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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화재… "투자회사·신탁회사 공동으로 공작물 책임 부담"
투자신탁형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하고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건물 임차인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월 15일 A 사 등이 B 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9다2087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12월 성남시 분당구 한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고, 6~12층까지 입주한 A 사 보유의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됐다. 당시 이 건물은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2013년부터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상태였다. A 사와 소속 임직원은 "화재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 전산장비 등이 훼손된 손해를 입었다"며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2016년 4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자산운용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A 사에게 46억4500만 원을, 임직원에게는 1인당 각 16만~61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2심은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라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도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B 사는 C 사에게 건물에 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C 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해둔 예산 범위 내에서 건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화재가 발생한 공작물인 주차장 천장 부분에 관한 직접점유자로서 B 사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은 소유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건물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건물의 일부를 나누어 임대한 당사자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B 사와 함께 공동의 직접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공작물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고유재산으로도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관리회사인 C 사에 대해서는 "B 사 등의 점유를 돕기 위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한 것이어서 민법상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화재
공작물책임
점유자책임
한수현 기자
2024-03-1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줬어도 발화된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해당 차량의 소유자 등이 화재 신고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당시 이세훈 판사는 DB손해보험이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이명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2가소10020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2월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가던 중 차 내부에서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 씨의 차량은 전소됐고, 옆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량까지 불에 탔다. B 씨 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자차담보로 B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A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차주 A 씨가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A 씨의 차량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차량 계기판 하부 주변의 기기 또는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기적 요인이나 전기적 요인이 발생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A 씨가 차량을 정비받은 내역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차량이 출고된 후부터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특별한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차량이 임의 개조되거나 튜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차량 구입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차량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운행하다 주차한 직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운행시간이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엔진 과열 등의 기계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주차한 후 연기를 목격한 뒤 곧바로 인근 상가로 가서 119 신고를 하는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화손해보험을 대리한 이명현 세창 변호사는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피해자 측 보험사에서 화재와 관련한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차량화재
이용경 기자
2023-02-26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소방관청의 지적에 따라 소화전 부착 등 소방시설 설치 도중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난 경우 공사 내용을 사전에 화재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은 전체 공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소화전 부착 공사가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공사로 볼 수도 없어 이를 보험사 측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고법판사)는 최근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가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41298)에서 "C사는 A사에 9억여원, B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가구 도소매업체인 A사는 C사와 2016년 12월 경기도에 있는 한 건물과 목재가구 및 목제품 판매점 등에 대해 1년 기간으로 최대 10억원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사 대표 B씨는 역시 C사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건물과 부속설비 등에 대해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화재 직접 원인은 용접작업 사고발생 위험도 높지 않아 A사는 2015년부터 이 건물을 임차해 회사 소유의 가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관할 소방관청은 이 건물의 소방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됐고, 2017년 3월 이 건물 출입문 부근에서 소화전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작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건물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로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 내 보관 중이던 A사 소유의 가구들이 전소했다. 그런데 C사는 "A사가 보험계약 약관에 포함된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A사에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와 B씨는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652조 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화재보험에 있어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 그 변경을 가져오는 증축·개축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라지므로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법 제652조 1항 및 A사와 C사간 약관조항에서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사의 규모와 내용에 비춰 보험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및 공사 자체로 화재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판결 그러나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은 전체 공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건물 자체를 용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외부 벽에 소화전을 부착하는 내용이었던 점에서 공사내용만으로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배관연결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흙바닥으로 떨어졌고 때마침 바람이 불어 내부로 불이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공사방법 자체에 내재한 위험성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작업자의 과실과 예외적인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C사는 공사 진행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상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사는 A사가 아닌 임대인이 진행한 것으로서 예정공정표를 교부받고 협조를 요청받았다 하더라도 화재가 공사 자체의 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이상, A사와 대표 B씨가 위험의 증가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A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보험
소화전
보험금
화재
화재보험
한수현 기자
2021-12-23
민사일반
[판결](단독) 청소용역업체 직원 절도사건으로 용역계약 해지 했더라도
