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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가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유가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2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9년 사망한 A씨는 1941년 5월부터 1945년 8월 광복 때까지 일본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탄광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돼 국부신경(다리)에 부상을 당했다. 유족들은 "미쓰비시 광업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 수행과정에서 탄광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일본군인 등을 동원, A씨를 나가사키현으로 강제연행한 뒤 탄광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며 "업무 수행 중 중상을 당한 A씨를 계속해서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등 미쓰비시 광업의 가해행위로 A씨는 죽는 날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2017년 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매터리얼 측은 "우리는 일본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지점이나 영업소도 없고, 이 사건의 청구원인 사실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며 "소송이 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미쓰비시 매터리얼이 일본법에 의해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본과 함께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행해진 불법행위지"라며 "유족들이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미쓰비시 매터리얼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고, 피해자인 A씨가 대한민국에 거주한 점과 사안의 내용이 역사·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대한민국은 이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이번 소송이 지난 2012년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관해 '개인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이상 A씨와 유족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미쓰비시 매터리얼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상고해 재상고심 판결이 2018년 10월 선고돼 확정됐지만,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 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의 2012년 판결로 판시한 법리는 유지될 수 밖에 없고, 유족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각하 판결한 것과는 상반된다.
미쓰비시
일본
강제노역
소멸시효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이용경 기자
2021-08-11
민사일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 16곳 상대 소송 냈지만 '각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임철호(사진 왼쪽)씨와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사진 오른쪽)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 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렇듯 청구권 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 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 등에 관해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면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 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 협정의 일괄처리 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해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국내적 사정 및 국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와 같은 경우의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며,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의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돼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할 때,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내법적으로는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갖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0일 열 예정이었으나 돌연 기일을 앞당기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변경했고, 소송대리인들에게 전자송달 및 전화연락 등으로 이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 중 소가가 86억원에 달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총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일본 스가와라건설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일본 기업들은 2015년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다가 올해 3월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고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응에 나섰다. 일본 기업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입증도 안 됐고, 사실관계도 부실하다"고 추가변론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았던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1381)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길(56·사법연수원 36기) 법률사무소 한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재판부를 볼 때 선고를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당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재판부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대비되고, 기존 대법원은 소송물로서 심판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 재판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건 외에도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9건이 진행중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닛산화학
강제징용피해자
일본제철
이용경 기자
2021-06-0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대법원이 지난 달 3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승소를 확정한 이후 비슷한 소송에서 잇따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 직접 판결을 듣지 못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정창희(95)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7587)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44년 9∼10월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한 정씨 등 6명은 2000년 5월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소 제기 7년만인 2007년 2월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물론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기산하더라도 소송청구가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듬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뒤늦게 대법원이 2012년 5월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고, 이듬해 7월 다시 열린 2심에서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정씨를 제외하고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45420)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2년 10월 소송을 제기해 2015년 6월 광주고법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데 3년이 넘게 걸렸다. 그동안 김중곤(94), 박해옥(88), 이동련(88) 할머니가 병환으로 입원했고, 김성주(89) 할머니와 양금덕(87)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더딘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1381)에서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신일철주금에 책임이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속력이 없고,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신일철주금 측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최종 결론냈다.
손해배상청구
미쓰비시
일제강제동원
이세현 기자
2018-11-29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최종 확정(종합)
1941년~1943년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접수한지 5년만, 2005년 처음 1심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지 13년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13다61381)에서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 책임이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속력이 없고,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신일철주금 측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최종 결론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고 구 일본제철에 대한 손배청구권이 신일철주금에 승계됐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서도 이번 소송과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철주금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패소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일철주금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전원합의체 구성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려졌다. 핵심 쟁점이었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에 따라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해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에서 이른바 '8개 항목'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근거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이 제2조의 양국 및 양국 국민간 청구권 등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한민국정부의 입장도,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원합의체 구성원 과반수 이상인 7명이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쟁점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혀 이 의견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됐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한발 더 나아가 "한·일 청구권협정의 문맥, 청구권협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의 문언에 나타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경우,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권'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과 그 포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명시적 근거 없이 이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기택 대법관은 "2012년 5월 24일 선고된 환송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그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재상고심인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다수의견과 상고 기각이라는 결론은 같으나 이유를 달리하는 의견이다. 