다. 이 영정은 충남 아산 현충사에 봉인됐다가 1973년 대한민국 제1호 표준영정으로 지정됐다. 한국은행은 1975년 4월 문화공보부의 협조로 장 화백으로부터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공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장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조 판사는 "충무공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 제1조에 따라 그 저작자인 장 화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씨는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을 뿐 그로 인해 입은 손해 내지 한국은행이 얻은 이익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장 씨의 주장·입증만으로는 한국은행의 복제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해서도 "구 저작권법(제정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장 씨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 화백은 제작물 공급 계약에 따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및 제공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장 화백에게 유보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화폐도안
충무공영정
이용경 기자
2023-10-1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아기상어 뚜루루… '아기상어' 동요 국내 제작사, 美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 Dance)'의 국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현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527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라이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교육용 영상콘텐츠 기업인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11월 유튜브에 '아기상어(Baby Shark)'라는 제목의 동요를 올렸다. 그런데 라이트가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라이트는 2011년 9월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라는 구전가요를 편곡해 아이튠즈에 올려 싱글앨범을 출시하고, 유튜브에 자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유튜브에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의 음원과 가사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측은 "내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스마트스터디 곡의 반주는 내 곡의 반주 중에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스터디는 내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이를 자신의 저작물인양 공표·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며 "(원고의 곡처럼)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앞선 1심과 달리 '의거관계의 존부'에 대해 추가 심리하고 "피고 곡의 원고 곡에 대한 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거(依據)'는 저작물의 표현형식을 소재로 이용해 저작됐다는 것, 즉 침해자의 작품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거관계 요건을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거관계 요건을 추정하는 간접사실로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곡에 접근했을 개연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피고 곡을 작성함에 있어 원고 곡 중 이 사건 구전가요와 공통되는 범위 밖의 것으로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악의 장르와 방법 등 일반적 아이디어 단계에 속한 부분을 원·피고 곡, 해당 구전가요에 속하는 다른 일부 버전의 노래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어서 의거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7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촉탁 등을 실시한 끝에 라이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원고의 곡이 사회통념상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의 곡을 통해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라이트의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곡에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의 곡과 더핑크퐁컴퍼니의 곡은 전혀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상어
저작권
2차적저작물
이용경 기자
2023-05-19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이전 직장의 뉴스레터 표절한 직원… 책임은?
이전 직장에서 발행하던 뉴스레터를 허락 없이 변경하고 이를 마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준법감시 관련 인증업체인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9318)에서 "B 씨는 A 사에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 씨는 준법경영 등에 대한 ISO표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A 사에서 심사원으로 위촉돼 일하다 2019년 12월 계약이 해지돼 A 사를 떠났다. 이후 B 씨는 자체적으로 ISO인증 및 컨설팅 업무를 시작했는데, 때마침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A 사의 뉴스레터 내용을 일부 변경해 올렸다. 당초 A 사는 매월 기존 고객사 등을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해왔다. 그런데 B 씨는 이 같은 뉴스레터 표지의 원 제목이나 연락처 등을 바꾸거나 삭제한 뒤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블로그에 올려 문제가 됐다. A 사는 "B 씨의 저작권 침해로 매출액과 순이익 등이 감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B 씨는 "제3자의 블로그에도 A 사의 뉴스레터가 게재돼 있었다"며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가 A 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 씨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정당한 권원 없이 A 사의 저작물인 뉴스레터를 변경해 A 사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B 씨는 뉴스레터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카페 포털사이트의 서버에 고정시켜 A 사의 복제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의 블로그에 A 사의 뉴스레터가 게재돼 있다고 해서 B 씨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B 씨가 주장하는 제3자는 A 사 소속 심사원으로서 회사의 허락을 받고 뉴스레터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 씨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A 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 등을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기로 한다"며 "A 사의 매출 규모와 B 씨의 침해 행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A 사의 손해는 500만 원으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2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저작재산권
저작권
뉴스레터
복제권
이용경 기자
2022-10-10
민사일반
[판결] "불법 저작권 영상 '링크' 게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해당"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025). A씨는 지난 2015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 유통된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이 올라와 있는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넉달여간 총 450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2012도13748)와 같이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해야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링크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가 없었더라면 저작권 침해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공중의 구성원까지 그 링크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이로써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강화·증대되므로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검사는 링크 대상인 게시물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링크 행위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법익침해를 강화·증대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행위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재연, 김선수, 노태악 대법관은 기존 판례와 같이 링크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현재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 등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종전 견해를 바꿔 방조 개념의 확장 등을 통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과 조화되지 않는다"면서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의 영리적·계속적 링크의 폐해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밝히는 한편, 방조범 성립을 위한 고의와 인과관계 요건 등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해 링크 행위에 대한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 성립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링크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저작재산권자 보호를 함께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영화