유통회사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의 절도사건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했더라도 해당 직원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면 용역업체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청소 용역업체인 A사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05912)에서 최근 "홈플러스는 A사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홈플러스 지점 8곳에 대한 매장 내 미화 및 주차·카트 관리 용역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A사 직원이 홈플러스 매장 안에서 현금 10만원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한 상품 등을 훔친 경우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홈플러스는 경기도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A사 직원 B씨가 매장에서 여러 차례 식품 등을 훔쳤다며 해당 지점에 관한 용역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사는 B씨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B씨가 훔친 물품 가액이 1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절취한 물건 가액이 10만원이 안 돼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 구성 손배 책임 부담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전소 판결의 항소심에서 A사를 위해 보조참가했으나, 당시 B씨가 훔친 물품가액이 1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며 "홈플러스가 이번 사건에서 B씨가 훔친 물품가액이 10만원 이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보조참가에 따른 참가적 효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용역계약상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매장 내 상품 절취'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했다"며 "이러한 홈플러스의 부당한 계약해지는 A사에 대해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청소용역업체 승소판결 다만 "A사도 계약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과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홈플러스도 B씨에 대한 조사와 피해변제를 받는 과정에서 A사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사정이 많이 있었다"며 "계약해지와 전소판결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용역계약이 유지됐더라면 A사가 얻었을 3100여만원에서 60%인 1900여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절도
계약해지
청소용역업체
이용경 기자
2021-06-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 책임
전동킥보드 충전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법원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재 사고의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했더라도 제품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에 비춰볼 때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삼성화재가 전동킥보드 제조·판매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20가단5101433)에서 최근 "A사는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년 9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내부와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집 건물 일부가 전소됐다. 또 화재로 발생한 낙하물로 아파트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도 손상됐다. 경찰은 B씨가 방에서 A사 제품인 전동킥보드 2대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배터리가 팽창되고, 내부 구성물 등이 외부로 분출되는 등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긴 했지만, 배터리가 연소·변형돼 있거나 감정물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발화원을 특정해 결론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피해 주민들에게 총 4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명확한 원인 못 밝혔지만 안전성 등에 하자로 봐야 김 판사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이 같은 추정이 번복된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B씨의 방에서 최초로 발생했는데, 충전 중이던 A사 전동킥보드 외에 화재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다른 전기기계들이 없었다"면서 "조사 및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동킥보드 2대 모두 배터리에서 팽창 등의 흔적이 발견돼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과실 등 고려 제조사 책임은 80%로 제한 또 "국과수의 결과는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현상의 원인이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나 과전압 충전 등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전동킥보드 설명서에 '10시간 이상 충전하지 말라'는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것을 볼 때 전동킥보드는 배터리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삼성화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사용자가 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대로 충전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A사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
하자
화재
제조물책임
전동킥보드
이용경 기자
2021-01-25
민사일반
[판결](단독)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3년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을 때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 등의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593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 일대 B씨 소유 공장건물 일부를 임차했다. 그런데 2013년 임차한 건물 뒷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A씨 점포 내 시설 및 내부 집기 등이 전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3년 3월 '정확한 발화원인과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없으나 B씨가 운영하는 공장 내부 전선 부분에서 전기적 발열이 발화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은 2014년 12월 B씨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을 선고했고, 2·3심을 거쳐 2016년 4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사는 2018년 6월 B씨에게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2014년 12월 선고됐는데, A사가 늦어도 그 무렵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B씨의 공작물 보존상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18년 6월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의 원인이나 발화지점, 책임의 주체 등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 A사는 관련 사건 1심 판결 선고 무렵에 화재의 원인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사실에 관해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는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화재로 인한 위법한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1심 판결 선고 무렵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불법행위
소멸시효
손현수 기자
2020-01-20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행소송' 방식으로만 청구가 가능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시효중단만을 원하더라도 후소에서도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해 번거롭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후소를 확인소송으로 진행하면 이같은 중복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원모씨가 "빌려간 1억 6000만원을 갚으라"며 남모씨를 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15다2323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씨는 2003년 남씨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내 2004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확정 판결 이후에도 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원씨는 2014년 11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씨를 상대로 다시 1억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후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씨는 재판과정에서 "2013년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므로 원씨에 대한 채권도 면책됐다"고 맞섰다. 1,2심은 "남씨가 원씨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돼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면서 남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전에 허용되던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직권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를 심리한 것이다. 