김소영·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신일철주금)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역시 다수의견과 상고 기각이라는 결론은 같지만 이유를 달리하는 의견이다. 반면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들에게는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가지는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한다"며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지금이라도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다른 상고이유 주장도 배척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사건 소송을 낸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4)옹이 참석했다. 그는 판결 이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혼자 남아 선고를 듣게 돼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은 2005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처음 제기됐다. 1,2심 법원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했지만, 사건은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취지로 파기환송되며 전환점을 맞았다. 대법원 민사1부(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5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판결의 국내 기판력을 우리 법원이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들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천명했다. 이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면책 근거로 들었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성격도 명확히 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 기업이 재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왔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오기 불과 2주전 대법원 다른 소부 재판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2주 상간에 대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선고됐던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판결이다. 2012년 5월 10일 대법원 민사2부(당시 주심 이상훈 전 대법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2012다12863). 법원은 김능환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 이전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같은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흔히 채택되는 방식이며, 한일협정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서 비롯된 미해결 문제를 일괄타결의 방법으로 청산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외교행위였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한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된 국내에서의 법리적 논란을 모두 일단락되게 됐지만, 이번 판결 선고 결과가 한·일 외교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본정부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자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항의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도 담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J 제소 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승소가 확정됐지만 갈 길은 멀다는 지적이다. 집행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다른 피해자들의 줄소송도 예상되지만, 피고인 일본기업들이 배상금 지급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일본기업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불가피한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데다 일본 법원에서 이미 피해자들에게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피고인 일본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강제집행만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전범기업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전원합의체
이세현 기자
2018-10-30
민사일반
[판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2000여만원 배상"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원으로 끌려가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8일 김영옥(85) 할머니와 고(故) 최정례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513249)에서 "미쓰비시는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최 할머니의 유족인 이씨에게는 32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은 불법적인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력 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기망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을 일본에 데려가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열악한 숙소와 부실한 음식만을 제공받고 급여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1944년 발생한 동남해(도난카이) 대지진 당시 미쓰비시는 어떠한 안전조치나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아 최 할머니를 사망케 한 것은 안전배려 내지 보호의무까지도 방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 미쓰비시중공업을 승계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김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김 할머니와 최 할머니는 각각 초등학생, 중학생이던 1944년 5월 "돈도 벌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제작소에 끌려간 뒤 월급 한푼 받지 못하고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최 할머니는 1944년 12월 경 동남해 지진이 발생해 공장 건물이 무너지자 잔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김 할머니는 미군의 공습으로 팔과 가슴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태평양 전쟁이 종전되자 귀국했다. 지금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14건에 달한다. 앞서 양금덕(85) 할머니 등 5명이 낸 첫 손해배상소송은 2015년 6월 광주고법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와 유족 오철석씨 등이 낸 다른 소송의 1심 판결은 11일 나온다.
전범기업
강제노역
정신적고통
불법행쥐
근로정신대.노동
미쓰비시 중공업
왕성민 기자
2017-08-10
민사일반
[판결] 법원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 1억원씩 배상"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정신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강제 인력수탈을 위해 만든 인력 조직이다. 주로 태평양전쟁 후반부 전쟁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군수 공장에 조선인들이 동원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김옥순(87) 할머니 등 5명이 일본기업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9863)에서 "후지코시사는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후지코시사가 일본국과 함께 김 할머니 등을 불법 연행해 강제노동을 시킨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할머니 등은 당시 만 12~15세 어린 소녀들이었음에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분명해 우리 민법에 따라 후지코시사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할머니 등 5명은 지난해 4월 강제 동원돼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게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각자 1억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1년 10월 후지코시가 김 할머니 등을 모집할 때 기망·협박 등 위법적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강제적인 노동을 강요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권리가 실효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피해자들의 노동 기간에 따라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근로정신대
후지코시
강제노동
강제동원
일제감정기
이순규
2016-11-23
민사일반
"日전범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5억원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돼 전쟁물품을 만드는 데 동원된 한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김모(83)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1596)에서 "후지코시는 김씨에게 1억원 등 총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에 후지코시가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고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지코시 측이 관할권과 준거법, 일본법원 판결의 기판력 등을 근거로 들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이 일어난 장소가 한국이고 피해자들이 한국에 살아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며 "일본 법원이 '후지코시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지만 이는 대한민국 풍속에 위반되는 이상 기판력이 대한민국 법정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소멸시효인 10년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방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를 체결하기 전까지 양국이 단절돼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대법원이 지난 2012년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천명했고 김씨 등 피해자들이 선고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번 소송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군수기업인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에 당시 12세 내지 18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강요한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김모씨 등 16명은 당시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도야마시에 있는 공장으로 끌려갔다. 김씨 등은 이곳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비행기 부품 등을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임금 등을 받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성적인 착취를 당한 군위안부'로 오인받아 이혼을 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도 강제징용 피해자 정창희(90)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김씨 등 정신근로대 피해자들은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일본에 끌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종일 공장에서 일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일본 측의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전범기업
