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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집 앞마당에 작물 등을 재배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고 있었지만 상해보험 계약시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만 기재한 여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단508409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원도에 사는 B씨는 2016년 12월 메리츠화재와 상해사망 특약 등이 담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적고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기재하지 않았다. B씨는 이듬해 6월 텃밭에서 일하다 발열·설사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중증 혈소판 감소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었고 죽은 진드기 2마리가 몸에서 발견됐다. B씨의 아버지인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상법과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집 앞마당 조그만 텃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자가 취식을 목적으로 채소를 기른 것이기에 농작물 재배원이나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고발생 가능성 판단 중요자료 겸업 없다는 취지의 답은 ‘중대 과실’ 유 판사는 "보험사가 기재를 요구한 질문은 보험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일반상해사망'에 관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측정자료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 B씨는 농사일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고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겸업으로 농업을 했는데도 전업주부라고 기재하고 겸업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패소 판결 이어 "B씨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서 생활했는데 그 곳에는 주거용 단층 건물 외 상당한 규모의 가축 사육용 비닐하우스, 옥수수를 경작하는 땅 등 밭과 수목림이 있었으며 사고 당일에도 B씨는 토지에서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며 "△B씨는 2009년 강원도 인제군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사고 당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던 점을 봤을 때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인정 받아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NH농협생명에 '농업인안전보험'도 가입했었으며 △사고 7년 전부터 감자, 옥수수,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가지 등을 재배해왔고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큰 밭이었던 데다가 트럭과 밭갈이·수확에 쓰이는 대형 농기구가 있었고 비닐하우스 근처에 적치된 비료포대 등을 보더라도 B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농작물 재배에 종사했고 일정 부분은 대가를 받고 처분하거나 다른 작물과 교환하는 등 업으로 이를 재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망인이 채소를 기르다가 진드기에 물린 게 아니라 키우던 강아지에게 붙은 야생진드기를 뗴다가 물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원고측 주장 역시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업주부
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박수연 기자
2019-06-28
민사일반
보험금청구권 회사에 양도합의는 무효
회사가 유족에게 단체보험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해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측에 양도하는 합의를 했다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신모씨가 E산업 대표 서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등 청구소송(2008가합4476)에서 "대표 서씨는 신씨와 아들 이모군에게 각각 2,300여만원과 1,3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공탁한 1억원은 신씨 등에 출급청구권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 1,100여만원과 유족연금 1억6,000여만원,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억원을 합쳐 2억8,000여만원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데다 피고 등에게 그 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합의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2억2,200만원에 불과해 차액이 5,800만원 이상에 이르고 지급하기로 한 돈은 자력여하에 따라 지급여부조차 분명하지 않아 약정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신씨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고 가계수입은 전적으로 남편 이씨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점, 이씨가 갑자기 사망한 점, 이씨가 사망하자마자 E산업 관계자들이 찾아와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문의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권유한 점, 신씨 혼자 합의해 사망 후 불과 이틀만에 보험금 수익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1억원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별다른 대가없이 서씨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한 점 등으로 미뤄 서씨는 신씨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임을 인식하면서 합의를 했다고 할 것"이라며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E산업은 보험회사와 2008년1월께 이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이씨의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한 직장인 단체보험을 체결했다. 제관공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3월19일 옥외작업장에서 H형강 2개를 묶은 철선을 끊는 작업 중 갑자기 떨어진 H형강에 몸이 깔려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숨졌다. 사건발생 직후 E산업의 부사장 등은 이씨의 부인 신모씨를 찾아가 보험금과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채 손해배상에 관해 함부로 문의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말하고 신씨가 2억2,200만원만 받고 이외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도록했다. 이후 신씨는 합의가 불공정해 무효라며 보험회사와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불이익
단체보험
양도합의
보험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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