원고승소라는 결론에는 전원합의체 구성원 전원이 동의했지만,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7대 6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결에 따라 결정되는 전원합의체 원칙상 다수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의 의견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은 그동안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그런데 이와같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만을 인정한 결과, 후소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새로 심사해야해 불필요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채권자는 시효중단만을 원할 뿐인데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게 되면서 사법자원이 낭비될뿐만 아니라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해 이중집행의 위험이 높아지고,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후소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다운로드 이어 "이러한 '이행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방식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이같은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 제기하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서는 전소와 달리 후소의 소송물은 '실체법상 구체적 청구권의 존부'가 아니다"라며 "또 후소 판결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점만 주장하고 전소 판결의 사본과 확정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하면 되며 법원도 이 점만 심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적당한 시점에 이와 같은 후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시기에 관해 판결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의하면 '이행소송'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다"고 했다. 한편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권순일·박정화·김선수·이동원·노정희 등 5명의 대법관은 "이행소송을 허용하는 현재의 실무에 문제가 많다고 보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확인소송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은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김재형 대법관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행소송 외에 현행법의 해석으로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한다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 그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권 확인소송'만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존 이행소송 외에 보다 간이한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9846995159_161635.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대여금
이세현 기자
2018-10-18
민사일반
[판결](단독)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벤츠 전소… "6800만원 배상"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던 흡연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다 주차장 구석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버렸다. 그런데 이 담배꽁초에는 불기가 남아 있어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B씨의 벤츠 CLS350 차량에 옮겨 붙었고 차량이 전소됐다. B씨는 사고 한달 전 이 차량을 C사로부터 1개월간 렌트한 상태였다. C사는 이듬해 4월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차량가액을 다 지급할 때까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여하지 못해 발생한 월 영업손실액 4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용태 판사는 렌터카업체 C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88151)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배상해야 할 휴업손해는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C사가 그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사는 벤츠 차량를 이용해 월 평균 매출액 720여만원에서 기준경비율 82.1%를 제외한 나머지인 130여만원의 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며 "C사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체할 다른 차량을 마련하고 그 차량을 이용해 대여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담배
배상금
주차장
화재
이순규 기자
2018-03-15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단독)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공사대금 청구했더라도 별도 증액대금은 수급인에게 청구 가능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더라도 수급인에게 별도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년 A사는 경북 경산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했다. 이 공사는 B사가 C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어서 C사가 도급인이고 B사는 수급인, A사는 하수급인이었다. C사는 A사에 일정한 금액의 하도급대금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B사도 A사에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C사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자 A사는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C사가 최초의 공사대금만 인정하고 증액 대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B사를 상대로도 증액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제3호는 '도급인(발주자)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A사가 도급인인 C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함으로써 수급인인 B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14다386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사가 그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하도급법상 증액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했다고 보게 되면 A사로서는 증액대금에 관한 권리행사나 대금회수가 사실상 곤란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약정과 직접지급 합의의 경위와 내용, 증액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의 경위, 증액대금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했던 주장, 하수급인의 진정한 의사와 도급인이 인식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A사는 C사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증액대금에 관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하도급법 제14조 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전소를 제기해 직접지급 요청을 했기 때문에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증액대금에 관한 채무가 소멸했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도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신지민 기자
2017-05-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전소(前訴)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後訴) 제기는
2003년 A씨 형제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종로구 일대 토지에 B건설사가 2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공사대금은 자신들이 지정한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B사에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아파트 공사가 끝나자 A씨 형제들은 7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2007년 A씨 형제가 받은 이 아파트 503호를 B사로부터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 등 3명은 이 503호를 정당하게 분양받았다며 점유해 버렸다. 이에 A씨는 503호를 돌려달라며 C씨 등을 상대로 1차 인도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C씨 등이 분양을 통해 정당한 점유권원을 취득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B사가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무효확인소송에서는 B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B사의 승소판결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 등은 A씨에게 503호를 돌려주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C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반환소송(2016다2221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前訴)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후소(後訴)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송물과 1차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건물인도청구권으로 동일하고, C씨 등이 분양계약에 따라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1차 인도소송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로 A씨가 1차 인도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다"며 "그에 대한 법적평가가 담긴 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이 1차 인도소송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고 해서 이를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은 1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차 인도소송 이후에 행해진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은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후소는 결국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라며 "기판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재심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무효확인판결을 들어 이전 인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등 토지주들과 B사 사이의 분쟁은 그들 사이에서 해결하고 B사가 무효소송 확정판결 취지대로 추후에 피고들을 상대로 503호 인도 등을 구하는 등으로 B사와 피고들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이고 꼭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503호를 인도받아야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확정판결
기판력
부당이득금
전소
후소
법적안정성
신지민 기자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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