불법유통
박수연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단독) 문학작품 등 수능시험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했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작품 등을 시험문제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문제를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456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평가원은 저작권협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신탁관리 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9년부터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153개를 이용해 지문이나 참고자료로 인용한 문제지를 협회 허락 없이 평가원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저작물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 당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32조의 시험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며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행위 또는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자유이용 범위는 시험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응시자의 학습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시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며 "평가원의 게시행위는 시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완료된 후에 수년 간 기간의 제한 없이 시험 응시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으로서 공중송신이 추가된 현행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하더라도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의 게시행위는 저작물을 인터넷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므로 인터넷의 강한 전파성 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시장에서 저작물이 제공된 것에 비해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저작물의 다운로드 횟수는 저작물별로 수만 건에 이른다"며 "수능에 이용된 저작물의 경우 수십만 건에 이르고, 어문·미술저작물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이 문학·예술적 가치가 상당한 작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저작권협회 일부승소 판결 또 "이 사건 평가문제의 지문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양적·질적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이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데, 저작물 153건 중 38건 정도의 저작물에 관해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게시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써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학작품
저작권법
수능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용경 기자
2021-08-26
민사일반
[판결] '아기상어' 동요 국내 제작사, 美작곡가와 저작권소송서 '승소'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 Dance)'의 국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485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용 영상콘텐츠 기업인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11월 유튜브에 '아기상어(Baby Shark)'라는 제목의 동요를 올렸다. 그런데 라이트가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라이트는 2011년 9월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라는 구전가요를 편곡해 아이튠즈에 올려 싱글앨범을 출시하고, 유튜브에 자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유튜브에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의 음원과 가사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측은 "내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스마트스터디 곡의 반주는 내 곡의 반주 중에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스터디는 내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이를 자신의 저작물인양 공표·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촉탁 등을 실시한 끝에 라이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라이트의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곡에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의 곡과 스마트스터디의 곡은 전혀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곡이 사회통념상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의 곡을 통해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기상어
베이비샤크
저작권
유튜브
이용경 기자
2021-07-23
민사일반
[판결] 'MR파일 무단복제' 파스텔뮤직 vs 차세정씨 분쟁… 파스텔, 사실상 승소
음악파일 무단복제를 둘러싸고 기획사인 파스텔뮤직과 가수 에피톤 프로젝트의 멤버인 차세정씨 사이에 벌어진 법적분쟁에서 대법원이 파스텔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파스텔뮤직이 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446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는 2014년 8월 파스텔뮤직과 전속계약을 맺고 5장의 음반을 내기로했다. 계약기간 차씨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회사는 음반제작자로서 권리를, 차씨는 저작권·실연권을 갖기로 했다. 이후 파스텔뮤직은 2016년 11월 음원유통사이트인 벅스에 차씨가 작곡한 곡들의 음원을 포함한 1688곡의 마스터 권리(음악의 원본의 소유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차씨는 파스텔뮤직과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파스텔뮤직이 보관 중이던 악기 연주 녹음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제해 보관했다. 이후 차씨는 2017년 5월 야외 공연에서 파스텔뮤직에 속했을 당시 만든 노래 2곡을 불렀다. 이에 파스텔뮤직은 차씨가 무단으로 악기 연주가 녹음된 음원(MR) 파일을 사용해 공연을 했다며 음반 제작비용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파스텔뮤직은 음반제작자로서 MR파일의 저작인접권을 갖지만, 이 권리는 양도계약에 따라 각 음반에 관한 마스터 권리와 함께 다른 회사에 양도됐다"며 차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파스텔뮤직은 음반제작자로서 MR파일의 저작인접권을 가지며, 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차씨의 행위로 파스텔뮤직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장차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차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MR파일은 음반과 마찬가지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차씨가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파스텔뮤직은 각 음반과 MR파일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반의 복제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차씨가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이기는 하지만 MR파일의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 파스텔뮤직의 허락 없이 음반을 복제한 이상 MR파일에 대한 파스텔뮤직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차씨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복제함으로써 파스텔뮤직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파스텔뮤직
무단복제
음반제작
박미영 기자
2021-06-03
민사일반
