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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든 이사에 준법감시 의무… 소홀하면 배상책임”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외 등기 이사들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면 주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외이사 등에게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 및 그러한 사정의 외면'이 있다면 감시의무 위반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혔다. 기업들이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추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주주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와 사내·외 등기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사건(2021다279347)에서 "서 전 대표는 3억9500만원을, 나머지 이사들은 4650만원~1억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확정 기업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촉구 재판부는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면서도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 내부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해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춰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라도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해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돼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무분장따라 전문분야 전담 처리 불가피한 경우도 공정위는 2012년 8월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행위를 했다며 총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주주 12명은 2014년 4월 대우건설에 담합행위와 관련해 서 전 대표와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재계는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초 1심도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 전 대표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된다며 준법감시 책임을 모든 이사들로 확장했기 때문이다.<법률신문 2021년 11월 8일자 1면 참고> 서울고법은 당시 "상법 제393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적 위험 예상되는 업무 관련 제반 법규 파악해야 이어 "이사들이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업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입찰담합에 관해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은 입찰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들어 대법원은 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기업 담합행위에 대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다(2017다222368).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 성격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비춰 가격담합행위의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이로써 지속적·조직적으로 발생한 담합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본보 2021년 11월 25일자 5면 참고> 통제시스템 외면·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 김재봉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전체적인 판결 방향이 준법경영 강화인 만큼 기업 측에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동안 기업 경영 감시 측면에서 소홀했던 부분을 법원이 의식한 판결로, 이사들이 형식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책임을 인정할지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원이 경영진의 준법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사의 감시 의무 강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비상근 사외이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지식을 전달해 판단에 도움을 주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준법감시에 책임을 질 정도로 기업 내부 사정에 밝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도 사외이사 제안을 고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판결로) 사외이사에게까지 동등한 책임을 지운다고 하면 사외이사 영입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내이사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계약관계 등 모든 부분을 감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돌아가는 사정에 비춰봤을 때 무조건 이사들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준법경영
이사
준법감시
박수연 기자
2022-05-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인터넷에 기업지원센터 운영한 은행, 컨설팅 업무 아니다
기업은행이 금융업 이외에 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컨설팅 전문업체와 벌인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가처분결정 때와는 달리 기업은행은 ‘컨설팅업무를 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컨설팅업체인 (주)IBK가 요구한 9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헤드헌팅업 등 컨설팅전문업체인 (주)IBK가 “기업은행이 동일한 ‘IBK’서비스표를 사용해 매출감소, 고객상실 등 9억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01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은행의 컨설팅 업무는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제도 등을 개략적으로 안내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며 “기업은행이 이런 컨설팅 업무로 인해 그와 관련한 매출을 올리거나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주된 업무인 금융업에 부수하는 정도를 넘어서 독립적인 업무로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IBK는 연간매출액이 23억원 정도인 헤드헌팅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소규모회사인 데 반해 기업은행은 연간 매출액이 4조3,600억원에 이르는 금융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기업”이라며 “기업은행이 ‘IBK’상표를 사용해 마치 (주) IBK가 제공하는 헤드헌팅업 등의 서비스의 출처가 마치 기업은행인 것처럼 일반 수요자에게 실제적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로인해 (주)IBK의 현재 고객 및 잠재적인 고객들이 원고와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를 찾게 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업은행의 팸플릿,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센터’ 메뉴를 운영하고 있어 외관상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중소기업은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은행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또 기업은행은 ‘전문분야 상담‘에 있어서는 직접하지 않고 제휴한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했으며, ‘금융컨설팅’과 ‘재무진단컨설팅’은 기업은행의 본업인 금융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50부는 지난 2월 (주)IBK가 “기업은행의 ‘IBK’서비스표사용을 중지시켜 달라”며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7카합2181)에서 “기업은행이 컨설팅업무를 할 때는 IBK서비스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헤드헌팅
컨설팅업무
금융컨설팅
IBK
기업은행
서비스표
김소영 기자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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