강제징용피해자
근로정신대피해자
후지코시
청구권협정
일제강점기피해손해배상소송
홍세미 기자
2014-10-30
민사일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께 피해 배상하라"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 지 14년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일제 시대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은 지난 7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서 승소한 적이 있으나, 근로정신대 할머니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광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10852)에서 "미쓰비시는 피해 당사자인 양 할머니 등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김모(89)씨에게는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할머니 등은 노동 강도나 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해 강제연행돼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했다"며 "미쓰비시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이 일본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전제된 판결이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에 반하는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 판결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44년 5월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일본 교장과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제 전범 기업에게 강제동원된 일제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광주지법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은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자발적인 배상에 나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뿐만 아니라 한·일 정부와 일본 강제동원 책임기업,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들이 함께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일제전범기업
식민지배
이장호 기자
2013-11-01
민사일반
근로정신대 피해자, 일본 군수업체 상대로 소송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업체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일제말기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31명은 14일 "정신적 손해 17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013가합11596). 협의회 측은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후지코시사가 피해자들의 강제노동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당한 멸시 등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피해자들은 10세~15세에 후지코시사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됐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2003년 4월 일본 법원에 후지코시와 일본 국가를 상대로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소송을 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권리가 실효했다"며 패소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항소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09다22549 등).
근로정신대
후지코시
일본전범기업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여성손해배상청구
신소영 기자
2013-02-14
민사일반
日 법원 판결 명시적 否認… 사법주권에 한 획 긋다
대법원이 지난 24일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을 강제징용했던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큰 반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법원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어긋난다며 일본 판결을 승인하지 않아 사법주권의 한 획을 긋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손해배상액이나 강제집행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나 개인-기업간 소송이 양국의 외교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 현실적인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판결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기판력 부인=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4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여모(89)씨 등 4명이 (주)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판결의 국내 기판력을 우리 법원이 명시적으로 부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그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1·2심은 "일본 판결의 효력을 대한민국 법원이 승인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고, 승인된 일본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면책 근거로 들었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성격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리를 맡은 장영석(36·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더불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중요한 사건"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제 치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 더 나가 과거사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시금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제집행 등 앞으로 문제 산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는 위자료와 임금 액수 산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의 보상이나 임금액수에 대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오용규 서울고법 공보판사는 "기준으로 삼을 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액수를 산정할 지는 알 수 없고, 대법원에서 다시 사건기록을 받아 검토한 뒤 심리를 진행해 양측의 주장을 들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두 사건에서 원고들은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입증의 문제도 난점이다. 워낙 오랜 시간이 흘러 각종 기록이나 증명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징용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한 점도 걸림돌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는 총 22만6000여명이고, 그 중 생존자는 6만여명이다. 이미 소송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유족들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유족들은 임금이 아닌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에서는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의 문제가 남는다. 장 변호사는 "신일본제철사 정도의 큰 규모의 회사가 손해배상 금액을 안 내겠느냐"며 "강제집행 단계 이전에 화해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앞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강제집행단계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본 본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자칫 양국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데다 일본 법원에서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두 기업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일본 내의 재산에는 강제집행이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영업활동으로 인한 채권이 있다면 이것도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사의 주식 5%를,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주식 3.5%를 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피해 사회적 움직임 계기' 의미도= 이번 판결을 소송당사자들의 구제차원이 아닌 사법부의 판결로 사회적 움직임이 생기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19대 국회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특위 구성을 통해 일본 은행에 공탁 중인 미불임금 반환받을 것과 징용자들이 받을 일본 후생 연금 탈퇴수당을 현재 가치로 지급받을 것, 사죄나 배상 없는 전범기업들의 우리 정부 발주 사업 참여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도 정부 주도로 설립될 예정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에 오는 2014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소송대리인들, 1·2심 판결에 서운함 토로=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건당사자들은 우리 1·2심이 일본 판결 취지를 따른 데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했던 최봉태(50·21기) 변호사는 "일본 사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판결하면 한국법원은 거기에 귀속돼야 하느냐"며 "솔직히 대법원에서 승소하리라고 예상은 못했지만, 1심에서 이겨야 할 사건을 대법원에서 이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장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서 느낀 소회를 묻는 질문에 "1·2심에서 패소하면서 소송당사자들이 '일본 법원이야 자국 기업을 편드는 입장이니까 그렇다치고 우리나라 법원이 왜 일본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는 점을 지켜보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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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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