[판결](단독) 2018년 남북정상 회담 사진, 기자들에게 저작권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공식 사진기자단 소속 기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책을 발간한 저자와 출판사가 기자들과 언론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A씨 등 사진기자 5명과 B신문사 등 7개 언론사가 C출판사와 책 저자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07564)에서 최근 "C출판사와 D씨는 공동으로 A씨 등에게 총 16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하던 A씨 등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공동취재단인 '한국공동사진기자단'에 참여해 회담 모습을 직접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당시 모 언론사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던 D씨는 같은 해 7월 C출판사와 인세계약을 맺고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책을 출간하면서 A씨 등이 찍은 사진 68장을 동의 없이 수록했다. 사진들을 청와대 홈페이지나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한 D씨는 "수록된 사진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한 것"이라고 책에 기재했지만, A씨 등은 "우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출판사 등은 "사진들의 저작권자는 A씨 등이 아닌 청와대사진기자단"이라며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사진들에 대해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표시돼 있었고, 개별 기자나 언론사가 표기되지도 않아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맞섰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출판사 1620만원 배상하라 이 부장판사는 "청와대사진기자단이라는 별도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이 책에 수록된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해 정한 표시기준'으로 '공공누리(KOGL)'를 마련했다"며 "4개의 유형으로 나눠진 공공누리는 각 유형별로 상업적 활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해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출판사 측은 남북정상회담을 촬영한 사진들이 그 특성상 오직 회담참여가 허락된 사진기자단과 공식수행 사진사의 사진들뿐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했다"며 "A씨 등이 저작권자인 이 사진들은 청와대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 아니므로 공공누리의 4개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기재하고 있어 C출판사 등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단도용
출판사
기자
언론사
이용경 기자
2021-05-10
민사일반
[판결] ‘공부의 신’ 벼락치기 공부법 재가공… 유튜브 올렸다면
이른바 '벼락치기 공부법' 해설서에 나온 공부방법을 갖고 이 책의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거나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책 자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벼락치기와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공부방법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및 게시글 삭제 등 청구소송(2019가합5374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벼락치기 필살기' 내용이 포함된 'S대 공부의 신 A의 대박타점 공부법'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단기간에 수능 최고점수를 찍는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홈페이지 누적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등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유튜버 B씨가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재가공해 유튜브와 네이버 등에 입시 관련 영상과 게시글을 제작해 게시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안 A씨는 B씨의 영상과 글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공부법 중 다수는 이미 알려져 창작성 인정 안돼 재판부는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해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과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했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저자 패소 판결 이어 "A씨는 벼락치기 공부방법론 필살기를 7가지로 분류해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를 설명했으므로, A씨의 책은 전체적으로 저작자인 A씨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벼락치기 공부법으로 제시한 7가지 방법들 중 '한만큼 오른다',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 등의 내용은, 기존에 공부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해 설명한 것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거나 공부방법에 관한 개념, 아이디어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B씨가 이 3가지 공부방법론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A씨의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책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며 "A씨 서적과 B씨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유튜브
재가공
저작권침해
블로그
저작권법
저작권
박미영 기자
2020-08-10
민사일반
[판결](단독) 학술지 게재 논문 뒤늦게 오류 발견됐더라도 공동저자 동의 없으면…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뒤늦게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더라도 함께 저술한 교수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논문의 게재 철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 집필한 논문은 함께 쓴 교수들이 공동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학문적인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사자간 합의 없이 일방이 저작재산권의 행사로써 게재 철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모 대학교수 A씨가 논문을 공동 저술한 교수 B씨와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사단법인 C학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소송(2018나20592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2월 A씨와 B씨가 함께 작성한 논문이 같은해 8월 C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됐다. 뒤늦게 논문 연구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3년 2월 C학회에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문의 게재 취소를 요구하고, B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논문의 오류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동의거부 사유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C학회가 연구진실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논문 작성에 사용됐던 데이터·프로그램의 멸실로 논문의 오류나 위·변조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논문에 적시된 결과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C학회는 '논문이 의도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잘못된 결과를 보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논문 게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C학회는 다만 B씨의 동의가 있다면 논문 게재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B씨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B씨에게 논문 게재 철회에 동의하고, C학회에 논문의 인쇄·판매와 제3자에 대한 이용 허락을 금지하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48조 1항은 공동저작물이 저작재산권자의 의사에 반해 분리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 같은 전원 합의 규정을 엄격하게 관철할 경우 이용 허락 등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함에도 공동저작권자 일방의 합의 거절로 인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내지 효율적인 이용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패소 판결 이어 "사회과학 논문은 그 특성상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분실된 경우, 연구결과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공동저작물이 학문적 오류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논문의 오류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점, 논문의 통계분석 작업이 A씨의 지휘를 받아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이용허락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B씨의 합의 거부 사유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거나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B씨가 논문의 결과를 재현할 수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논문에 대한 이용허락의 철회에 협력할 것이라는 신의를 A씨에게 주었다거나, A교수가 그러한 신의를 형성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용 허락 철회에 대한 B씨의 부동의가 공동저작권자로서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동저자
게재철회
학술지논문
박미영 기자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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