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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자 복지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해당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에 비해 더 두터운 보호를 받는데,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기금을 운용하다 원금에 손해를 입힌 자산운용사들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이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8다218335)에서 "유진자산과 미래에셋은 3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4년 12월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운용한 사모펀드인 TP펀드의 손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두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56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산운용사 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3항 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면 자산운용사 측의 배상책임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1,2심은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목적은 공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 확충 및 내실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고, 주된 활동은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복지사업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인 법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라고 해 필연적으로 전문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니라 일반투자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3항 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투자 권유를 함으로써 투자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유진자산운용과 연대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책임도 유진자산운용과 동일하게 70%로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 금융·자본시장팀의 조치형(62·사법연수원 14기), 임치영(52·31기) 변호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반투자자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되었고, 투자자 보호의무를 적용 받는 선례를 남기게 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상품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며 금융 소비자의 권익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또한 이에 대응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금융업권 내 판매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박미영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판결] "동일한 수일물품, 과세가격결정 추가조사는 위법"
세관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조사를 했다면 2차 조사는 관세법이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7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세관은 2007년 한국필립모리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각초(刻草, 잘게 자른 잎담배)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를 조사한 뒤 2008년 3월 그 결과를 한국필립모리스에 통지하고 같은 해 4월 과세처분했다. 그런데 부산세관은 1차 조사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09년 한국필립모리스에 "수출입통관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기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초 관련 자료를 다시 요구했고, 한국필립모리스는 2009년 8월과 11월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부산세관은 필립모리스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2011년 3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각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에서는 세관이 한국필립모리스가 수입한 각초에 대한 과세가격을 1차로 조사한 뒤 다시 같은 물품에 대해 2차 조사를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관세법 제111조는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를 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산세관이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 조사행위는 관세법이 적용되는 2차조사에 해당한다"며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법 제111조가 금지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납세자 등을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는 한편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2차 조사는 납세자 등을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는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했다고 해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며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법
세관공무원
관세
손현수 기자
2020-03-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원주 공군 비행장 소음 국가에 배상책임
국가가 강원도 원주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 등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 주민 2800여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4618)에서 "국가는 정씨 등에게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인 원주시 태장동과 소초면, 횡성군 횡성읍 등에 살고 있는 원고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 비행장에는 공군이 운용중인 전투기 가운데 T50-B, F-5, KT-1이 주로 훈련하고 있으며 비행훈련 중 저공, 선회 비행 등에 의한 소음과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에어쇼 훈련도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은 소음도가 매우 높고 피해가 광범위하며 소음원의 특성상 음원대책, 전파경로대책, 소음저감대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며 "특히 전투기의 경우 엔진의 형태와 비행 고도, 비행 형태 등이 민간 항공기와 차이가 있어 소음도가 매우 높아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소음 피해가 민간 항공기에 비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청각 장애 등의 신체적 영향은 물론 혈압 상승, 맥박 증가, 말초혈관 수축 등 생리적 영향, 정서불안과 스트레스 증가 등 심리적 영향을 받고 학습·작업능률의 저하,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받는데, 원고들도 원주비행장의 항공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지장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통상의 참을 한도 초과 주민에 21억 지급하라” 또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의 불가피성과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와 유형,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등과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고려할 때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WECPNL,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초과한다"고 했다. 다만 "일반인이 공해 등 위험지역으로 이주해 거주하는 경우라고 해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소음피해 지역에 1989년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30%를, 2011년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50%를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소음
소음피해
공군전투기
비행장소음
박수연 기자
2019-03-11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정협회, 3억3000만원 투자손실 반환소송 '패소'
교정공무원에 대한 후생사업을 하는 교정협회가 수익사업에 10억원을 투자했다가 3개월만에 3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교정협회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수익사업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교정협회가 "미회수 투자금 3억3000여만원을 변상하라"며 협회 이사 안모씨를 상대로 낸 변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599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융권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한 안씨는 2008년 교정협회의 수익사업 담당 이사를 맡게 됐다. 안씨는 2009년 4월 재단의 여유자금 10억여원을 도시철도 역무자동화설비 소프트웨어 생산업체인 (주)로그아이에 투자하는 안건을 협회 이사장과 이사회에 보고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자를 시행했다. 그러나 투자 3개월만인 같은해 7월 로그아이는 재정 악화로 부도 처리 됐고 2010년 2월 폐업했다. 협회는 투자금 10억원 가운데 6억3000만여원은 돌려받았지만 3억3000여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자 협회는 "안씨가 로그아이에 대해 투자하면서 자산 등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 등 채권회수와 손실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내부 회계사무규정에 '기본자산의 투자와 투자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고,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 결정 당시 로그아이는 철도 역무자동화 분야와 관련해 4건의 특허권과 2건의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던 중소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관련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고 은행으로부터도 부동산 등 실물 자산 담보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기도 했다"며 "로그아이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연 15%로서 투자 당시 정기예금 이율인 연 3.4%에 비해 상당한 고율이었고 이에 따라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는데 협회의 내부규정상 이와 같은 투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는 로그아이에 대한 1차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곧바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해 로그아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로그아이가 공사계약을 해지당했고 이로 인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투자금 상환의 재원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라며 "안씨가 투자처를 발굴하고 투자 적정성 등을 검토했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협회 이사회에 있으므로 안씨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정협회는 주무관청인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원호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이다.
교정협회
수익사업
의사결정권한
영향력
변상책임
장혜진 기자
2014-07-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외부회계감사, 직원횡령 적발 의무없다
회계법인이 기업의 회계 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적발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22일 (주)국제신문이 "부실한 회계감사로 내부 직원의 횡령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며 외부회계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608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법인이 행하는 외부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로 원고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고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 흐름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회계처리상의 모든 부정이나 허위의 적발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 내에서 횡령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을 밝혀내야 할 책임은 우선적으로 회사 내 이사회와 감독기관인 감사에게 있고, 회사 내 경영자는 재무서류의 작성에 있어서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관해 제1차적 책임을 지는데 비해 외감법에 의한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일반 공중 및 주주들에게 공개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자에 불과해 감사대상회사의 내부기관과는 그 역할과 지위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금원을 횡령한 직원 김모씨가 경영기획차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법인에게 위조한 수익증권잔고증명서 등 허위의 회계서류·장부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김씨의 범행이 4년간 계속 가능했던 것은 원고의 허술한 통장 및 인감관리와 원고의 이사, 감사, 김씨의 상위감독자의 총체적인 임무해태 등 원고측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은 경영기획 차장과 부장이던 김모씨가 2002년 5월부터 2004년 말까지 146억여원을 횡령 했는데도 삼일회계법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게을리 해 횡령 범행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냈다.
외부회계감사
직원횡령
적발의무
국제신문
회계감사
장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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